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서울지하철 5 내지 8호선의 운영을 담당하는 공사이고, 원고 G은 사무직렬에서, 나머지 원고들은 승무직렬에서 근무하던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5678 서비스단(이하 '이 사건 서비스단'이라 한다)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자들이다.
이 사건 서비스단의 설치 및 업무분장
피고는 2007. 12.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을 의결한 다음, 2008. 4. 10. 직제규정과 직제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여 창의업무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질서관리단을 서비스지원단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8. 9. 11. 2008년 3/4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기존의 서비스지원단과 창의업무지원센터의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1. 25. 서비스지원단 및 창의업무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이 사건 서비스단을 신설하게 되었다.
피고의 직제규정 시행내규에 따르면, 이 사건 서비스단은 1 업무기획 및 경리, 회계업무, 2 인력관리, 교육 및 안전업무, 3 도시철도 내 무질서 행위, 부정승차, 잡상인 단속 등 질서유지 업무, 4 도시철도 내 질서계도 및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5 역사 내 사상사고 발생시 사고수습 지원업무, 6 분야별 기술지원 교육, 7 분야별 시설물 순회점검 및 업무지원, 8 열차서비스 개선, 9 객실안내표시기 상태 점검, 10 PSD 관련 정밀정차 확인 및 안전업무, 11 기관사 수동운전 지원 및 수동운전 표준 매뉴얼 작성, 12 전동차 고장분석 업무, 13 장비·시설물 내구성 연구, 14 전력설비 정밀 진단관련 업무, 15 각종 시스템 전원장치 개선, 16 신규사업개발 추진업무 등을 그 업무분야로 하고 있다.
피고의 직제상 직렬은 '사무, 승무, 차량, 기술, 시설, 특수'의 6개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자들은 그중 원하는 직렬에 응시하여 채용되어 근무하게 되는데, 피고의 업무배치와 직렬간의 상관관계는 1 기획, 총무, 인사, 회계, 운수수입금관리 및 역사 관리 등의 업무에는 사무직을, 열차 운행과 관련한 운전계획, 관리 및 기관사 업무에는 승무직을, 전동차와 관련한 각종 계획 및 전동차 정비·검사 등의 업무에는 차량직을, 전기·통신·신호 등과 관련한 계획 수립,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에는 기술직을, 건축·선로 등 궤도 토목과 관련한 각종 계획수립·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에는 시설직을,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환경 업무에는 특수직을 각 배치하는 반면, 2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 사건 서비스단이나 열차사고 및 장애 예방대책 수립·조사처리 등을 위한 안전관리실, 전동차 및 열차운행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연구센터, 진정 및 비위사실 조사·처리 등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 노사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노사협력실, 부대사업 등을 위한 신사업본부, 경전철 노선 개발을 위한 경전철사업단, 열차운행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종합관제센터 등에는 6개 직렬을 구분함이 없이 모든 직렬의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다.
원고들에 대한 전보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2008. 10. 9. 인사발령 제194호로 1 원고 A에 대하여 복직, 정직 3개월 및 서비스지원단 파견근무(2008. 10. 13.부터 별도 명령시까지)를, 2 원고 H에 대하여 복직, 감봉 3개월 및 서비스지원단 파견근무(2008. 10. 13.부터 별도 명령시까지)를 각 명하였고(원고 A의 경우에는 그 후 직제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서비스단에 속하게 되었다), 2008. 11. 30. 3 인사발령 제213호로 원고 G에 대하여, 4 인사발령 제214호로 원고 B, C, D, E, F, H, I, J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서비스단 근무를 명하였다.
