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불과 1년도 못되는 단기간에 고의로 반복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행위를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20일 동안이나 구속되어 출근하지 못함으로써 참가인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음주·무면허운전을 강력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원고처럼 고의로 반복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참가인 인사규정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가 처와 이혼한 후 혼자서 3자녀를 부양하고 있었고 지난 20여년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 무렵 능력 있는 과장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재직기간 동안 표창 등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그 직급이 중간 간부인 과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잇따른 음주운전과 구속 및 이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신문 기사화로 인하여 훼손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복원시키기에 역부족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0누104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3.11. 선고 2009구합45938 판결
* 변론종결 : 2010.08.19.
* 판결선고 : 2010.09.16.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7.9.1. 참가인의 신반지점 총괄과장과 본점 경제과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였는데, 2008.4.경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구속되었고, 그 사실이 경남일보에 ‘상습 음주운전 40대 삼진아웃 적용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으며, 위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참가인은 2009.3.11. 원고에 대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참가인 인사규정 제61조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경남일보 보도가 복무규정 제8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서면으로 징계해직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2009부해689)가 2009.10.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하직원 관리와 대외업무로 인하여 음주가 불가피하였던 점, 참가인은 원고의 이러한 업무특성을 참작하여 원고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고도 원고에 대한 경고나 징계를 하지 않다가 경남일보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기에 이른 점, 원고의 음주운전은 근무시간 종료 후에 업무와 무관하게 일어난 일로서 이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이**과 곽**에 대한 징계 정도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하는 점, 원고는 유능한 인재로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징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처와 이혼한 후 홀로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음주한 상태에서도 귀가하여야 하였고, 출·퇴근 거리가 멀어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에도 사업장이 시가지와 멀어 대리운전기사 호출이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1989.6.1. ************중앙회 공채로 채용되어 1997.3.17. ***********조합에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07.9.1. 인사이동에 의해 참가인의 신반지점총괄과장과 본점 경제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 인사이동은 참가인의 조합장이 창녕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능력 있는 총괄과장급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조합 조합장과 원고가 동의하여 이루어졌다.
원고는 2007.12. 초순경 참가인 신반지점 ***마트 개소 관련 회식 후 경남 의령군 ****입구 삼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한편, 2008.1.2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08.2.26.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8.4.16. 직원 2명 및 외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남 의령군 ***파출소 앞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2008.6.25. 창원지방법원 2008고단2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었는데, 다시 2008.7.4.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선진병원 삼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2008.7.30. 구속되었다.
경남일보는 2008.8.1. ‘상습 음주운전 40대 삼진아웃 적용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아래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중앙회 의령군지부 산하 조합에 근무하는 40대 과장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구속됐다.
의령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삼진 아웃에 적발된 K씨(42)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령지역 모 조합 과장으로 근무하는 K씨는 지난 1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데 이어 지난 6월 의령군 관내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받기도 했다.
K씨는 이어 지난달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의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결국 삼진아웃으로 구속됐다.
원고는 2008.8.6. 창원지방법원 2008고단2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추가 기소되어 위 창원지방법원 2008고단2012호 사건에 병합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08.8.19. 보석으로 석방되었지만, 2008.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12.9.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한 2008.11.20.자. 항소기각결정을 송달받았으며, 그 무렵 위 집행유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2008.11.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면직의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12.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9.2.29.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참가인은 2009.3.4.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킴과 동시에 대기발령을 한 후 2009.3.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직을 의결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에 따라 2009.4.17.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1.8.경 소속 근로자 이**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 직원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하였고, 2003.7.경 소속 근로자 이**이 음주 후 참가인의 기물을 파손한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이**이 2003.7.31. 자진 퇴사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은 2006.12.31. 소속 근로자 곽***에게 소속 근로자 김**의 마트판매대금 횡령과 관련하여 관리자 책임을 물어 감봉 1월의 징계를 하였고, 김**을 징계해직하였다.
참가인의 징계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3, 을 제16호증,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46596 판결, 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25. 선고 94누13053 판결, 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참가인이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불과 1년도 못되는 단기간에 고의로 반복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행위를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20일 동안이나 구속되어 출근하지 못함으로써 참가인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음주·무면허운전을 강력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원고처럼 고의로 반복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참가인 인사규정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음주운전 삼진 아웃으로 구속된 사실이 지역신문인 경남일보에, 비록 원고와 참가인의 명칭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았지만, ‘***중앙회 의령군지부 산하 조합에 근무하는 40대 과장’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된 점, 축산업협동조합이 농촌사회인 의령군내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위상, 군민들이 축산업협동조합 간부에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위 신문기사에 의하여 참가인의 명예 내지 신뢰가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잇따른 음주운전과 구속 및 신문보도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 곧바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징계해직을 하였다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터 그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지적받으면서 원고를 복직하라는 구제명령을 받고 원고를 복직시켰다가 다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고도 원고의 업무상 특성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경고나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 소속 직원 이**, 곽**에 대한 징계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와 성격 및 비위 정도 등을 달리하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해고 무렵 원고의 잦은 음주, 의령군에도 대리운전영업이 있었던 점(을제18호증의 1, 2)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살던 집의 건넌방에 정신이상자가 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음주운전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고가 처와 이혼한 후 혼자서 3자녀를 부양하고 있었고 지난 20여년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 무렵 능력 있는 과장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재직기간 동안 표창 등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그 직급이 중간 간부인 과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잇따른 음주운전과 구속 및 이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신문 기사화로 인하여 훼손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복원시키기에 역부족이라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경
판사 정재오
판사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