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008. 4. 8.부터 복직시까지, 원고 A에게 매월 1,938,889원의, 원고 B에게 매월 2,009,199원의, 원고 C에게 매월 1,661,87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4,884원 및 2007. 6. 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1,938,88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에게 163,698원 및 2007. 6. 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2,009,19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C에게 50,752원 및 2007. 6. 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1,661,8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 강서구 E 소재 본사와 함께 인천 남동구에 남동지점, 서울 종로구에 낙원지점을 두고, 충남 계룡시 F 소재 공장(이하 '대전공장'이라 한다)에서 상시근로자 87명을 고용하여 악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피고의 본사에서는 주로 일반 사무업무를, 남동지점에서는 원자재 공급업무를, 낙원지점에서는 영업 및 물류창고업무를, 대전공장에서는 제품의 생산업무를 각 담당하여 왔다. 한편, 피고는 자회사로 중국 대련에서 중국공장을 운영하는 중국 현지 법인을 두고 있다.
원고들은 대전공장 소속의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대전공장 내 노동조합인 G노동조합 H지부 D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노조의 지회장으로, 원고 B은 사무장으로, 원고 C은 대의원으로 각 재직하였다.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이 사건 노조는 2006. 4. 2. 설립되어 같은 해 5. 27. 피고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6. 11. 3.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8차례에 걸쳐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법안 무효화',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악 저지', '한미FTA협상 저지' 등을 목적으로 파업을 하였다.
피고는 2007. 1. 15. 원고 C 및 이 사건 노조의 조직부장 I에 대하여 배치전환명령을 하였고, 위 원고와 I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달 22. 이들에 대하여 감봉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달 25. 다시 위 원고 및 I에 대하여 배치전환명령을 하였고, 위 원고와 I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달 26. 이들에 대하여 출근정지 5일 처분을 하였다. 이에 위 원고와 I은 2007. 1. 26.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4. 3.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공지에 따라 2007. 3. 20. 오후 및 같은 달 28. 오후 무렵 이 사건 노조의 다른 조합원 43명(이하 원고들과 이들을 합한 46명을 통틀어 '조퇴근로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조퇴하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집단조퇴'라 한다) J 주식회사(피고의 대표이사가 지분의 99.63%를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J'라 한다)의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석하였다.
대전공장장은 이 사건 집단조퇴 당시 조퇴근로자들에게 '점심을 먹고 갈 것이냐', '점심을 먹고 가면 늦지 않겠느냐'는 등의 취지로 물어보았고, 본사의 위치를 설명한 후 공장 현관에서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하였으며, 조퇴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로 하여금 모두 조퇴하게 하였다.
한편, 대전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조퇴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되고, 그 중 약 절반에 이르는 상당수가 일시에 조퇴할 경우 대전공장은 전체가 가동 불가능하게 된다.
피고는 2007. 3. 30. 조퇴근로자들에 대하여 '불법쟁의행위(2007. 3. 20., 같은 달 28.)의 건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2007. 3. 30. 12:30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같은 날 13:3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가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유보하였다.
피고는 2007. 4. 4. 11:30경 조퇴근로자들에 대하여 '지난 3. 30. 유보되었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같은 날 13:3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 노조는 같은 날 피고에게 '징계일시가 촉박하고 징계사유 및 징계대상이 불분명하여 소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징계사유와 징계대상을 명확히 하여 다시 요청하여 달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4. 4. 16:30경 조퇴근로자들에 대하여 '지난 3. 30. 유보되었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다음날 13:3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취지로 통보한 후, 같은 달 5. 13: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 B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12-2-3의 (2), (11) 및 단체협약 제22조 제12, 13항을 근거로, I 및 원고 C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제21조를 근거로 각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나머지 조퇴근로자들 42명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각 감봉 또는 견책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07. 5. 5. 위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들 및 I을 각 징계해고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 A, B은 이 사건 징계해고 전까지 징계전력이 없었고, I 및 원고 C은 위 (2)항 기재 징계처분 전까지 징계 전력이 없었다.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20조(징계)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정당한 경로를 통하지 아니하고 집단을 구성하여 태업을 선동한 자
제21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견책
감봉
출근정지
해고 : 전조 징계에서 1, 2, 3, 4, 5는 해당한다.
