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8. 6. 30.경 참가인을 2008. 7. 21.부터 2009. 7. 20.까지 채용하는 전문직직원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09. 6. 18.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용계약이 2009. 7. 20.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는 통지를 하고 참가인과의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계약거부'라 한다).
참가인은 2009. 9. 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11. 3. '참가인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하 '재계약 체결 기대권'이라 한다)이 인정되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재계약거부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참가인의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9부해1068)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2. 1.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재계약 체결 기대권의 인정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최초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 법령상 5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로 사용이 가능하였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가로 5년의 계약 연장이 가능하였던 점, 원고가 고객서비스 교육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업무 수행 역량을 배양하고자 그에 관한 전문가인 참가인을 채용하여 업무 수행 역량을 축적한 점, 참가인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등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일 뿐 근로계약 재체결과 무관한 점, 원고에게 재계약 체결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다시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참가인의 직급 및 담당업무
참가인은 2003. 7. 21. 원고의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스튜어디스, 고객서비스 강의 등 경력을 인정받아 철도경영연수원 철도서비스아카데미에 교수 요원(일반계약직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 1. 철도청이 원고로 전환됨에 따라 철도산업기본법에 따라 철도청 계약직 공무원에서 한국철도공사 계약직 3급 직원으로 신분전환 및 고용승계가 되었다. 그런데 참가인은 철도청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재계약거부 시까지 아래와 같이 계속하여 고객서비스 교육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참가인 채용
원고는 2005년 7월경 참가인과 아래 내용으로 '계약직직원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매년 아래 내용으로 참가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08. 6. 30.자 재계약이 '이 사건 채용계약'이다), 재계약 체결이 반복되는 동안 근무실적평가에 관한 조항은 변함이 없었고 전문직직원운영세칙에 근거하여 근무실적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그 점수에 따라 다음해 재계약 시의 연봉이 조정되었다.
원고의 전문직직원운영세칙 제정·개정
한편 원고는 2005. 1. 26. 인사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직 직원의 채용, 복무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하여 '계약직직원운영세칙'을 별지 기재 내용 등으로 제정하였다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2006. 12. 21. 시행일을 2007. 7. 1.로 하여 공포된 직후인 2006. 12. 29. '계약직직원운영세칙'의 명칭을 '전문직직원운영세칙'으로 바꾸면서 전문직 직원의 신분 안정을 위해 계약기간 제한 및 채용계약 자동 해지에 관한 규정 등을 별지 기재와 같이 개정하였다(이하 '2006. 12. 29.자 운영세칙'이라 한다).
라)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발표
정부는 2008. 12. 22. 원고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추진계획에는 원고의 소규모 역사관리 무인화, 매표 자동화 등에 따른 인력 절감으로 정원 32,092명 대비 5,115명(감축률 15.9%)을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인력 효율화 인원(2008년부터 2012년까지 5,115명) 중 이미 감축한 인원 610명을 제외한 4,505명을 일반직 3 내지 6급 정원에서 감축하여 조정하기로 의결하고, 2009. 5. 1. 본사 팀장 전체회의에서 전문직 3급 이하 29명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하는 내용의 전문직 직원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재계약거부 및 전문직직원운영세칙 재개정
원고는 2009. 5. 29.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조만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 한다)로 전환될 상황에 직면하여 '2006. 12. 29.자 운영세칙' 중 채용기간, 채용계약 해지와 관련한 규정 등을 별지 기재와 같이 개정하였다(이하 '2009. 5. 29.자 운영세칙'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는 2009. 6. 18. 이 사건 채용계약이 2009. 7. 20.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근무실적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계약 거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7, 9,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사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재계약 체결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에게는 자신에 대한 근무실적평가 결과가 일정 이상의 점수이면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다시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채용계약서는 제7조에 원고가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참가인의 근무실적을 매년 정기평가하고 계약 만료 시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 '계약 만료 시의 최종평가'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참가인이 재계약 가능 점수를 얻자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점수를 연봉액 결정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용계약서상의 위 평가규정은 재계약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채용계약 체결 당시 시행중이던 2006. 12. 29.자 운영세칙 제17조는 "채용된 전문직 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은 계약 후 매 1년마다 정기 평가하되, 계약의 연장 및 해지, 연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운영세칙 제18조, 제19조는 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 운영세칙 제20조에 근거한 [별표 2]는 근무실적평정 결과 최종평점이 75점 이상일 경우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재계약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09. 5. 29. 전문직 직원운영세칙 개정 시 2006. 12. 29.자 운영세칙 제7조 제1항 단서의 채용기간 연장 간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제8조 제2항에서 "전문직 직원이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범위 내에서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에서 "전문직 직원의 채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 연장 등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당연 종료된다."고 규정하며,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계약종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재계약 체결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2009. 5. 29.자 운영세칙의 부칙 제2항은 "당해 세칙은 2009. 5. 1. 이후 채용계약(신규 또는 계약의 갱신)을 하는 전문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8. 6. 30.경 체결된 이 사건 채용계약에는 2009. 5. 29.자 운영세칙이 아닌 2006. 12. 29.자 운영세칙이 적용되므로, 2009. 5. 29.자 운영세칙은 참가인의 재계약 체결 기대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참가인은 2003. 7. 21. 철도청에 입사한 후 철도청이 원고로 전환될 때도 고용이 승계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4차례에 걸친 근로계약 중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관한 단서가 규정된 것은 2007. 6. 22. 한 차례에 불과하며 나머지 계약에서는 모두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용계약서 제3조에 2007. 6. 22.자 근로계약과 달리 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관한 단서가 빠져는 있다는 사정은 참가인에게 재계약 체결 기대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기간제법 시행 후 재계약 체결 기대권의 존속
