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누24533 판결

판결요지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은 2009.8.6.까지 참가인이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하여 참가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2009.7.7.부터 2010.1.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할 때까지 참가인이 관리사무소에 출입하는 것을 막았다. 김○○이 2009.8.7. 참가인에게 한 행위는 참가인으로부터 근로 제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김○○은 해고 당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해고는 권한 없는 대표자가 한 무권 대표행위이다.

원고는 2010.1.4.경 참가인에게 복직을 거절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무권 대표자인 김○○이 한 해고를 추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해고는 소급하여 원고가 한 행위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가 해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사 건 서울고법 2010누24533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원고, 항소인 : ○○○○○○ ○○○○○○ 입주자대표회의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조○○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7.23. 선고 2010구합12040 판결

* 변론종결 : 2010.12.01.

* 판결선고 : 2011.01.12.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해고 및 재심판정 경위

가.

원고는 광명시 ○○○에 있는 ○○○○○○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민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참가인은 2007.10.20.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재심판정 경위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참가인이 2009.8.7. 부당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한구제신청을 2009.10.28. 기각하였다.

2)

중앙노동위원회 : 2010.2.3. 참가인 재심신청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용(중앙2009부해1057)하고, 원고는 판정서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 기간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 사유 : 원고와 ○○○○○ 사이 위탁관리계약이 만료된 2009.5.1.부터 원고와 참가인 사이 직접 사용.종속 관계가 성립되었다. 불법으로 구성된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가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를 위탁업체로 선정한 뒤 관리사무소를 불법점거한 채 참가인 출근을 저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재심판정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참가인 사용자가 아닌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할 수 없다.

2)

원고가 2009.8.7.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3)

참가인은 2009.8.7. 무렵 ○○○○○○가 한 채용면담을 거절함으로써 사직하였거나 그 후 복직을 거부하여 스스로 사직하였다.

4)

설령,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업무능력 부족 등 해고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과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5.1. ○○○○○, 계약기간을 2005.5.1.부터 2007.4.30.까지로 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07.4.27. 계약기간을 2009.4.30.까지 연장하였다. 참가인은 2007.10.부터 ○○○○○에 소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은 2008.8.22. 원고에 위.수탁 관리계약을 2008.10.31.로 마치겠다고 알렸다. 원고는 2008.10.24. ○○○○○에 후임 위탁관리업체 선정이 늦어지므로 2008.11.30.까지 계약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다시 2008.11.28.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계약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원고는 2009.4.7.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박○○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고, 2009.6.8. 주민들에게 “○○○○○과 계약관계가 2009.4.30.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치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소 직원들 신원보증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가입자를 ○○○○○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알렸다(을 제2호증에 의하면, 당시 공고문 아래 결재란 중 ‘소장’ 란에 참가인이, ‘회장’ 란에 원고 회장 박○○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그 후 2009.8.7.까지 참가인 등 관리소 직원들에게 직접 월급을 지급하였고, 참가인은 2009.8.5.까지 작업일지 결재 란 중 ‘소장’ 란에 직접 서명하여 결재하였다.

4)

아파트 주민 김○○은 2009.6.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9.7. ‘동대표 회장 선출 무효 및 대표회의 해체‘를 안건으로 입주민 총 2,351 세대 중 68.52%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전체 주민 2/3 이상 찬성으로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다고 공고하였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2009.7.14. 제6기 동대표 등 14명과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김○○을 선출하였다(이하 김○○을 회장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고, 제6기 선출 전 원고를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5)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8.4. ○○○○○○와 계약기간을 2009.8.5.부터 2011.8.4.로 한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 소속 직원 곽○○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 ○○○○○○ 직원 및 일부 주민들은 2009.8.7. 오전 7시 30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점거하였고, 그 때부터 참가인,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과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이 관리사무소에 출입하는 것을 막았다.

○○○○○○은 2009.8.7. 관리사무소 기존 직원에 대한 면담을 하여 면담에 응한 근로자 4명을 채용하였다.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10.1. 참가인에게 2009.8.6.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퇴직금 및 2009.8.6.까지 임금을 합한 3,178,050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원고가 관리하는 퇴직금 지급현황(갑 제17호증)에도 참가인이 2009.8.6. 퇴사한 것으로 적혀 있다.

6)

박○○은 2009.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무효확인 가처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카합178)을, 2009.9. 같은 지원에 김○○, ○○○○○○, 곽○○를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카합209)을 신청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9.12.17. 두 사건에 대하여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지 않았다.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을 관리회사로 선정하는 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김○○, ○○○○○○, 곽○○는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고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은 그 명의로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은 2010.1.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였다.

7)

참가인은 2010.1.4. 원고에게 관리소장 원직 복귀를 원하는 문서를 보냈으나, 원고를 이를 거절하였고 ○○○○○○ 소속 관리소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

원고는 재심판정 후 2010.3.5. 참가인에게 ‘전임 관리소장으로의 원직 복귀의 건’ 이라는 제목 아래 2010.3.16.까지 복직하되, 밀린 임금은 아파트 1단지 및 2단지 동 대표가 모두 선출된 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알렸고(갑 제10호증),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2010.3.12. 원고가 보낸 문서에 원고 회장 직인도 없고 발송인도 없어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재심판정 대로 임금을 선지급하면 복직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답변을 바란다고 답하였고(갑 제11호증), 2010.3.22. 원고에게 다시 답변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2, 17, 18호증, 을 제1 내지7호증,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참가인 사용자인지 여부

주택법 제43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자에 위탁하여 관리하거나 자치관리 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원고와 ○○○○○ 사이 계약이 종료한 2009.5.1. 이후에도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를 맡았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참가인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고 알렸다. 원고는 2009.5.1.부터 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관리 하면서 참가인을 직접 고용하였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은 2009.8.6.까지 참가인이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하여 참가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2009.8.7.부터 2010.1.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할 때까지 참가인이 관리사무소에 출입하는 것을 막았다. 김○○이 2009.8.7. 참가인에게 한 행위는 참가인으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김○○은 해고 당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해고는 권한 없는 대표자가 한 무권 대표행위이다.

원고는 2009.8.7. 이후 2009.12. 법원으로부터 김○○에게 대표 권한이 없다는 결정을 받을 때까지, 참가인에게 월급을 지급하거나 참가인이 근로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0.1. 김○○, ○○○○○○이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한 이후에도 참가인에게 근로제공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는, 참가인이 2010.1.4.경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원고는 당심 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재심판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그 후로도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참가인 사용자가 아니고, 참가인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0.1.4.경 참가인에게 복직을 거절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무권 대표자인 김○○이 한 해고를 추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해고는 소급하여 원고가한 행위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가 해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참가인 스스로 사직하였는지 여부

가)

참가인이 2009.8.7. 무렵 스스로 사직하였거나 그 이후 사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이 ○○○○○○이 한 채용면담을 거절한 것이 원고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복직을 거절함으로써 사직하였는지 여부

참가인이 복직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참가인이 2010.1.4. 복직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였다고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재심판정 후 2010.3.16.까지 복직하라는 원고 요청에 대하여, 참가인이 2010.3.12. 재심판정 대로 임금을 선지급하면 복직하겠다고 답한 것은 재심판정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할 뿐, 복직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

4)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통지하지도 않았고, 참가인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었다.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석

판사 이형근

판사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