전보 등에 관한 규정
피고의 인사규정 제18조 제1항은 '직원이 동일 직위에서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제규정 시행내규 제9조 제2항(2008. 11. 25. 개정된 것)은 '안전관리실, 노사협력실, 기술연구센터, 7호선연장구간운영단, 경전철사업단, 5678 포털개발단, 이 사건 서비스단, 서비스개발단, 부지사업단, 신사업지원단, 물류사업단, 종합관제센터의 직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군 또는 직렬에 관계없이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08. 10. 8. 운전분야 전보기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위원회에서 정한 전보기준에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한 자로서 소속장 내신이 있는 자, 업무의 효율성 및 주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또한 같은 달 9. 고객서비스분야 전보기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위원회에서 정한 전보기준에는 '직무수행능력 미흡 및 근태, 근무성적 불량자 등은 소속장 의견 등을 반영·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각 근로계약에는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피고가 정하는 사규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에 대한 전보대상자 선정 사유 위 각 분야별 전보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선정된 사유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A, H은 2008. 4. 28.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기관사 직무교육을 방해하고 상급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정직 3개월의, 원고 H은 감봉 3개월의 각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 B는 2004. 7.경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불법파업에 관여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기관사 면허제, 직제규정 개정 등 사안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수동운전비율이 매우 낮고, 근무상황카드·지시전달부 등의 작성관리가 미흡하며, 운전업무종사자로서 정기 신체검사를 늦게 받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다.
원고 C은 2006년 16회 45일, 2007년 4회 18일, 2008년 1회 2일의 사상병가를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기관사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2008. 4. 이후 출무지연, 지시사항 불이행, 복장불량 등으로 수차례 주의를 받는 등 근무성적이 불량하며 수동운전 실적이 저조하다.
원고 D은 2007. 10. 16.경부터 약 60일, 2008. 2. 2.부터 4회 6일의 사상병가를 사용하였고, 수동운전 실적이 저조하다.
원고 E은 근무복 착용 지시를 수차례 위반하고 열차운전 중 관계규정상의 첨승보고, 지적확인 환호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승무원 교번제의 특성을 무시하고 휴가일 전날 휴가를 신청하여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유발하였고, 수동운전 실적이 저조하다.
원고 F는 2006년 25회 55일, 2007년 5회 13일의 사상병가를 사용하였고, 2007. 9. 17. 무단조퇴 및 2008. 9. 29. 출무지연한 것을 비롯하여 지시사항 불이행, 복장불량 등 근무성적이 불량하며 수동운전 실적이 저조하다.
원고 G은 2조 1교대 근무지시를 거부하고 2008. 4. 13.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임의로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른 3조 2교대 근무를 계속하였고, 2008. 6. 24.경 야간근무 도중 외부에서 음주한 사실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원고 I은 2006. 1. 5.부터 16회 59일, 2007. 1. 16.부터 7회 37일의 사상병가를 사용하였고, 수동운전 실적이 저조하다.
원고 J는 2005년 55일, 2006년 53일, 2007년 45일의 병가를 사용하였고, 휴가 당일 또는 그 전날 휴가를 신청하여 기관사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유발하였으며, 근무복장 및 점호불량 등으로 수차례 지적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먼저 이 사건 서비스단은 근로자들의 퇴직을 유도하는 수단의 일환으로서 설치된 것으로 조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종래의 기능과 전혀 무관한 부정승차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원고들이 이에 동의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야간수당과 승무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사명령의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사전 협의나 합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전보기준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객관적이지 못한 점, 피고가 문제삼는 원고들의 결근일자의 대부분은 2004. 7. 21.부터 2007. 7. 26.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당시 원고들이 속한 K 노동조합이 '주 5일제 시행에 즈음한 근로조건 저하반대'를 위한 파업을 전개함에 따라 원고들이 위 파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결근한 것이라는 점, 원고들에 대한 징계현황에 포함된 경고는 인사규정상 열거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징계사유도 대부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수동운전의 경우 노동강도가 증가하여 기관사의 건강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8. 9. 11.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근무복미착용은 2008. 5. 구조조정으로 인한 투쟁주간에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사복투쟁지침을 따른 것일 뿐이라는 점, 기관사들은 고도의 긴장감과 집중력이 소모되는 업무의 특성상 병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단체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 및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서비스단은 서울특별시의 경영형식 추진의 일환에 따라 대고객서비스향상 및 고객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그 조직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을 위한 전보기준을 결정하여 미리 공지하였으며, 이 사건 서비스단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 또한 이 사건 인사명령은 피고의 인사규정, 직제규정 및 시행내규 등을 적용하여 전보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고, 근무시간 등의 면에서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 재량권의 행사로서 유효하다.
