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9. 9. 8. 선고 2009누318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 제1행정부 ### 판결 | | | |---|---| | 사건 | 2009누318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항소인 | 1. A<br><br>2. B<br><br>3. C<br><br>4. D<br><br>5. E |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F오피스텔관리단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2613 판결 | | 변론종결 | 2009. 8. 18. | | 판결선고 | 2009. 9. 8. |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12. 21.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7부해778/부노230(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1) 관리방식의 변경을 결의한 2006. 3. 28. 총회 및 2006. 6. 20. 총회는 적법한 대리인의 선임이 없이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표결을 하였거나,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총회가 소집되었고, 대리인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G이 회장으로 당선되는 등 총회 소집 및 표결 절차가 부적법하므로 참가인의 총회 결의 과정에 하자가 있다. (2) 단체협약에 의하면 참가인은 관리방식의 변경을 위하여는 노사간의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참가인은 노사간의 협상을 하였을 뿐 변경을 위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위 (1)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갑 제36 내지 41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총회 결의 당시 시행중이던 관리규약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소유자이어야 하며, 피선거권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 각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대리인들 중에는 일부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는 사실, 2006. 4. 7.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가 된 G은 2006. 6. 20. 임시총회에서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위 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사실, 위 각 총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은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절차, 회장의 선임 절차 및 관리방식의 변경에 대한 결의 내용에 대하여 그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제1심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원고들 주장처럼 총회의 소집 및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총회에 소유자를 대리하여 참석한 대리인들 중에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으나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G의 경우 대리인이 아닌 구분소유자 본인의 자격으로 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들이 소집 절차 등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총회의 결의 내용 또한 구분소유자들의 진정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총회 결의의 과 - 2 -
정의 하자는 치유되었고,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이 아닌 원고들로서는 참가인의 의사결정 과정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2)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단체협약 제28조는 참가인은 회사운영권(위탁, 도급, 하도급, 용역 등)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며, 회사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위 단체협약 부칙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은 2003. 12. 31.까지 유효하되 다만, 위 제28조는 2003. 12. 31. 이후에도 3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며, 그 이후에는 노사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참가인은 2006. 초부터 관리방식 변경을 추진하면서 원고들이 소속된 공공노조와 8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위 단체협약 부칙이 규정한 3년이 경과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7. 7. 주식회사 고려주택관리와 건물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은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방식의 변경과 관련하여 노조와의 합의 내지 동의를 규정한 위 단체협약 제28조는 2007. 1. 1.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위 단체협약 제28조가 여전히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현석 조정현 - 3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