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누6344 판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등

판결요지

원고는 감봉 3월 징계를 당한 지 1년 이내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참가인 징계규정상 징계해직까지 가중할 수 있고, 현금지급기를 훼손한 행위는 참가인 고객에게 금융업무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참가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감시사진기 훼손행위는 참가인 영업장을 범죄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행위이며, 참가인 조합이 위치한 지역규모를 고려할 때 ○○시내에서 조합장 인형을 태우는 등 모욕·명예훼손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그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그 행사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0누6344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등

* 원고, 항소인 : 전**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01.15. 선고 2008구합48985 판결

* 변론종결 : 2010.09.29.

* 판결선고 : 2010.10.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참가인은 1969.12.29.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10여 명을 고용하여 금융업과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1997.2.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 협동조합 본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영월분회(이하 전국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을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하고, 영월분회를 ‘영월분회’라고 한다) 분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영월분회 조합원은 징계 당시 약 53명이었다.

나.

참가인은 2008.2.22. 별지 징계사유와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2008.2.25.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 하였다.

다.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8.7.14.자 2008부해95, 부노19 초심판정 :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구제신청 기각

2)

중앙노동위원회 2008.11.20.자 2008부해640, 부노163 재심판정 :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재심신청 기각

【인정 근거 : 갑 1, 3호증, 을 2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2.

재심판정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징계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징계사유 중 감시사진기(CCTV) 각도 조절, 자물쇠 절취행위, 천막 농성행위 및 고성방가행위, 참가인 경고 위반행위는 징계사유로 거론되지 않았다. 붙임 딱지(sticker), 띠(tape) 부착으로 인한 업무시설 손괴는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고,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한 행위는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가 한 가담 정도, 경위 및 동기,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일어난 행위에 관하여 징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면책특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징계해고는 면책특약에 반한다.

나.

인정사실

1)

파업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참가인은 2007.7.3.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위한 단체교섭을 시작하였고, 2007.7.18. 실무 교섭위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교섭 운영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

단체교섭 운영에 관한 기본합의서

제5조(실무교섭)①단체교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교섭 전에 실무교섭을 운영한다.

③

실무교섭은 노사 각 2인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이 교섭위원 중에 지명한다.

④

실무교섭은 본 회의에서 협의될 내용을 사전에 협의한다.

⑤

실무교섭의 합의사항은 본 교섭에서 합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내용은 노사쌍방 실무교섭위원이 서명하여 문서로 본 교섭에 제출한다.

⑥

본교섭은 실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을 번복할 수 없으며 실무교섭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관하여 논의한다.

제7조(합의사항의 효력발생)①합의사항 효력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최종 조인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②

단 단체협약 부칙에 별도의 효력발생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항을 따른다.

③

노사 양측의 불일치 조항이 없이 교섭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노사 양측 또는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최종 조인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마지막 교섭일로부터 소급적용된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참가인 실무 교섭위원은 2007.8.6. 실무교섭에서 단체협약 합의서 내용을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면책특약(이하 ‘면책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부칙 제7조[면책특약] ***은 본 협약 체결 과정에서 일어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재산상 및 징계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참가인은 비정규직 문제 등 사항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7.9.27. 단체협약 쟁점 사항인 비정규직 문제에 관하여 ‘비정규직 4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정년을 58세로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양측 모두 위 조정안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7.10.8.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2007.10.31.부터 전면 파업을 실시하였다. 쟁의행위 신고서(을 제44호증)에는 쟁의행위 시기와 방법은 분회장에게 위임한다고 적혀 있다. 참가인은 2007.11.27.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하였다가 2008.4.20. 직장폐쇄 조치를 중단하였다.

2)

손괴 및 업무방해 등 행위

가)

원고를 비롯한 영월분회 조합원 수십 명은 2007.11.24. 11:00경 참가인 본소 출입문, 외벽, 유리창 등에 “단체협약 쟁취”, “부당징계 철회”, “고용안정 보장”, “인사위원회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한 붙임 딱지를 붙였다. 같은 날 이들은 본소 금융점 현금자동화기기 365 점에 있는 감시사진기(CCTV) 화면에 강력한 접착력을 가진 붙임딱지 및 푸른 띠를 붙였고, 감시사진기 렌즈(lens)에 칠(paint) 분사액을 뿌렸다.

나)

참가인은 2007.11.25. 외부 인력을 동원하여 붙임 딱지를 제거하였고, 2007.11.26. 원고에게 앞으로 사무소 난입과 붙임 딱지 붙이는 행위를 삼갈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제21호증 1, 3)을 보냈다. 원고를 비롯한 영월분회 조합원 수십 명은 2007.11.26. 다시 외벽, 출입문, 유리창 등에 수백 장의 붙임 딱지를 부착하였다.