이 법원의 판단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인사명령이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선 근로계약의 변경인지 여부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업훈련 등을 거쳐 일정한 기능을 습득하였거나 숙련공으로서 장기간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여 온 근로자로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종래의 기능인 전동차 운전업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의 전보조치이므로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고, 원고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인사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서비스단의 구성 및 체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사명령은 승무직렬 또는 사무직렬에 속한 원고들을 다른 직렬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원고들이 승무직렬 또는 사무직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서비스단으로 근무장소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직렬 또는 직종의 변경임을 전제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825 판결 등 참조), 여기에는 노동력의 적정배치,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 근무의욕의 고양, 업무운영의 원활화,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이 포함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5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9, 을 제21, 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2, 3, 을 제24, 25, 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9호증, 을 제74 내지 9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만성적인 경영적자(2004년 약 2,679억원, 2005년 약 2,722억원, 2006년 약 2,722억원, 2007년 약 2,548억원)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위기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출자자인 서울특별시는 2007. 6. 4.경 피고에게 자체적으로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는 위 지시에 따라 2007. 8.경부터 2007. 11.경까지 3차에 걸쳐 5678 창의조직 만들기 프로그램(이하 '창의조직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라는 경영혁신 추진계획안을 만들어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경영조직 개편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8. 4. 10.경부터 시행된 경영조직 개편 내용에 의하면, 1 본부 조직에 대하여, 기존의 부사장 제도를 폐지하고 6본부를 4본부로 축소하며 1단을 폐지하고 39팀을 32팀으로 축소하였으며, 2 현업 조직에 대하여는, 기존의 9개 사업소를 폐지하고 35팀을 25팀으로 축소하는 한편, 기존의 2단을 4단으로 증설하며(서비스지원단 포함) 2센터를 5센터로 증설하고(창의업무지원센터 포함) 21관리소를 29관리소로 증설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8. 11. 25. 1 신사업분야 추진 조직을 강화하였고(기술연구센터 1개 팀 증설, 경전철사업단 신설, 5678 포털개발단 신설, 서비스개발단 신설, 부지사업단 신설, 물류사업단 신설 등), 2 2008. 4. 10.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창의업무지원센터와 서비스지원단을 통폐합하여 이 사건 서비스단을 설치하는 등 경영조직 개편의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징계전력, 비위 등의 사실이 지적되어 서비스지원단 또는 이 사건 서비스단으로 전보되었고, 원고 A,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속장은 이 사건 인사명령 이전에 소속장 내신 또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원고 A 1 2008. 4. 29. 승무관리소장의 고유권한인 기관사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관리소를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직장 상사를 밀치고 소장실에 들어가 "무슨 인사발령이 이 따위냐'며 항의하고, 이를 기록하는 차장의 메모지를 빼앗았으며, 근무 중인 사무실 출입문 앞에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 직원들의 정상적인 근무를 방해하였고, 2 2008. 4. 30.경 2/4분기 직무교육 실시에 항의하면서 직장상사에게 폭언을 하고, 관리부분 출입문에 틀어놓은 녹음기를 끄는 것에 항의하며 소속장에게 "씨발 소장이면 다냐"라고 욕설과 반말을 하였으며, 3 2008. 5. 26.경 신내 차량기지에서 진행된 2/4분기 직무교육에 대하여 기관사를 선동, 인솔하여 교육장소에 들어가 각종 구호와 고함을 지르며 정상적인 교육을 방해하고 이를 중지시키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2008. 10. 9.경 피고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4 2004년도에 무단결근 3일 및 지각 1회의 사실이 있다.
원고 B 1 2007. 3. 12.경 피고 집행임원의 현장 탐방을 저지하는 결의문을 게시판에 게재한 뒤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 2007. 3. 14.경 직제규정 개정에 대하여 실적이나 근태에 따른 성과급 등을 차등 적용하여 상호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기관사들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본사 임원실 앞 농성에 많은 승무직이 참가하도록 독려하고 자신도 집회에 참가하였으며, 3 에너지 절약과 기관사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수동운전시스템 활용 지시에 거의 협조하지 않았고, 4 지시전달부 등의 날인을 누락하고, 2007년도 및 2008년도 실습교육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5 2001년도에 무단결근 4일, 2002년도에 무단결근 1일 및 2004년도에 무단결근 3일의 사실이 있는데, 소속장인 잠실 승무관리소장 L는 2008. 10.경 '원고 B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인사조치를 의뢰하였다.
