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6행의 '확정되었다.' 다음에 '위 입법쟁취 결의대회 등에 참 가한 일부 조합원들은 죽봉, 쇠파이프, 각목 등 흉기를 휴대하였고, 이러한 흉기를 시위진압 경찰관들에게 휘둘러 그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4) 원고는 1987. 6. 11.부터 1992. 8. 22.까지 사이에 한 차례 해고되었다가 노사 합의로 복직된 적이 있고, 8차례나 견책처분을 받았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1행의 '을1, 2'다음에 '3'을 추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6행부터 21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4)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의 주된 내용은, 2005. 12. 1.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쟁취 등을 내세워 수차례에 걸쳐 여의도, 마로니에공원, 세종로 등지에서 각종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면서 경찰저지선을 뚫거나 대로를 점거하고 이를 저지·진압하고자 하는 경찰에 대항하여 죽봉, 쇠파이프, 각목 등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경찰기동대 버스를 밧줄로 묶어 잡아당기고 방화하는 등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전경 등에게 상해를 가하며, 경찰차량 등을 손괴하였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75일간 구속되어 있었는바,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서 드러나는 불법성과 폭력성, 구속기간 등에다가 원고는 과거에도 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의 계속은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김성수 김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