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누3529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8.생략생)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2004. 4. 27. 뇌실질내출혈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05년 9월경까지 '뇌실질내 출혈, 신경인성방광, 다발성 욕창과 관절구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한 후 장애등급 제1급 3호의 판정을 받았고, 그 후 욕창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2007. 6. 21.부터 2007. 10. 30.경까지 재요양하였다.

나.

망인은 2008. 1. 17. 10:52경 자택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던 중 입가에 거품을 머금고 침을 심하게 흘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 oooo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위 병원 의사 소외2은 사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을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자연사'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12. 원고에게 '망인은 사체검안서상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자연사로 되어 있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 욕창 등에 의한 패혈증 및 감염소견도 없어 당초 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