원고 C 1 2008. 4. 이후 출무지연, 지시사항 불이행, 복장 불량 등으로 담당 PL(Part Leader)이 수차례에 걸쳐 주의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2 2008. 5. 23. 출무지연으로 열차 운전업무를 하지 못하여 담당 PL이 지도하였으나, 2008. 9. 16. 또다시 출무 지연을 하는 등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으며, 3 2004년도에 무단결근 4일의 사실이 있는데, 소속장인 수색 승무관리소장 M은 2008. 10.경 '원고 C은 공사 직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직원이므로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인사조치를 의뢰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원고 D 1 2007. 10. 16.부터 공황장애 증세 악화에 의하여 60여일간 병가 사용에 의한 요양 후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근무 도중 순간적인 감정절제가 되지 않고, 2 수동운전시스템 활용 지시에 대하여 본인의 건강과 노동조합의 지침 등을 이유로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 4 2004년도에 무단결근 4일, 2005년도에 무단결근 3일의 사실이 있는데, 소속장인 대공원 승무관리소장 N은 2008. 10.경 '원고 D은 긍정적인 직장문화 형성과 공사 정책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와 투쟁적인 여론 형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원고 E 1 2008. 5.부터 같은 해 6. 초까지 3회에 걸쳐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였고, 객실 안내방송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 2008. 7.부터 같은 해 9. 사이에 업무지도 감독자인 담당 PL이 지도승무(운전실 동승)하였으나, 각종 신호조건, 운행조건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환호하는 지적확인환호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3 수동운전 시스템 활용 지시에 대하여 거의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4 2004년도에 무단결근 4일, 2006년도에 무단결근 1일의 사실이 있는데, 소속 장인 답십리 승무관리소장 O는2008. 10.경 '원고 E은 지시사항 불이행 및 업무수행태도가 불량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인사조치를 의뢰하였다.
원고 F 1 2008. 4. 이후 출무지연, 지시사항 불이행, 복장 불량 등으로 담당 PL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의 및 교육을 받았고, 2 2007. 9. 17. 노동조합 회의 참석을 이유로 무단 조퇴하였고, 2008. 9. 29. 산업안전보건회의 참석을 이유로 정상 출근하지 않았으며, 3 노동조합 지부 방침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소속장인 수색 승무관리소장 M은 2008. 10.경 '원고 F는 공사직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직원이므로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인사조치를 의뢰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원고 G 1 2008. 4. 13.부터 6. 15.까지 2조 1교대 근무 지시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2 동묘 역무관리소 내 각 역사에 부착된 피고의 대외 홍보포스터를 임의로 철거하였으며, 3 2008. 6. 24. 야간근무(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중 역 외부에서 동기 직원과 음주를 하고 근무한 사실이 감사실 복무점검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4 2004년도에 무단결근 2일의 사실이 있는데, 소속장인 버티고개역장 P는 2008. 11.경 '원고 G의 근무태도(직무상 명령·지시불이행, 근무규정 위반 등)가 불량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원고 H 1 2008. 5. 21.경 2/4분기 직무교육 실시에 항의하면서 "Q은 각성하라"는 등의 항의, 협박 및 구호를 외쳤고, 2 2008. 5. 26.경 신내 차량기지에서 진행된 2/4분기 직무교육 장소에 항의 방문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정상적인 교육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2008. 10. 9. 경 피고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3 2004년도에 무단결근 3일 및 2005년도에 무단결근 1일의 사실이 있다.
