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1992. 4. 13., 원고 B는 1995. 4. 27. 각 피고 회사에 승무직으로 입사하여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해 왔다.
원고들의 노동조합 설립추진
원고들은 D, E, F(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와 함께 2000. 5. 31. 당시 청원경찰법에 의해 노동조합활동이 금지되어 있던 객실남자승무원들이 향후 신분 변경에 따라 객실남자승무원들의 단독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G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 H, 부위원장 : E, 이하 '노추위'라 한다)를 결성하여 피고의 객실남자승무원들 268명으로부터 1인당 1,000,000원씩을 받아 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였다.
그 후 2000. 6. 29.경 객실남자승무원의 청원경찰신분은 해지되었으나, C노동조합이 2000. 7. 11. 조합가입범위를 객실남자승무원까지 확대하였고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2006. 12. 31.까지 금지되는 관계로, 노추위는 일단 기존 노동조합(이하 '기존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면서 향후 복수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되면 다시 단독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하고 이 사건 기금을 E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였다.
객실남자승무원들 사이의 분쟁 발생 과정
H은 2000. 11. 29. 기존 노조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2001. 2. 초순경 자신을 따르는 1지부 대의원들의 주도로 기존 노조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였으나 다른 지부 대의원들의 참여가 미미하여 대의원대회 상정이 무산되는 등 기존 노조 집행부와 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자, 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기존 노조의 각종 행사나 단체협상 등에 거의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2. 5. 17. 무단결근을 이유로 H을 파면하였다.
이에 원고등은 이 사건 기금을 H의 생계비 및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02. 6.부터 2002.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기금 납부자 중 160명으로부터 '이 사건 기금을 조건 없이 H이 사용하도록 후원한다'라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받거나 일부 구두동의를 받아 H에게 이 사건 기금 중 2002. 7. 13. 1억 3,000만원, 2002. 10. 15. 1억 100만원 등 모두 2억 3,1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객실남자승무원 15명은 2003. 11. 11. H, E이 이 사건 기금의 목적이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이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검찰은 2005. 1. 31. H, E을 횡령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고단278)은 2006. 5. 4. 객실남자승무원들 중 다수의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06. 9. 6. 항소가 기각되고 2007. 2. 8. 상고도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한편 객실승무원 J 등 50명은 2004.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H, E을 상대로 이 사건 기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2004가단13155)은 2006. 11. 17. E 등이 금원을 편취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기금의 목적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 판결은 2007. 7. 5.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의 원고등에 대한 징계 및 소송 경과
객실남자승무원들 중 일부가 2003.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금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조사하여 달라'는 진정을 제출함에 따라 피고가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등이 이 사건 기금의 모금, 관리 및 무단사용을 주도하였고 이는 취업규칙상 금지되는 '허가 없이 직원 상대로 금품모집'을 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3. 9. 19.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등에게 파면 내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의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는 아니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3. 12. 22. 자체 재심을 열어 D, E에 대하여는 각 파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권고사직, F에 대하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의하여 통보하였고, 당시 원고들이 본사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이라 한다)을 받은 상태여서 비행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E에 대한 고소 사건 등이 진행 중이어서 재심절차가 장기화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는 2003. 12. 31.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을 해제하고 객실승원부로 복귀시킨 다음 원고들에게 2004. 1. 1. 자택대기(Home Stand-By) 및 2004. 4. 17. 자택비행준비(Ready Flight)(이하 이 둘을 합쳐 '제1차 자택대기명령'이라 한다)를 각 명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제1차 자택대기명령기간 동안 월 60시간에 해당하는 비행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등은 이 사건 본사 대기발령과 제1차 자택대기명령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9. 선고 2004가합63670 판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 7. 14. 선고 2005나96148 판결) 및 상고심(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0604 판결)에서 모두 패소하였는데, 위 대법원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본사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피고의 인사권에 의한 인사명령인데, 원고들이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금을 모집하였고, 일부 승무원들의 정당한 반환요청을 거부하여 진정이 발생하도록 한 것은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상 파면사유에 해당하고, 회사 경영상 또는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고, 제1차 자택대기명령은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행해진 것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역시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고등이 위 2003. 12. 22.자 재심 결정에 대하여 2004. 1. 9. 피고에게 징계재심을 신청하자 피고는 2005. 9. 15. 상벌심의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D, E에 대하여는 2005. 9. 22.자로 파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5. 10. 4.자로 파면, F에 대하여는 2005. 9. 22.자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 등'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등은 2005. 11.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에 2005부해1258 내지 1261호, 2005부노164 내지 167호로 이 사건 파면처분 등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2006. 4. 3. 원고등의 이 사건 기금모금 경위, H에게 이 사건 기금 중 231,000,000원을 송금한 점, 이와 관련하여 객실남자승무원들과 사이에 민,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등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그 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원고등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등과 피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는 2006. 12. 14.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자 원고등은 위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64)은 2008. 1. 15. 청구기각 판결을, 서울고등법원(2008누5331)은 2008. 11. 20. 항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하였으나, 대법원(2008두22211)은 2009. 