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3. 선고 2009나1986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0. 2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3,888,516원 및 2009. 5.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97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2째줄의 "C"와 7째줄의 "D"를 각 "E"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위 2005. 10. 25.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1. 30. 피고와 F 관리단 사이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원고와의 근로계약도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입사할 당시인 2002, 2. 26.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장소가 위 F로 기재되어 있고, 근무지 회사(건물주, 시설주 등)와 피고 간의 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사실, 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은 2002. 5. 25.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후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F 빌딩 관리단은 2005. 10. 19. 피고에게 빌딩 관리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2005. 10. 31.에는 피고에게 2005. 11. 30.자로 빌딩관리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참조), 사용자가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근로계약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F 사이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가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2005. 9. 13. 원고를 E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고, 원고가 위 인사명령에 따라 위 E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9. 26.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가 2005. 10. 25. 다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상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무릇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참조), 또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상 원고의 취업장소는 위 'F'로 정하여 진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G의 횡령 건에 원고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E에서 근무하도록 인사명령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인사조치에 항의하기 위하여 전보명령을 받은 이튿날과 그 다음 날까지 위 F 빌딩에 출근하였고, 경비원들의 저지로 위 F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자, 위 C에도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 이후 원고가 G의 횡령행위에 공모하지 않았음이 밝혀져서 원고를 진정하였던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인사명령을 하면서 그 대체인력도 보완하지 않아서 F로부터 항의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위 인사명령 당시에는 피고와 F 사이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이고 E로 원고를 전보해야할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F 빌딩으로 근무장소가 특정된 원고를 다른 장소로 전보한 위 인사명령은 그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징계적 의도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인사명령을 거부하면서 전보된 장소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2005. 9. 28.자 해고와 이후 원고를 임시로 근무하게 하였다가 다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05. 10. 25.자 이 사건 해고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지급 의무의 발생

피고의 위 2005. 10. 25.자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위 해고 이후부터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인 임금 지급액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는 동안 임금으로 월 977,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일 다음날인 2005. 10. 26.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97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①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 799,000원 및 ②원고가 위 해고 이후 2009. 5. 11.까지 얻은 중간수입 중 7,376,35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관악동작지사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예고수당 799,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 및 ②원고는 위 해고 이후 별지 중간수입 공제액 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월드와이드, 주식회사 한정씨앤지, 주식회사 리앤리기업, 주 식회사 만정안정기획, 주식회사 비제이에프엠에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월 급여 977,000원의 30%(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하한인 70%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월 293,100원(= 977,000원 × 30%)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005. 10. 26. 이후의 임금에서 위 799,000원 및 원고가 위와 같이 다른 업체에 취업한 기간 동안의 임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7,323,484원(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 중간수입 공제액 계산 내역 참조)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범위 내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계산

①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05. 10. 2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9. 5. 25. 까지 4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42,011,000원(= 977,000원 × 43개월)

②

공제액 : 합계 8,122,484원(= 해고예고수당 799,000원 + 중간수입 7,323,484원)

③

2009. 5. 25. 기준 피고가 지급해야할 금액 : 33,888,516원(= ① - ②)

④

2009. 5. 26. 이후의 임금 :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97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4)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888,516원 및 2009. 5. 26.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97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유가 있고, 임금지급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위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철(재판장) 김성욱 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