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법행위 확인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위법행위 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중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과 갱신
주식회사 C(2001. 11. 1. 주식회사 G과 합병하였다, 이하 'C은행'이라 한다)은 1997. 4. 28.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의 취급체제 조기구축과 시장진입능력의 확보를 위해 원고와 사이에,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3년간 고용하고, 그 기간 만료시 쌍방 합의하에 기간 연장 또는 정식직원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금융 특채인력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7. 7. 1. C은행의 H 담당팀장으로 입사한 후 C은행과 사이에 매년 고용계약 만료일을 전후하여 4차례(1998. 6. 30., 1999. 8. 21., 2000. 7. 1., 2001년 일자 불상)에 걸쳐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01년 일자 불상경 C은행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기간을 2001. 7. 1.부터 2002. 6. 30.까지로 정하였고, 계약기간 중 월 5,961,750원의 보수(= 연간 71,541,000원 ÷ 12개월)와 40만원의 자가운전보조비 및 연간 23,847,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등
원고는 2001. 11. 1.부터 I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 12. 19. J연수원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 여신분석과정에서 교육강사로 강의를 하였다.
위 강의 도중 원고는 연수생으로부터 C은행과 G은행 간의 합병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사견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나는 C은행의 K부장으로서 합병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몇몇 우량은행에게 합병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시너지효과가 없다고 분석된 G은행과 합병을 진행하였다. 뱀(C은행)의 입장에서 개구리(G은행)를 먹으려고 덮쳤는데, 토종 개구리가 아니라 황소개구리였고, 지금은 황소개구리가 입을 벌리고 있어 뱀이 황소개구리에게 먹힌 형국이 되었지만, 결국 황소개구리도 개구리는 개구리이기 때문에 결국 덩치가 큰 뱀을 먹다가 황소개구리가 숨이 막혀서 죽든지, 먹었다 하더라도 배가 터져서 죽든지, 황소개구리 몸속에서 뱀 알이 부화해서 황소개구리를 헤집고 나오든지, 결국 개구리는 죽을 것이다. 어떻게 작은 것이 큰 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 결국 5년 안에 G은행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경험도 가지고 있다. 그 똑똑하고 잘났다는 L은행도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합병은행은 양쪽 은행직원이 피 터지게 싸우더라도 30년 동안은 망하지 않을 자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C은행은 고객이 17조원 이상의 예금을 방치하고 있고, G은행은 1순위담보 여신이 대다수가 아니냐? 내가 C은행의 K부장으로 있을 때 첫 보고서가 'G은행과 합병은 시너지 효과가 없다'였지만, 마지막 보고서는 '그래도 시너지효과가 있다'였다." 3) 위와 같은 발언은 강의 도중 연수생으로부터 합병 관련 질문을 받고 원고가 'C은행과 G은행간 합병은 정부주도의 강제적이고 타율적 합병이 아니라 양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합병'이라는 답변을 한 후 다시 다른 연수생으로부터 '합병 후 통합작업이 한국인의 분파적인 속성에 비추어 과연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것인데, 그 후 다른 연수생이 '뱀이 개구리 속에 들어가서 뱀도 죽고 개구리도 소화를 못 시켜서 둘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자 원고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통합은행은 성공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가 위 발언을 할 당시에는 C은행과 G은행이 합병하여 C은행이 설립된 2001. 11. 1.부터 한 달 남짓 경과한 시점으로서, C은행 직원과 G은행 직원들이 합병 전에 합병반대를 위하여 수십일 동안 업무를 거부하면서 시위를 하고, 합병 후에도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사내 분위기가 어수선하였는데, C은행의 경영진과 직원들 모두는 직원들 간의 융화가 합병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직원화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통합해 가고 있었다.
C은행의 M는 2001. 12. 20.경 전화로 원고의 위 발언에 대한 내부고발을 접수하고, 당시 원고의 위 강의를 들었던 N, O에게 전화로 사실을 확인한 후 은행장 P에게 위 사실을 구두로 보고하였다.
