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3면 제1항 표 중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일·내용"란을 "징계처분과 신 자격통지"란으로, "5급 3포인트 → 6급 8포인트"를 "5급(대리) 3포인트 → 6급(평사원) 8포인트"로, "징계근거"란을 "징계 및 신 자격통지 근거"란으로, '인정근거'란 중 "갑 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1, 6,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변경
12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감급'이라 함은 종전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응하여 산정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것을 의미하고, 근로자가 인사처분을 받아 종전과 동일하지 않은 근로를 제공한 결과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 소정의 '감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자격규정에 따른 인사처분에 의하여 회사내 직급 및 직위가 5급 대리에서 6급 평사원으로 강급됨에 따라 그 담당업무가 변경되고 책임 및 권한이 줄어들게 되어 더 이상 종전과 동일한 질 내지 종류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강급 후에 종전에 비하여 임금이 줄어들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강급이 근로기준법 제95조 소정의 '감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4면 마지막 행의 "끝."을 삭제하고, 그 다음 행에 아래 규정을 추가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끝-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정재오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