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09누38444 판결

필수유지업무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별다른 근거 없이'를 '실제 인력배치현황이나 법이 정한 필수유지업무의 대상직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로, 제5면 제17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쓴다.

『가)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 제42조의4 제5항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도 위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에 관한 법 제69조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위 결정이 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제6면 제6행의 '근거하여' 다음에 '이 사건 업무가 법 제42조의2 제1항, 제71조 제2항 제3호, 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 제7호 다.목 소정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이상현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