P는 2001. 12. 26.경 C은행의 경영협의회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을 언급하면서 그 처리를 지시하였고, 다음날 C은행의 Q 담당 부행장인 R, S 담당 부행장인 T을 불러 원고의 위 발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같은 날 R은 C은행의 U팀장인 V에게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원고에게 위 발언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V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C은행의 특별감찰반에 직원을 보내 사실조사내용을 확인한 후 2001. 12. 27.경 원고로부터 당시 정황을 듣고 '발언내용이 일부 와전되어 오해가 있었으며 향후 보다 신중히 처신하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받았으며, 이어 C은행의 특별감찰반이 2001. 12. 29. 위 강의를 수강한 N으로부터 원고가 위 강의 도중 위 제2의 나.(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오자, 원고의 강의를 들은 또 다른 연수생으로부터 N의 확인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 위 확인서 및 원고의 경위서를 바탕으로 하여 2002. 1. 10.경 원고에 대한 직원징계의 결요구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징계양정란은 공란으로 남겨두고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양정을 U팀에서 요구하는 양정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징계의결요구서의 최종 결재권자인 R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C은행은 2002. 1. 24. 인사위원인 부행장 14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소명을 듣고 원고 작성의 경위서와 2002. 1. 16.자 소명서 및 N의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원고의 발언 내용이 복무규정, 고용계약서 및 서약서에 위배됨을 이유로 2002. 1. 30. 원고에 대하여 위 인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과 W으로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2. 2. 8.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2. 2. 27. 기각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한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 6. 7. 이 사건 정직을 부당한 조치로 인정하고 C은행에 대하여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C은행은,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2. 11. 12. 중앙노동위원회(2002부해461호)에서 위 재심신청이 기각되었고, 2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2002구합41548호)에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8. 29.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소도 2004. 7. 9. 기각된 후(서울고등법원 2003누17049호) 그 판결이 2004. 8. 6.경 확정되었다.
고용계약의 소멸통지와 불복 소송 등
한편 C은행은 2002. 5. 31. 원고에게 2002. 7. 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는 뜻을 알렸고(이하 '이 사건 소멸통지'라고 한다), 그 통지서가 2002. 6. 3. 원고에게 발송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위 위원회는 2002. 11. 1. 이 사건 소멸통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하였고, C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2002부해803호)는 2003. 4. 21. 위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그 후 C은행이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6983호로써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보조참가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9. 19.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지만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고용계약의 내용과 계약인력관리지침의 내용, 고용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참가인이 담당한 업무, 기간 만료시마다 퇴직금을 정산한 점, 최초 고용시 보장된 3년의 고용기간이 경과된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하고 C은행 내규에 따른 계약직 전문인력으로 기한을 정하여 고용된 점,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노동위원회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C은행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03누18226호로써 2004. 8. 19. 항소가 기각되었고, 또한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대법원 2004두10012호로써 2004. 10. 29. 상고가 기각되었다.
C은행의 원고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C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 이전인 2002. 2.분까지의 보수와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정직 이후인 2002. 2. 5. 자가운전보조비 40만원을 지급하였다.
C은행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2002. 7. 8. 이 사건 정직일인 2002. 1. 30.부터 고용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02. 6. 30.까지 5개월 동안의 미지급 보수 12,728,340원{= 정직으로 감액된 보수 2,545,668원(= 월 급여 5,961,750원 - 실지급액 3,416,082원) × 5개월}, 미지급 상여금 9,936,250원(= 상여금 23,847,000원-실지급액 13,910,750원), 2002. 3. 1.부터 2002. 6. 30.까지 4개월 동안의 자가운전보조비 160만 원(= 월 40만원 × 4개월)을 각 지급하였다.