다)

원고를 비롯한 영월분회 조합원 수십 명은 2007.12.12. 참가인 중동지소, 하동 지점 건물 외벽, 출입문, 유리창 등에 500여 장의 붙임 딱지를 붙였다.

라)

원고는 2007.12.13. 20:40경 이 사건 노조 강원본부 사무국장 박**과 함께 참가인 *** 건물에 있는 현금지급기 액정화면과 감시사진기 화면에 20~30여 장의 붙임 딱지를 부착하였다.

마)

영월분회 조합원들은 2007.12.14. 참가인 과장 유**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착된 붙임 딱지에 대한 항의를 받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바)

영월분회 조합원들은 2007.12.18. 참가인 마차지소, 문곡지점, 덕포지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소 및 지점 출입문과 외벽, 유리창에 붙임 딱지를 붙였다.

사)

영월분회 조합원 주***는 2007.12.19. 23:47경 안병국과 함께 참가인 본소 365 점 출입구 보안용 감시사진기에 푸른 띠를 붙이고, 현관유리 및 현금지급기 액정화면에 붙임 딱지를 부착한 후 우유를 뿌렸다. 주***는 평소 영월분회 지도부로부터 ***에 타격을 주고 책임자에게 심하게 해야 파업이 빨리 종료되고, 파업이 종료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교육을 받았다. 주***는 지도부에서 이미 비슷한 행위를 하였고 이를 영웅시하는 분위기여서 위 행위를 하였다(을 제25호증, 주***는 위 행위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가담 정도, 징계절차에서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재심의에서 정직 2월로 감경되었다).

아)

영월분회 조합원들은 2007.12.30. 참가인 본소 현관 보안용 감시사진기에 푸른 띠를 붙여 참가인 내부 보안상태에 위험을 초래하였다(을 제8호증). 영월분회 조합원들은 2008.1.24. 감시사진기가 보는 각도를 임의로 변경하였다(을 제13호증).

3)

참가인 농민 조합원들에 대한 행위

참가인 농민 조합원들은 2007.12.27.과 2008.2.14. 참가인 본점 및 ‘***마트’ 출입문, 외벽 등에 부착되어 있던 붙임 딱지 제거 및 현수막 철거 작업을 하려고 하였다. 영월분회 조합원들은 심한 욕설과 건물 앞을 막는 방법으로 참가인 농민 조합원들이 하는 작업을 방해하였다.

4)

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 업무방해행위

가)

원고를 비롯한 영월분회 조합원 수십 명은 2007.11.22. 오전 10:20경 참가인 본소 금융점에 들어가 투쟁가와 구호 등을 외치는 행위를 하였고, 참가인 고객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자, 참여 노조원 여러 명이 고객을 에워싸고 강압적인 행동을 하였다. 영월분회 조합원들은 노동가요를 부르고, 참가인 직원들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 계속된 농성으로 오전 10:25경부터 고객에 대한 금융업무가 중단되었다.

나)

영월분회 조합원들은 2007.12.13. 오후 3시경 참가인 본소에 들어가 투쟁가와 구호를 외치고, 퇴거를 요구하는 참가인 소속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돈을 담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참가인 여직원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기획 상무 최**에게 “넌 죽었어, ××놈아.”라는 욕설을 하는 등 참가인 업무를 방해하였다(을 제12호증).

다)

원고를 비롯한 영월분회 조합원 약 30여 명은 2008.1.2. 11:28 참가인 본소 1층 금융점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근무 중인 직원이 있는 사무실을 지나 상임이사실로 이동한 후 상임이사 책상 및 의자 등 업무용 비품들을 건물 밖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음날 반환하였다.

5)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

가)

영월분회 조합원들은 2008.1.경 참가인 건물 및 주변에 붉은색 도료(lacquer)로 “유**(참가인 조합장) 죽어”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영월분회 조합원들은 2008.1.26. 영월 시내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조합장 유**을 상징하는 인형을 불태우는 행사를 하였다(을 제15호증의 2).

나)

영월분회 조합원들은 참가인 및 참가인 조합장의 위신을 훼손하는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손 팻말(picket)과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6)

교섭위원에 대한 감금행위 등

영월분회 조합원들은 2008.2.14. 교섭 장소로 제공된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출장소에서 참가인 측 교섭위원들인 상임이사 권***, 기획상무 최**, 공인노무사 서** 등을 향하여 바닥에 물잔을 던져 교섭위원들에게 물을 뿌렸다. 교섭위원들이 단체교섭을 마친 후 출장소를 나가려 하자, 교섭장소 밖에서 옥외 집회를 하던 원고 등 영월분회 조합원들은 출장소 출입구를 막고 욕설과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30분 동안 교섭위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노동조합 교섭위원으로 참가한 박**은 영월분회 조합원들 20~30명과 공동으로 공인노무사 서**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행위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9.4.7. 선고 2008고정198).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출장소는 2008.2.18.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에 ‘민원인 및 업무처리에 불편을 초래하여’ 앞으로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출장소를 교섭장소로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7)

단체교섭 결과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은 2008.4.24.부터 2008.5.20.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5.3. 참가인에 대하여 쟁의행위 종료 및 업무복귀를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08.6.4.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현재 단체협약은 최종 합의된 바가 없으며 노사간 불일치 조항이 남아 있는 만큼 복귀 후에도 계속적으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파업 기간 중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책임소재 확립 차원에서 다소간 마찰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6.4. 참가인에 대하여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8)

징계전력 등

원고는 2007.10.29. 참가인으로부터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제3자가 비리에 관여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제3자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징계사실로 정직 1월을 받았다.

