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누522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1996년과 1998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중 직영공사의 임금총액은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었으나 외주공사의 임금총액은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여 임금총액을 [직영노무비 + (외주비 × 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임금총액을 계산한 위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을 근거로 노동부장관의 각 해당연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근거하여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에 따라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별지 부과내역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임금채권부담금으로서 "산재보험료(가산금 포함)"란과 "임금채권부담금"란 기재 각 금액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특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부과내역 순번에 따라 '이 사건 0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고시에서의 각 해당연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1996년1998년

일반건설공사(갑)30%29%

일반건설공사(을)22%24%

중건설공사28%27%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30%28%

라.

한편, 피고는 총공사금액은 당해 연도의 기성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면,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시 공제할 항목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피고가 1997. 9.경 작성한 『건설업 96 확정정산지침(안)』 에 의하면, ① 중장비 등의 임차료, ② 설계감리 등의 용역비, ③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비, ④ 자체공사의 경우 용지비, 대지비 등으로 표시되는 부지매입비는 총공사금액에서 제외하고, ⑤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본사 직원의 인건비는 임금총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1998. 2. 3.자『96~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보완지침』에 의하면 위 ① 내지 ④의 내용은 『건설업 96 확정정산지침(안)』과 동일하고, 다만 ⑤의 내용은 '기타 비용 중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제외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