그 후 C은행은 아래에서 보는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호 확정판결에 따라 2006. 8. 16. 원고에게 추가 자가운전보조비 489,972원(= 원금 400,000원 + 지연손해금 89,972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C은행 사이의 추가 소송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45584 사건 원고는 2003. 7. 18. 이 사건 소멸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미지급 상여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5. 7. 29. 2003가단45584호로써 '원고는 2002. 12. 20. 복직해 2003. 9. 30.까지 근무함으로써 실제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C은행은 고용계약의 관련 규정에 따른 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6. 4. 5. 2005나15861호로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6. 29. 2006다27666호로써 상고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45591(본소), 2004가단80607(반소) 사건 원고는 2003. 7. 18. 이 사건 소멸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22,816,213원의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C은행은 원고가 2002. 7. 1.부터 2002. 12. 19.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C은행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25,858,617원은 부당이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05. 7. 29. 2003가단45591(본소), 2004가단80607(반소)호로써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C은행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6. 4. 5. 2005나16178(본소), 2005나16185(반소)호로써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6. 29. 2006다27673(본소), 2006다27680(반소)호로써 상고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85285 사건 원고는 2003. 12. 24. 원고가 2002. 12. 20.부터 2003. 9. 30.까지 근무한 기간 중의 임금인상율을 적용한 임금 차액 등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85285호로써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9. 15. '원고가 위 기간 동안 C은행의 조건부 복직발령에 따라 근무한 것은 맞지만, 이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추후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이후 재심판정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취소·확정되었으므로 위 근무기간에 대하여 전년도 수준에 해당하는 임금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3가소61738 사건 원고는 2003. 12. 29. 원고가 C은행으로부터 2002. 12. 20.부터 2003. 9. 30.까지 11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보수·퇴직금 규정에 따른 중식대 110만원(= 10만원 × 11개월)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은 2004. 4. 1. 2003가소61738호로써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4. 9. 17. 2004나8170호로써 '원고는 특별채용되어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해 온 연봉계약직 전문인력으로서 C은행의 일반직원에 준하여 중식대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고, 또한 별정직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별정직원임을 전제로 하는 중식대 지급청구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5. 1. 14. 2004다59805호로써 상고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43431 사건 원고는 2004. 6. 22. C은행이 상벌지침이나 인사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엄정조치'와 '사실상 면직처리'를 지시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을 명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인사권 남용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들어간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43431호로써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4. 11. 4. 'C은행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C은행의 복무규정 및 상벌지침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위 정직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1158 사건 원고는 2004. 8. 18. 원고가 2001년 C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고용계약상 연월차수당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고, 매년 고용계약 만료시 지급받은 퇴직금, 상여금과 매월 지급받아 온 자가운전보조비 및 미수령 연월차수당 보상금은 모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82,324,009원(= 미지급 연월차수당 보상금 37,812,129원 + 미지급 퇴직금 144,511,8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5. 5. 11. 2004가합11158호로써 '원고가 지급받은 월급여에는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임금지급약정은 원고의 근무형태, 연봉액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원고 주장의 상여금 등은 퇴직시 일회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C은행은 원고의 계약기간을 2002. 8. 10.까지 연장하여 원고로 하여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원고에게 8,749,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5. 12. 22. 2005나16982호로써 원고의 항소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1>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5. 12. 2006다4779호로써 상고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7863 사건 원고는 2004. 8. 23. 이 사건 소멸통지가 일방적인 고용계약 해지라고 주장하면서 C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소멸통지(원고 주장에 따르면, 2002. 6. 3.자 고용계약 해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3. 17. 2004가합67863호로써 'C은행이 위 고용계약 만료시에 쌍방 간의 합의 하에 4차례 이를 갱신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계약관계는 그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C은행의 U부장에 의한 일방적인 고용계약 해지와 고용계약 소멸의 예고통고 누락을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5. 11. 9. 2005나31486호로써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계약관계는 2001년도 고용계약의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또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당연해고의 경우에는 계약인력관리지침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U부장이 단독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으로서 그 고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므로 그에 관한 별도의 사전통지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3. 24. 2006다975호로써 상고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6055 사건 원고는 2004. 8. 23. 'C은행은 이 사건 정직을 취소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이행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04. 12. 21. 2004구합26055호로써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명령의 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만 할 수 있고, 원고는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8129 사건 원고는 2004. 10. 29. C은행이 2003. 9. 30.(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6983호 C은행 승소판결 이후 시점)자로 원고에게 한 복직명령 취소와 고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고용해지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4. 22. 2004가합88129호로써 '위 고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결과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되어 원고를 복직시킬 이유가 없는데도 C은행이 잘못 발령된 구제명령 때문에 부득이 복직발령을 하였다가 그것을 바로잡은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법적(私法的)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5. 9. 30. 2005나40053호로써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1. 13. 2005다65548호로써 상고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9110 사건 원고는 2005. 4. 7. 이 사건 소멸통지가 예고통고 누락을 이유로 무효이거나 아니면 통고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02. 9. 1.부터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부당정직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내용의 고용계약 소멸통보 효력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7. 1. 2005가합29110호로써 '이 사건 소멸통지는 고용기간의 만료를 알리는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고용계약의 해지로 볼 수 없어, 예고통고 누락 등을 들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은행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직후 정직기간 중의 임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일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6. 6. 30. 2005나59804호로써 'C은행은 2002년 1월분까지의 자가운전보조비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4개월분의 자가운전보조비만을 지급함으로써 1개월분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C은행은 원고에게 1개월분의 자가운전보조비 4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4407 사건 원고는 2006. 8. 30. 'C은행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멸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C은행은 원고를 특별채용할 당시에 합의한 고용계약 조건인 고용계약의 기간만료시 쌍방 간의 합의 하에 기간연장 또는 정규직원으로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고용계약갱신거절의 의사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5. 