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누15256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