원고의 주장
법 시행 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 성립한 재계약 체결 기대권의 법리가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될 때에는 재계약 체결 기대권으로 인해 기간제근로자와의 재계약이 계속 반복하여 체결되어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어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재계약 체결 기대권 법리의 본래 목적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재계약 체결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체결까지 보장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재계약 체결 기대권의 법리는 법 시행 후에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판단
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지위의 안정화라는 목표와 사용자가 경기변동에 따라 고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4조 제2항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및 입법취지, 법이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할 뿐 다른 나라의 입법례처럼 기간제 근로계약의 재체결에 정당한 객관적 사유의 존재를 요구하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적 체결이 가능한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 이후에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은 물론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체결할 수도 있지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에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법 시행 이전에 근로자에게 이미 인정된 재계약 체결 기대권이 법 시행 후에 배제 내지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어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어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은 이러한 경우의 재계약 체결 기대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법의 입법취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지위의 안정화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바라지 않는 때에는 법 시행 후에 갱신되는 근로계약 등에서 재계약 체결 기대권을 배제 내지 제한하기로 합의하거나 재계약 체결 기대권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는 등 재계약 체결 기대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별도로 취하여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법 시행 전에 이미 재계약 체결 기대권이 인정되었던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법 제4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재계약 체결 기대권이 인정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는 통상 계약 체결 당시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반복 체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의사에 크게 반하지도 않는다고 보인다.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참가인에게는 법 시행 이전에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등에 의해 재계약 체결 기대권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도 원고는 법 시행 후에 계약기간만 바꿀 뿐 참가인의 위 기대권을 배제 내지 제한하는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았다(원고는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상황에 직면하여 비로소 재계약 체결 기대권의 배제 내지 제한을 위해 2009. 5. 29.자 운영세칙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원고는 법이 2007. 7. 1.부터 시행되도록 공포된 상황에서 참가인과 같은 전문직 직원의 신분 안정을 위해 전문직직원운영세칙을 개정하면서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전과 동일하게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참가인의 재계약 체결 기대권은 법 시행 후에 배제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재계약거부의 합리적 이유
참가인 채용의 필요성 소멸
원고는, 자신이 고객서비스 교육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역량을 배양하고자 전문가인 참가인을 일시 채용하여 업무 수행 역량을 축적함으로써 이 사건 재계약거부 무렵에는 원고의 일반직 인력만으로도 고객서비스 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참가인을 계속하여 고용할 필요성이 소멸하는 등 채용계약 해지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가 재계약 체결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재계약거부를 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인정 사실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을 계속 고용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그밖에 2006. 12. 29.자 운영세칙 소정의 채용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참가인이 원고와 그 전신인 철도청의 고객서비스 교육 업무 수행능력이 미약할 때 위 업무를 일시 처리함과 아울러 원고의 일반직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등 고객서비스 교육 능력을 전수하도록 일시 채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참가인이 담당한 고객서비스 교육 업무는 성질상 누군가가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고객서비스 교육 업무의 전문성, 원고가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된 후에는 고객서비스가 강조됨에 따라 고객서비스 교육 역시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점, 참가인과 새로운 업무담당자 사이에 업무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재계약거부 무렵 전문직 직원인 참가인의 관여 없이 일반직 직원만으로 고객서비스 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참가인들을 포함한 전문직 직원들 업무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실질심사를 하지 않은 채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들과의 재계약을 일률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위 ① 내지 ③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고객서비스 교육 업무는 참가인이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로서 2006. 12. 29.자 운영세칙 제10조 제2항 제3호가 채용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계약업무가 종료되거나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위 운영세칙 제10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인력 감축
원고는 또한, 원고의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인력 감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대상에 외주화가 가능하거나 임시 목적으로 채용한 계약직 직원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계약거부를 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법리에 따른 각 요건 중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별의 합리성·공정성 및 사전협의 절차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종헌(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각주1) 관련 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