원고 I 1 수동운전 시스템 활용 지시에 대하여 본인의 건강과 노동조합의 지침 등을 이유로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 3 2004년도에 무단결근 4일, 2005년도에 무단결근 2일의 사실이 있는데, 소속장인 대공원 승무관리소장 N은 2008. 10.경 '원고 I은 긍정적인 조직문화 형성과 공사정책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와 투쟁적인 여론형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원고 J 1 승무관리 PL의 권유 및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복장이 아닌 사복을 착용하였고, 특히 2008. 4.부터 같은 해 5.경의 고객만족도 조사기간에 집중적으로 13회의 복장불량이 발생하였으며, 2 2008. 5. 19. 승무점호 중 점호불량 등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3 2004년도에 무단결근 3일의 사실이 있는데, 소속장인 신풍 승무관리소장 R은 2008. 10.경 '원고 J는 불성실한 근무 추이로 볼 때 공사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성실근로의무에 대한 개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 대한 애착 및 근로의욕이 상실되었다고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인사조치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2008. 10. 9. 원고 A, H을 비롯한 3명을 서비스지원단에 전보발령하였고, 2008. 11. 30. 원고 G을 비롯한 사무직 8명을 이 사건 서비스단으로 전보발령하였으며, 같은 날 나머지 원고 7명을 비롯한 16명을 이 사건 서비스단으로 전보발령하였다.
이 사건 서비스단의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도시철도 내 무질서행위, 부정승차, 잡상인 단속 등 질서유지 업무, 홍보물부착 업무 등에 일부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점차 당초 직제규정에 따른 분장업무인 '역사 내 사상사고 발생시 지원업무', '분야별 시설물 순회점검 업무', '열차서비스 개선업무', '객실안내표시기 상태 점검업무', '승강장 스크린 도어 관련 안전업무', '기관사 수동운전 지원', '수동운전 표준 매뉴얼 작성' 등의 업무도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 사건 서비스단이 설치된 이후 2010. 5. 현재 이 사건 서비스단으로 전보발령된 직원은 총 143명인데, 그 중 퇴직한 인원이 60명(희망퇴직 29명, 정년퇴직 30명, 의원면직 1명)이고, 전출된 인원이 44명(타 부서 전출 발령 31명, 노조전임자·타 부서 파견 등 13명)이어서 이 사건 서비스단에 남아 있는 인원은 39명이다.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단으로 전보발령된 직원들에 대하여 1 2009. 2.경 1차 업무실적 평가를 하여 점수가 높은 직원 6명을 '복무 및 업무수행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 '무질서행위 단속실적이 우수한 직원'으로 선정한 후 이들 6명을 타 부서로 전출 발령하였고, 2 2009. 6.경 2차 업무실적 평가를 하여 점수가 높은 직원 10명을 '우수한 직원'으로 선정한 후 이들 중 7명을 타 부서로 전출 발령하였으며, 3 2009. 10. 경 다시 3차 업무실적 평가를 하여 점수가 높은 직원을 '우수한 직원'으로 선정한 후 이들 중 2명과 파견근무 중인 직원 1명을 타 부서로 전출 발령하였고, 4 2009. 10. 23.경 전보 건의된 4명 및 파견근무 중인 1명을 타 부서로 전출 발령하였으며, 5 2010. 1/4분기 중 5차 업무실적 평가를 하여 점수가 높은 직원 10명을 '우수한 직원'으로 선정한 후 이들을 타 부서로 전출 발령하였다.