4. 9. E, D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2006. 5. 22. 원고들에게 지노위의 원직 복직 명령에 따라 2006. 5. 17.자로 원고들에 대한 파면취소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원고들을 객실승원부로 복귀시키되 비행근무는 부여하지 않는 자택대기(Home Stand-by, 이하 '제2차 자택대기명령'라 한다)를 명하였고, 원고들에게 제2차 자택 대기명령 기간 동안 기본급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외에 월 60시간에 해당하는 비행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007. 3. 26. 원고들에게 전화로 징계양정 및 위규행위 조사를 위하여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원고들은 대리인인 K을 보내어 파면취소 인사발령을 확인하였으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는 2007. 9. 17.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취업규칙 1.1.6.조 및 4.3.1.조., 5.0.3.조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정직 3개월 및 객실승무직 부적합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상벌심의본의원회는 2008. 1. 14. 재심 결과 원심내용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6. 1. 원고 A을 '객실승원부 객실승무3급'에서 '사무1급 22호 외항사서비스센터'로, 원고 B를 '객실승원부 객실승무4급'에서 '사무2급 13호 인천여객서비스지점'으로 각 발령하는 이 사건 전직 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관련 규정
취업규칙 1.1.6.(금지사항) 직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 외에서 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된 집회, 연설, 집단행동, 시위 등을 하거나 유인물 배포, 공고문 게시, 동조자 규합 등의 행위 및 타 직원에게 이러한 행위를 사주하는 것 21) 회사의 허가 없이 직원을 상대로 금품을 모금하거나 자선바자회 등을 개최하는 것 4.3.1.(퇴직) 3)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파면할 수 있다. 6 사내외를 막론하고 직원의 선동 또는 집회, 시위를 목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동한 때 14 기타 제1.1.5조, 제1.1.6조, 제1.6.3.조, 제1.6.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5.0.3. (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서약서 또는 회사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제1.1.5조, 제1.1.6조, 제1.1.9조, 제1.6.3조, 제1.6.5조, 제4.1.4조, 제4.3.1조 제2항 및 제3항, 제7.0.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인사관리규정 제7장 퇴직 및 정년 1. 퇴직 3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파면할 수 있다. •폭행, 협박, 선동 등으로써 타 직원의 업무집해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 제8장 복무 2.1. 직종변경, 보직변경, 전근 및 부임 1 직원의 직부, 직종, 직무, 근무지 및 근무부서, 근무형태 등은 회사가 지정한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시 직원의 직부, 직종, 직무, 근무지 및 근무부서, 근무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27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 을 제16, 19호증, 을 제21 내지 25호증, 을 제4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2차 자택대기명령기간 동안의 급여차액 청구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지노위가 이 사건 파면처분 등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하였음에도 피고가 2006. 5. 17.자 파면취소 인사발령에서 원직인 객실승원부에 복직시키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제2차 자택대기명령을 내렸는바, 이는 징계의 일종인 '항공업무 정지'와 '지상근무'에 준하는 것이고, '국제선 승무정지'와 '노선제한'보다 훨씬 불리한 처분인데, 징계절차에 준하는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06. 6.부터 2008. 2.까지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급여와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 사이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제2차 자택대기명령을 적법한 대기발령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상 대기발령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이고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제2차 자택대기명령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2006. 11. 17. 이후부터는 제2차 자택 대기 명령이 무효이므로 이때부터 2008. 2.까지 급여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자택대기 형태의 근무도 원직복직의 한 형태이므로, 제2차 자택대기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 배정식으로 부여되는 비행근무만을 일시 부여하지 않는 형태의 업무수행명령에 불과하며, 또한 직위 또는 보직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일반적인 대기발령과 다르다. 그런데 피고는 제2차 자택대기명령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월 60시간의 비행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재량권의 일탈·남용 사유가 없으므로 제2차 자택대기명령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급여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제2차 자택대기명령의 성격 먼저 을 제2, 3, 53,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에 자택대기 또는 대기발령이 징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객실승무원 업무규정상 업무수행방법으로서의 대기(Stand-By)에는 공항대기와 자택대기(Home Stand-By, HS), 비행준비(Ready Flight, RF)가 있으며, 현행 객실승무원 서비스 매뉴얼에는 근무형태의 하나로 기존의 자택 대기(HS)를 비행준비(RF)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RF 대기 승무원은 당일 장거리 비행준비를 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회사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유지시키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명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제2차 자택대기명령은 원고들에 대한 향후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피고가 그 절차 진행을 위하여 보조적, 잠정적 수단으로 취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자택대기명령이 단기간에 그치지 아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독립적인 징계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제2차 자택 대기명령으로 원고들에게 비행근무는 부여하지 않았으나 자택대기 형태의 근무를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월 60시간에 해당하는 비행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직위 또는 보직 자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대기발령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제2차 자택대기명령은 앞서 대법원이 판시한 제1차 자택대기명령의 성격과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의 하나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2차 자택대기명령이 징계나 일반적인 대기발령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차 자택대기명령의 무효 또는 부당 여부 제2차 자택 대기명령은 이 사건 전직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취한 업무수행명령에 불과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가 지노위의 판정 취지에 따라 잠정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을 복직시키기는 하였지만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여 그 결과 지노위의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었던 점, 2 원고들에 대한 파면 취소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새로운 징계가 예상되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서 평상시와 같이 비행근무를 하도록 할 경우 승객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던 점, 3 그 후 2006. 7. 14. 