3개월 이내 전 1, 2, 3항 중 3번 이상을 문책당하였을 때
제22조(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업무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자
성명, 연령, 학력, 경력 등 주요 이력과 인적·가족 사항을 은폐하거나 허위기재(구두진술)하는 등 기타 중요사항을 기만하여 채용된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을 시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리, 박탈된 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 종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타 종업원에게 불법으로 사직을 강요한 자
사내에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한 자
부정하게 회사의 물품을 절취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한 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전망이 없을 때
본 협약 제21조에 의해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취업규칙]
7-3 출·퇴근
지각 및 조퇴
조퇴는 오전 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인정하며 무급으로 한다(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 업무개시 2시간 이후부터 인정한다).
종업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일 오전 중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조퇴계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2-2 징계
해고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회사 내외에서 동맹파업, 폐업, 집단항의, 중식거부, 기타 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등 노동쟁의 및 기타 노동쟁의에 준하는 노사분규를 주동하거나 가담한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징계의 결정
징계는 인사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인사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
변명의 기회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의 경위
피고는 2007. 4. 9.경 '노사갈등과 생산량 저하에 따라 대전공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7. 4. 9.부터 같은 해 7. 9.까지 휴업을 한 후 2007. 7. 10.자로 폐업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2007. 5. 말경 대전공장의 폐업에 따라 원고들 및 I을 제외한 대전공장의 근로자 83명 전원에 대하여 정리해고예고를 통지하고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전제로 희망퇴직을 시행한 결과, 83명 중 43명이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피고에게 단체협약 제67조에 기하여 공장폐업이 단체교섭 대상임을 들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및 이 사건 노조는 2007. 4. 29.부터 같은 해 7. 9.까지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2007. 7. 10.경 원고들 및 I을 제외한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대전공장이 2007. 7. 10.자로 폐쇄되고 모든 근로자는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피고는 2008. 4. 7. 원고들 및 I에게 '회사 사정으로 대전공장을 2007. 7. 10. 폐업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 중 43명은 단체협약에 정한 퇴직위로금 지급을 전제로 희망퇴직하였으며, 나머지 40명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정리해고하였다. 원고들 및 I에게는 별도로 정리해고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대전공장이 폐업되었으므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2007. 7. 10. 정리해고되었다. 원고들 및 I이2008. 4. 11.까지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 희망퇴직한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에 정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08. 6. 10.경 2007. 5.부터 같은 해 7. 10.까지의 임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1,451,280원, 원고 B에게 1,521,436원, 원고 C에게 1,343,074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로 인한 임금채권의 발생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조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노조의 공지에 따라 이 사건 집단조퇴를 한 다음 원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J의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석한 점, ②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노조가 명시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집단조퇴 또는 집회참석을 독려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단조퇴는 이 사건 노조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핵심간부들로서, 조퇴에 앞장섬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집단조퇴를 유도한 점, ④ 원고들의 이러한 유도 결과 대전공장의 가동은 2007. 3. 20. 오후 및 같은 달 28. 오후에 불가피하게 전면중단되었고,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집단조퇴 유도행위는 '회사 내에서 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고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서 취업규칙 12-2-3의 (2), (11)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살피건대, 비록 원고들의 위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집단조퇴가 피고 대전공장의 경영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대전공장장은 이 사건 집단조퇴 당시 조퇴 근로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집회참석에 일부 협조하는 등 이 사건 집단조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와 J 사이의 관계상, 대전공장의 근로자들로서는 J에서의 정리해고가 피고에까지 파급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질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집단조퇴에는 그 동기상 참작할 면이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집단조퇴로 인하여 대전공장의 생산직 근로자 전원에 대한 인건비를 절약하였던바, 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집단조퇴로 인한 피고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막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 A, B은 이 사건 징계해고 전까지 징계전력이 전혀 없었고, 원고 C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 다른 징계처분 전까지 징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⑥ 피고의 단체협약 제22조는 해고사유를 상당히 자세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위 징계사유는 위 조항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C의 단체협약상 해고사유(3개월 이내 3건의 징계처분)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가 2007. 