'5678 K 경영혁신 추진상황'에서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조직개편 지시에 대한 개괄적인 이행계획을 밝혔는데, 실제로 피고가 위 추진상황의 내용대로 6개월마다 30명을 선발하고 다시 그 중 1/2을 퇴출시킨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서비스단 설치 이후 현재까지 강제 퇴출된 직원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단에서 희망퇴직한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고, 희망할 경우 자회사에 재취업되도록 조치하였는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희망퇴직한 직원들은 310명으로 그 중 265명이 자회사에 재취업되었으며, 그 경우 피고에서의 직원 정년인 58세보다 2년이 더 많은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는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하여 2008년도 당기순손실이 전년도인 2007년도에 비하여 243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 이러한 사실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에 있어서 노동력의 적정배치, 근무의욕의 고양, 업무운영의 원활화 등의 업무상 필요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서비스단은 피고가 수년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경영적자로 인한 경영위기의 상황에서 출자자인 서울특별시의 강력한 조직·인력 개편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것이고, 이 사건 서비스단의 설치로 인하여 경영수지 악화가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업무 자체도 안전업무, 도시철도 내 무질서 행위, 부정승차 단속 등 운전업무 못지않게 대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점차 그 업무영역도 운전지원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고, 이 사건 서비스단에서의 근무실적에 따라 타 부서로의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다가 정년과 의원면직 외에 강제로 퇴직당하는 경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서비스단은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나름대로 비용절감, 고객안전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조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대부분의 이 사건 서비스단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이 현재 직무재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서비스단이 사실상 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무재교육 대상자들은 2단계 교육과정을 거쳐 직위해제, 직권면직의 수순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서비스단은 사실상 퇴출예정 프로그램의 전단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직무재교육 제도가 이 사건 서비스단과 동일하거나 일련의 제도라고 보기 어렵고, 전보발령인 이 사건 인사명령은 해고나 면직 이전의 단계로서 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의 종류와 내용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일 뿐이며, 근로자를 해고 또는 면직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른 인사명령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의 유무효 여부를 따지는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인사명령의 기준이 되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무수행능력 미흡 및 근태, 근무성적 불량자'는 객관적으로 종전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업무능력이 부족한 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무자들에 비하여 업무능력이 낮은 자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부정적인 근무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근로의욕이 낮은 자, 다른 동료나 상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개별 근로자가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무평정이나 근태점수 등에 의한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판단보다는 개별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직무수행능력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소속장의 내신이나 의견이 더욱더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인사명령이 자의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가 최근 가장 문제 삼고 있는 원고 G을 이 사건 서비스단에서 군자영업관리소로 인사발령한 것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적절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대상 근로자인 위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단에서 잘 적응하여 원래의 승무직으로 복귀한 것이라 여겨지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정당하고 합리적이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 대부분 2008년도 이전에 무단결근 등의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사명령 무렵인 2007년, 2008년의 근무상황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원고 A, H은 직무교육을 방해한 행위로 인하여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고 B는 집행임원의 현장탐방을 저지하고, 실습교육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원고 C, F는 복장불량, 지시사항 불이행 등으로 수차례 지적을 받았고, 원고 D은 공황장애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수동운전 시행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 원고 G은 야간근무시 음주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원고 E은 근무복 착용 지시와 열차운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원고 I은 수동운전 시행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원고 J는 근무복장 및 점호 불량으로 수차례 지적을 받았는데, 이러한 징계 및 적발 사실, 지시위반 등은 모두 이 사건 인사명령의 기준이 되는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태도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부분의 소속장들도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인사
으며, 원고 C, F는 복장불량, 지시사항 불이행 등으로 수차례 지적을 받았고, 원고 D은 공황장애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수동운전 시행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 원고 G은 야간근무시 음주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원고 E은 근무복 착용 지시와 열차운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원고 I은 수동운전 시행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원고 J는 근무복장 및 점호 불량으로 수차례 지적을 받았는데, 이러한 징계 및 적발 사실, 지시위반 등은 모두 이 사건 인사명령의 기준이 되는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태도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부분의 소속장들도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희망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위 징계사유나 지시불이행 등은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수동운전에 관하여도 2008. 9. 11.