제1차 자택대기명령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제1차 자택대기명령의 정당성이 확인되었으나 E 등에 대한 관련민,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객실승무원과 원고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4 또한 2008. 1. 15. 원고들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합764호)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중노위의 판정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 점, 5 원고들에 대한 지노위의 파면 취소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관련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07나212)이 계속 중이었던 점, 6 원고들에 대하여 2007. 9. 17. 자격심의위원회, 2008. 1. 14. 상벌심의 본위원회를 거쳐 정직 3개월 및 객실승무직 부적합결정이 확정된 점, 7 원고들은 제2차 자택대기명령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비행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월 60시간에 해당하는 비행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비행근무를 배제한 자택대기 형태의 제2차 자택대기명령을 한 것은 객실남승무원들 사이에 남아 있는 갈등이 다시 증폭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내 안전 및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고, 원고들이 수령한 급여 및 비행수당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어 제2차 자택대기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원고들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 민, 형사소송, 징계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제2차 자택대기명령이 발령된 2006. 5. 17.부터 원고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확정되고, 그 후 이 사건 전직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위 명령이 계속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제2차 자택 대기명령은 적법,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2차 자택 대기명령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나, 제2차 자택대기명령의 성격을 업무수행명령으로 보는 이상 위 명령을 함에 있어서 별도로 원고들과의 협의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전직처분과 마찬가지로 인사명령의 일종으로 본다 하더라도 성실한 협의절차는 그 효력요건이 아닌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신청으로 상벌심의 본위원회에서 재심까지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리하다면 원고들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제2차 자택대기명령이 무효라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전직 처분의 무효 확인 및 급여차액 청구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당초 객실승무원으로 특정하여 채용되었으므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전직처분은 무효이고, 설령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객실 남자승무원들 사이에 문제된 민·형사소송의 상대방이 아니었고, 이 사건 기금의 횡령 등에 가담한 정도가 미약했던 점, 피고 회사에서 객실승무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전직된 전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직 처분은 원고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 및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전직 처분이 유효임을 전제로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전직 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있고, 아울러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원직인 객실승무직에 복직할 때까지 객실승무직 평균 급여와 사무직 평균 급여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객실승무원으로 특정하여 채용된 것이 아니므로 전직 처분을 함에 있어서 동의는 그 요건이 아니고, 이 사건 전직 처분은 원고들이 이 사건 기금 모집행위에 가담함으로써 객실승무원간 민·형사소송이 진행될 정도로 객실승무원간 분란을 조장하고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1.1.4조 및 인사관리규정 제8장 복무 2.1조 제1항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객실남승무원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내의 안전 및 양질의 서비스 확보를 위한 업무상 필요가 있고, 급여 등의 면에서 전직처분으로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 처분은 정당한 인사 재량권의 행사로 유효하고, 이 사건 전직 처분이 유효한 이상 원고들에게 급여차액을 지급할 의무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판단 기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나 내용 또는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은 이미 약정한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3837 판결, 1994. 2. 8. 선고 92다893 판결,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근로의 종류나 내용을 특정하여 채용되었는지 여부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직원 채용을 위하여 일간지에 게재한 'C 남녀승무원 모집공고'에는 모집부분이 '승무직부'로 되어 있고, 남자승무원의 경우 연령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일정한 신체조건, 병역조건을 갖출 것을 응시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승무직부는 기내서비스 업무만을 전담하는 직무'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이 객실승무직이라는 직부를 특정하여 채용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갑 제25호증, 을 제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용모집공고 자체에도 '처우 및 관리는 별도로 정한 사규에 의함'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와 객실승무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직종, 직부, 직무 등은 피고가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되, 다만 최초 직종은 객실승무직(승무직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에 '피고가 직원의 직부, 직종, 직무, 근무지 및 근무부서, 근무형태 등을 지정하고, 업무상 필요시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최초 입사 당시의 직종만이 객실승무직로 특정되었을 뿐 그 이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직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 또는 승낙하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객실승무직에 특정하여 채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동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직 처분을 함에 있어서 효력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동의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전직처분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825 판결 등 참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6, 7, 17, 18, 27 내지 40, 42, 4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2000. 7. 28. 열린 노추위 공개설명회에서는 노추위가 기존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약속을 위반하였으므로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견, 기존 노조 가입과 기금 납부에 대하여 즉석투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의견, 어려운 사정 속에서 기금을 납부한 사람도 있고 동기회를 통한 납부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미흡하였으니 원하는 경우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기존 노조 I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기존 노조에 가입하였으니 이 사건 후원금을 돌려줘야 하고, 후원금을 모았으면 얼마가 모금되었고 어떻게 보관중인지를 설명하여야 하며, 단독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후원금을 모아놓고 기금착복 전력이 있고 근태불량으로 해고된 H에게 후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항의성 글이 게시되기도 하였다.