4. 2006가합74407호로써 '원고가 C은행을 상대로 고용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멸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두 차례나 제기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기존 소송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일부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8. 12. 26. 2007나45229호<2>로써 원고의 항소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6. 25. 2009다27629호로써 상고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5339 사건 원고는 2007. 6. 29. 이 사건 소멸통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84조 제3항 등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고예고수당, 확정된 부당정직구제명령 불이행기간 동안의 임금,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10. 22. 2007가단245339호로써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C은행의 2002. 7. 1.자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11. 3. 2008나39303호로써 원고의 항소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3. 11. 2009다101909호로써 상고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8797호 사건 원고는 2009. 8. 4. 서울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C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을 취소하고 원고를 원직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위 명령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상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계약은 종료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유효하므로 C은행은 원고를 징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키고, 또한 복직시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중 일부인 2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8797호로써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4. 29.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와 C은행 임직원 개인(피고 제외) 사이의 추가 소송 및 형사고소
P 은행장 관련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86653 사건 원고는 2003. 12. 30. C은행의 은행장 P가 합병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C은행 인사들의 불평불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을 하도록 하고 종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처분까지 받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들어간 비용 등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86653호로써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4. 9. 23.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4나18191호로써 2005. 5.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5885호 사건 원고는 2007. 7. 31. 다시 P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노동위원회의 부당정직 구제명령의 불이행과 원고의 재심청원에 대한 거절은 은행장의 직분을 떠난 개인적인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행위임을 확인하고, P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손해 중 우선 20,000,100원의 배상을 구하는 위법행위의 구성 여부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5885호로써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3. 28.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형사고소 원고는 2007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P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M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71790 사건 원고는 2004. 8. 20. C은행의 M가 원고에 대한 왜곡된 내부고발을 접수하고도 이를 U팀에 보고하지도 아니하였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N의 말만 듣고는 P 은행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정직을 받도록 하고 종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처분까지 받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손해배상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71790호로써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5. 11.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나11953호로써 2006. 1.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대법원 2006다14905호로써 2006. 5. 11. 상고를 기각하였다.
X 부행장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68174 사건 원고는 2006. 9. 28. Y본부장인 X를 상대로 고용계약상 퇴직금 조항의 무효확인과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4. 20. 2006가단368174호로써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퇴직금 청구부분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만, 제1심 법원은 원고의 2007. 3. 13.자 준비서면에서 C은행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간과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후 퇴직금 청구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11. 1. 2007나13083호로써 피고 표시란에 X 외에 C은행을 표시한 다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2008. 4. 10. 2007다86860호로써 제2심 법원이 원고의 C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 또는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환송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6. 11. 2008나14168호로써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소 중 주위적 피고 X 및 예비적 피고 C은행에 대한 각 고용계약서상 퇴직금 조항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피고 X 및 예비적 피고 C은행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재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11. 12. 2009다64796호로써 재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다시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나269호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14168호 환송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에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54927 사건 원고는 2006. 10. 2. Y본부장인 X를 상대로 2002. 6. 30. 이후에도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연월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금 5,064,452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4. 6. 2006가소254927호로써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후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1심 법원이 C은행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간과한 절차위반의 점을 들어 C은행을 피고로 추가한 다음 2007. 11. 30. 2007나12752호로써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4. 10. 2008다1804호로써
연월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금 5,064,452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4. 6. 2006가소254927호로써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후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1심 법원이 C은행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간과한 절차위반의 점을 들어 C은행을 피고로 추가한 다음 2007. 11. 30. 2007나12752호로써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4. 10. 2008다1804호로써 상고를 기각하였다.
Z 은행장 관련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호 사건 원고는 2008. 1. 30. C은행의 대표이사 Z이 2007. 12. 5. 원고로부터 재심청원을 받고, 또 2007. 12. 31.자 부당정직 구제명령의 이행촉구서를 받았음에도 원고에 대한 복직 및 복직시까지의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위자료의 일부로서 1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호로써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0. 21. 'C은행의 대표이사인 Z이 위와 같은 다수의 판결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원고가 제기한 재심청원이나 부당정직 구제명령 이행촉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고 청구를 확장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8나24040호로써 2009. 4. 22. 원고의 항소와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5029 사건 원고는 2008. 11. 19. 다시 Z을 상대로 이러한 행위는 위법행위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법행위의 구성여부 확인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5029호로써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현재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있다.
AA 차장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2994 사건 원고는 2008. 11. 19. AA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확인서<3>를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호 사건에 제출한 행위는 위법행위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법행위의 구성 여부 확인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2994호로써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현재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있다.