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수동운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내부규정이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행위까지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동운전에 관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이전에 내려진 수동운전 지시를 불이행한 것까지 당연히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 A, H의 경우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에 있어 소속장의 내신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나, 소속장의 내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담보하기 위하여 요구된 것인데, 위 원고들은 정상적인 직무교육 등을 방해한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정직이나 감봉의 징계처분까지 받은 바 있어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상의 전보기준인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소속장의 내신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인사명령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병가사용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병가사용이 아니라 징계, 지시사항 위반 등 근무태도와 근무성적이 불량함을 주로 문제 삼아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사명령에 있어서 원고들의 병가사용 전력이 감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건강을 배려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려 차원에서 원고들을 업무 강도가 낮은 이 사건 서비스단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업무상의 필요와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원고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서비스단으로 전보됨으로 인한 근무환경의 변화로 불편함이 예상되고, 일상적인 근무로 시간외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받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야간수당과 승무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원고들이 더 이상 야간근무를 하지 않게 되고, 승무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에 따른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서비스단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야간근무와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다고 보이는 승무업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는 측면도 있는 점, 원고들 중 건강상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원고 C, D, F, I, J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약한 곳에서의 근무 필요성이 존재하였던 점, 이 사건 인사명령이 경영효율화와 동시에 대고객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승무노동자를 상대로 우울수준평가(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서비스단 소속 근로자 29명의 우울증의 정도가 타집단에 비하여 월등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단 근무로 인하여 원고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평가가 객관적으로 공인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서비스단 소속 근로자의 일부만이 참여한 위 평가결과만으로 이 사건 서비스단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거나 이 사건 서비스단에서의 근무가 당연히 원고들의 건강에 지장을 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성실한 협의절차 이행 여부
을 제14, 28호증, 을 제36호증의 1 내지 29, 을 제37호증의 1 내지 17, 을 제38호증의 1내지 20, 을 제39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0호증의 1 내지 19, 을 제46, 47호증, 을 제92 내지 9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5678 창의조직 프로그램의 추진은 노동조합의 반발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 회부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1.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협상부분과 단체협약부분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피고와 노동조합에 제시하였는데, 그 단체협약부분 제6항은 '기타 공사의 조직개편안(5678 창의조직 만들기)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직개편, 인력배치는 원칙적으로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나, 그러한 결정이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변경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한 노사간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위 조직개편안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불안 요인의 해소와 임금,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노사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협의 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위 조정안에 따라 2008. 2. 1. 200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와 별도로 총 5개항으로 이루어진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였으며, 위 노사합의서는 그 무렵 조합원 총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위 노사합의서 제5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마련한 위 조정안의 단체협약 부분 제6항의 내용과 같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위 2008. 2. 1.자 노사합의서에 따라 2008. 3. 초순부터 20084. 중순까지 중앙, 역무(영업), 차량, 기술, 승무 등 직무분야별로 각 노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의조직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직 및 인력개편과 근로시간의 시업·종업시간 조정을 통한 근무형태의 변경 및 이에 따른 근무형태별 휴일의 변경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직무분야별 노사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협의 진행 결과, 차량, 승무, 기술 특별위원회는 2008. 4.경 창의조직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한 근로형태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근무형태별 휴일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거나 상당한 의견의 합치를 보았으나, 역무 분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는 2008. 9. 18. 서비스지원단 및 창의업무지원센터 직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08. 10.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1박 2일 동안 경기 양평군 S콘도에서 '노사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위 워크숍의 협의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서비스단, 인사발령 시행, 4급 이하 진급, 자회사 및 희망퇴직 관련 사항을 노동조합 측에 충분히 설명 후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피고는 2008. 10. 8. '운전분야 전보기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선정위원회에는 노동조합 사무국장인 T이 위원으로 참석하였고, 협의와 논의를 거친 결과 운전분야 전보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08. 10. 9. '고객서비스분야 전보기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선정위원회에는 노동조합 간부인 U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협의 및 논의를 거친 결과 고객서비스분야 전보기준을 마련하였다.
피고는 2008. 11.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장과 노조 위원장이 참여한 노사합동 수련회에서 창의조직과 관련된 직능별 현안사항을 논의하여 노사 상호간에 창의조직의 필요성과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피고는 원칙적으로 매년 2회의 정기전보를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도 조직의 개편, 정원조정, 승진, 인력충원 등이 필요한 경우 수시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기 및 수시 전보시에는 전보기준 선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전보기준, 시행시기 등을 미리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고지한 후 전보를 실시하였는데, 2008. 10. 10.경 이 사건 전보발령을 위한 전보기준 선정위원회의 선정결과를 사내게시판에 공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서비스단의 전신인 5678 창의조직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된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합의서 작성경위, 노동조합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전보기준 선정위원회의 개최 및 전보기준의 선정, 전보기준의 게시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구체적인 전보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직접적으로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피고의 업무상 필요성, 원고들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성실한 협의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무사고 경력 등의 정상과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인사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이종림 장경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