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261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서울 구로구 I 소재 지하 5층, 지상 30층의 F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단이다.

나.

원고들은 1994. 2. 1.부터 2002. 7. 26.까지 사이에 각자 참가인에 입사하여 전기, 기계, 경비, 미화 등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J노동조합 서울 경인지역 K지부(이하 'J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중 참가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를 외부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2007. 7. 4.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근로자들이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7. 7.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7. 9. 4. 기각판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다시 2007. 9.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7. 12. 21. 기각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도 없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참가인은 원고들의 쟁의행위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원고들을 포함한 17명을 정규직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제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참가인은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주체가 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기존의 자치관리 방식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문제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인근의 건물에 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등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자 전문관리업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 초경 외부 전문업체 2곳(L와 주식회사 M)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였다.

2)

참가인은 위 외부 전문업체의 조사를 받은 결과 '전반적으로 일반관리비 중인 건비의 비중이 높고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는 조사결과가 나오자 2006. 3. 28.자 및 2006. 6. 20.자 구분소유자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업무에 대한 책임 확보,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관리방식을 기존의 자치관리에서 외부 전문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3)

참가인은 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2006. 10. 24.부터 2007. 3. 30.까지 원고들이 소속된 J노조와 위 관리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8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끝내 결렬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2007. 4. 24. J노조에 2007. 7. 4.부터 관리방식 변경을 예정하고 있음을 이유를 해고예고를 통보하면서 근로자들이 후임 전문관리업체에 고용승계 되도록 약속하고, 전문관리업체로 하여금 ① 전 직원의 채용보장(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없는 한), ② 채용시 임금수준 현상 유지, ③ 기존 근로기간 보장(업무수행 중 징계사유 발생은 제외)의 조건을 수용하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참가인은 다시 2007. 5. 30. 원고들에게 2007. 7. 4.을 해고일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해고예고통보를 하였다.

4)

참가인은 2007. 7. 2. 주식회사 N(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참가인과 이 사건 관리회사는 2007. 7. 3.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17명에게 기존과 동일한 임금수준 및 근속기간을 보장(3년)하며 이 사건 관리회사에 채용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2007. 7. 4. 12:00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5층 회의실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5)

참가인 소속 근로자 17명 중 8명은 참가인과 이 사건 관리회사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 사건 관리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2007. 7. 4. 이 사건 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직원 8명에 대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다.

6)

원고들은 이에 2007. 7. 4. 16:00경부터 2007. 7. 8.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실, 기관실, 전기실 등이 있는 지하 5층의 출입문을 용접한 상태로 안에서 점거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냉방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관리회사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부당해고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기존의 자치관리 방식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의가 제기되자, 외부 전문기관의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업무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외부 전문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해고는 관리방식 변경에 따라 참가인 소속 근로자를 일괄 해고하는 것이어서 해고대상 인원을 선별할 수 없고,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통보를 하면서 전문관리업체로 하여금 기존의 임금수준 및 근속기간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던 점, ③ 참가인과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관리회사는 참가인과의 약정에 따라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존의 임금수준 및 근속기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 중 8명은 이에 응하여 이 사건 관리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9명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참가인은 이 사건 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해고의 경위와 사유, 참가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협의과정, 참가인이 취한 해고회피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를 외부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원고들을 해고하게 된 것으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 여부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들이 2007. 7. 4.부터 2007. 7. 8.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지하 5층에서 하던 정당한 쟁의행위를 참가인 및 이 사건 관리회사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나, 이 사건 해고는 원고들의 위쟁의 행위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지하 5층을 배타적으로 점거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또는 쟁의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김유성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