형사고소 한편 원고는 2008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AA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고소사실이 난해하고 특정되지 않아 고소내용을 특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소내용을 정리하여 오겠다고 하면서 귀가한 후 고소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채 계속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각하하여 달라고 요청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또 다시 AA을 상대로 위증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2. 29.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T 부행장 관련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6005 사건 원고는 2004. 1. 30. T이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C은행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원고의 발언을 왜곡한 N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인사위원들을 회유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정직을 받도록 하고 종국에는 해고처분까지 받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들어간 비용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6005호로써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4. 6. 18.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정직, 해고처분이 불법행위를 물을 정도로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4나12162호로써 2004. 11.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04. 12. 11.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11596 사건 원고는 2007. 5. 16. T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소멸통지, 2002. 7. 1.자 면직처분 및 2002. 7. 8. 5개월 동안의 보수와 4개월 동안의 자가운전보조비만을 지급한 조치는 모두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11596호로써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9. 11. '위법행위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8나102822호<4>로써 2011. 1. 28.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2011다24548호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8079 사건 원고는 2008. 12. 17. T이 P 은행장과 관련된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5885호 사건에서 2008. 1. 18. 행한 법정증언의 일부가 위증임을 확인하고, 위증임을 전제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의 일부로서 1,000,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위증죄 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8079로써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6. 11. '위증확인 부분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의 증언으로 인하여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가해자인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나80578호로써 2011. 2. 10. 원고의 항소 및 아래와 같이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2011다27868호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한편 위 항소심 소송계속 중 원고는 다음과 같은 청구취지 추가 등 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2010. 4. 16. '피고는 피고의 고의적인 "이중징계"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 1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2010. 4. 16.자 청구취지 추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0. 7. 6. '피고는 피고의 고의적인 "무권대리"로 자행한 "이중징계"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 1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앞서 추가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2010. 7. 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11. 1. 7. '피고가 C은행 은행장 P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즉 "사법방해의 기망행위"에 공조한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중 우선 지급을 청구한 1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취지를 다시 추가하는 2011. 1. 7.자 청구취지 추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형사고소 한편 원고는 2007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T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2008년에도 같은 검찰청에 T을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E 부장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8505 사건 원고는 2009. 9. 23. E이 C은행의 1997. 4. 28.자 원고에 대한 특별채용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따른 고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로서 20,000,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8505호로써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현재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있다.
AB부장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5419 사건 원고는 C은행과 2000. 7. 1.자 고용계약 갱신 당시 C은행의 U부장으로 재직하던 AB이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 설명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였고, AB이 원고와 C은행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5339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회손실금 중 일부인 20,000,100원과 위자료 100,000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2010.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5419호로써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2. 21. '원고가 고용계약서의 내용 특히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고용계약기간을 숙지하고 이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위 고용계약 및 피고의 위증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나3505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법무법인 F 및 변호사 AC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9290 사건 원고는 2010. 12. 9. 법무법인 F과 변호사 AC을 상대로 위와 같은 원고와 C은행 또는 그 임직원들 사이의 소송에서 출석한 증인들이 위증을 하였고, C은행 또는 임직원들을 소송대리한 법무법인 F과 담당변호사 AC이 위와 같은 위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방해의 부당·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9290호로써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현재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있다.
피고(D 과장) 관련 소송 및 형사고소
이 사건 소의 제기 및 진행
원고는 2008. 11. 24. C은행 D 과장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09. 8. 19. '이 사건 소 중 위법행위확인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하다.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피고 제출의 진술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 중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 이르렀는데, 항소심 소송계속 중 원고는 다음과 같은 청구취지 추가 등 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2010. 3. 29.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고의적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위법행위'로 변경하고, '피고는 피고의 고의적인 "위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물질적인 손해 1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추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0. 5. 12. '피고는 피고의 고의적인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물질적 손해 1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취지를 다시 추가하는 청구취지 추가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10. 5. 25. 위 1, 2에서 변경, 추가된 청구취지를 모두 철회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추가 철회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0가소22601 사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 추가 철회신청서를 제출한 직후인 2010. 6. 7. 또다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C은행의 원고에 대한 1997. 4. 28.자 특별채용의 협상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따른 고지·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중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0가소22601호로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현재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있는데, 원고는 2010. 12. 7.자 및 2011. 2. 23.자로 C은행을 피고로 추가하는 내용의 피고 추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형사고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28.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다시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증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3. 29.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