객실승원부는 이 사건 기금에 관한 진정이 들어오자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객실남자승무원 40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자체면담을 실시하고, 135건의 사실확인서를 접수받았는데, 이 사건 기금의 모집 및 보관 과정에서 E, D이 계좌를 개설하고 모금·반환 등 기금을 관리하였고, 원고 A이 동기회에 참석하여 기금 납부를 호소하고 납부자금 사용에 동의를 요구하였으며, 원고 B가 모금 참여 및 납부자금 사용에 동의를 요청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위 객실남자승무원들로부터 'E에게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다. 개인이 유용한 것일 경우 후원금을 돌려받고 싶다. M가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여 서명을 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노조가 설립되지 아니하였으니 돌려받고 싶고 사용내역도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받았다.
피고의 조사에서 원고등은 소명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투서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시인할 의무가 없다면서 소명을 거부하였고 노동위원회의 심문에서도 기금의 모집경위, 자금규모, 사용내역, 사용용도변경에 대한 동의 및 그 반환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진술하면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객실승무원의 배정은 컴퓨터에 의해 객실승무원 스케줄 편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조 편성 과정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선의 경우 한 비행기에 객실남자승무원이 2인 이상 배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현재까지도 피고의 객실남자승무원들 중 다수가 원고들의 객실승무직 복직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1 원고들이 D, E 등과 함께 이 사건 기금 모집 및 보관·사용에 있어서 적절한 절차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객실남자승무원들 사이에 반목이 생기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점, 2 원고등에 대한 민·형사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객실남자승무원들과 원고들 사이에 여전히 반목이 지속되고 있는 점, 3 객실남자승무원들은 구성원이 적고 특정한 생활공간인 기내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해외 체류가 잦은 업무의 특성상 동료 간의 감정적 다툼이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 점, 4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는 비행에서 팀원들 간의 갈등은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가 원고들을 객실승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전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업무상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상 필요와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원고들이 객실승무원으로 입사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해 사무직으로 전직됨으로 인한 근무환경의 변화로 불편함이 예상되고, 비행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5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일반직 직종은 종합직부, 전문직부, 서비스사무직부로 구분되는데, 일반직 직종 내에서는 일정한 자격이 되면 직부전환이 가능하고 임원으로 승진도 가능한 사실, 객실승무직의 경우 야간근무나 휴일근무가 일반직에 비하여 훨씬 많고, 항공업무정지나 지상근무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비행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며, 기본급만을 지급받게 되는데 반하여, 일반직의 경우에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전직 처분이 객실남승무원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을 초래한 원고들의 행위에서 비롯되어 행하여지게 된 점, 급여나 승진면에서 객실승무직이 일반직에 비하여 월등히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성실한 협의절차 이행 여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객실승무원직에서 전직처분을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승무직에 특정하여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동의는 이 사건 전직처분의 효력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전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성실한 협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직처분 과정에서 피고가 2007. 9. 17.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원고들의 신청으로 상벌심의 본위원회에서 재심까지 열어 원고들에게 의견개진
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성실한 협의절차 이행 여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객실승무원직에서 전직처분을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승무직에 특정하여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동의는 이 사건 전직처분의 효력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전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성실한 협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직처분 과정에서 피고가 2007. 9. 17.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원고들의 신청으로 상벌심의 본위원회에서 재심까지 열어 원고들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이를 청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신의칙상 원고들과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소결론 피고의 업무상 필요성, 원고들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성실한 협의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직처분은 인사권자인 피고의 사용자로서 인사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전직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급여 차액 청구부분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이종림 신권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