1. 22.에는 감봉 처분, 같은 달 26.에는 출근정지 처분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징계처분들은 각 동일한 취지의 배치전환명령에 대한 불응을 징계사유로 한 것이고 그 일자 또한 비교적 근접하여 있어, 피고의 단체협약 제21조 (4)의 "3번 이상을 문책당하였을 때"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들을 '별개의 징계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원고에게 단체협약상 해고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피고가 징계에 있어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원고들의 임금채권의 발생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 다음날인 2007. 5. 6.부터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의 효력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8. 4.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를 함으로써 원고들 역시 대전공장의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2007. 7. 10. 정리해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위 정리해고일 이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가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우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또한,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참조), 다만,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 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본사, 남동지점, 대전공장, 낙원지점은 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사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본사에서는 주로 일반 사무업무를, 남동지점에서는 원자재 공급업무를, 낙원지점에서는 영업 및 물류창고업무를, 대전공장에서는 제품의 생산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대전공장은 대부분의 자재를 본점 또는 남동지점을 통하여 공급받았으며, 대전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상품은 모두 피고 본사를 통하여 수출 또는 내수용으로 판매된 점, 자재의 구매 단가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 단가는 모두 피고 본사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대전공장이 본사와 재무 및 회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대전공장 수지만을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토대로 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는 2000년 약 86억 원, 2001년 약 98억 원, 20002년 역 102억 원, 약 2003년 117억 원, 2004년 약 90억 원, 약 2005년 66억 원, 2006년 약 7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까지 계속 상당한 액수의 당기순이익을 낸 점, 피고 회사의 부채비율은 2005년 35.4%, 2006년 30.48%, 2007년 22.38% 등으로 동종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2004년 110.49%, 2005년 125.13%, 2006년 168.35%) 또는 2007년 산업 평균 부채비율은 109.4%보다 훨씬 낮아서 재무구조 또한 상당히 안정적이었던 점, 피고 회사는 2006년에 이 사건 대전공장 근로자들에 관하여 9.1%의 임금인상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주문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 전체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거나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하여는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나머지 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정리해고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는 이상 정당한 정리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 역시 부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액의 산정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이 사건 징계해고 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월 평균급여를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 A이 2006. 5. 6.부터 2007. 5. 5.까지 근무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23,266,670원이고, 원고 B이 같은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24,110,389원이며, 원고 C이 같은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19,942,447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원고들의 월 평균급여는 원고 A이 1,938,889원(= 23,266,670원/12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이 2,009,199원(= 24,110,389원/12개월), 원고 C이 1,661,870원(= 19,942,447원/12개월)이 된다.
한편, 피고가 2008. 6. 10. 해고기간 중의 임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1,451,280원, 원고 B에게 1,521,436원, 원고 C에게 1,343,074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액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74,884원(=1,938,889-1,451,280) 및 2007. 6. 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1,938,88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에게 163,698원(=2,009,199-1,521,436) 및 2007. 6. 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2,009,19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C에게 50,752원(=1,661,870-1,343,074) 및 2007. 6. 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1,661,8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07. 4.경부터 휴업하다가 2007. 7. 10.경 원고들이 근무하던 대전공장을 폐업하였으므로 휴, 폐업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휴, 폐업 이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만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 해고로서 피고의 대전공장 근로자 전체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대전공장 폐업이 피고 사업 전체의 폐업이 아닌 이상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며, 휴업수당 지급 규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때에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추가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진석 김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