원고는 위 행위로 인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11.4. 선고 2008고정1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징계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강원2008부해24/부노5 병합사건)에 따라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의 가) 내지 라) 행위, 4)의 가), 다) 행위에 관하여 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9.7.3. 선고 2008고정215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갑 제26호증).

9)

징계규정 등

참가인 조합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갑 제2호증, 이하 ‘업무처리준칙’이라고 한다) 제6, 14조는, 직원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해직, 정직 및 감봉과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으로 구분되고, 징계양정은 징계기준에 따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처리준칙 별표 징계기준 1. 직원 징계기준 1. 총칙에서는 징계는 총칙과 징계양정 일반기준의 비위유형별 비위 정도를 참작하여 양정하되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징계해직은 ‘징계 관련 규정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1. 총칙 가. (1)항}’,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자{1. 총칙 가.(2)항}‘, ’사고유형에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자{1. 총칙 가. (3)항}‘, ’1년에 2회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1. 총칙 가. (4)항}‘에게 할 수 있다.

업무처리준칙 별표 2. 징계양정 일반기준에서는 비위유형을 법령(감독기관 법령포함), 규정, 명령, 처분 또는 지시위반(제2호), ***법, 정관, 제규정, 지시 등을 위반한 행위(제3호),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행위(제4호)로 구분하고, 위 각 호 위반에 대하여는 비위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직을,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해직 내지 감봉을, 비위정도가 경하거나 경과오로 인정되는 경우 견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처리준칙 별표 3. 징계양정 세부기준(공통사항)에서는 ‘법령, 제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행위(13-2호)’와 ‘고의·과실로 손해초래, 사고발생, 질서문란, 물의 야기 또는 공신력 실추(13-6호)’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직 내지 견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처리준칙 제18조제2호에 의하면,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재차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해직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인정 근거 : 갑 2, 5 내지 9호증, 갑 11, 26호증, 을 1, 3 내지 14호증, 을 15 내지 18, 21, 25, 27, 32 내지 35, 44, 4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다.

판단

1)

징계사유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영월분회 조합원들이 한 행위는 참가인 업무를 방해하고, 참가인 영업장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며, 참가인 및 참가인 대표자에 대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을 한 행위로서 업무처리준칙 별표 징계기준 3. 징계양정 세부기준 13-2호 ‘법령, 제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행위’와 13-6호 ‘고의·과실로 손해 초래, 사고 발생, 질서 문란, 물의 야기 또는 공신력 실추’ 행위에 해당한다.

①

원고를 비롯한 영월분회 조합원들이 참가인 영업소 창문, 현금지급기에 수백 장에 달하는 붙임 딱지를 붙이거나 고객 안전 및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사진기 등에 푸른 띠를 3회에 걸쳐 붙인 행위는, 참가인 영업소에 부착한 붙임 딱지 수, 원고에 대한 최초 주의촉구 후에도 부착행위가 계속된 점, 현수막 또는 유인물 내용 및 방법, 그 위치, 모습 등을 종합하면, 그 수단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참가인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②

참가인 조합장 및 참가인을 상대로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를 훼손하는 모욕적이고 감정적인 글을 작성하고, 참가인 조합장 인형을 불태운 행위는 그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

③

영월분회 조합원들이 넓지 않은 영업소에 고객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영업시간 중에 3회에 걸쳐 들어가 고객 및 참가인 영업점 직원에게 욕설, 폭언 등을 한 행위와 참가인 농민 조합원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한 행위는 참가인에 대한 고객 신용을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9.12. 선고 97누7165 판결 참조). 특히, 영월분회 조합원들은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여 사업장에 대하여 물권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참가인 영업점에 들어갔고 참가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그 자체로 퇴거불응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6.9. 선고 2004도7218 판결 참조).

④

영월분회 조합원들이 상임이사 책상 및 의자를 반출하였다가 하루 만에 이를 반환한 행위는 참가인 상임이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에게 위 행위들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여부

(1)

원고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2)의 가) 내지 라) 행위, 4)의 가), 다) 행위에 관하여는 원고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각 행위를 한 책임이 인정된다.

(2)

2)의 마), 바), 사), 아)항 행위, 4)의 나)항 행위, 5)항 행위에 관하여 본다.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 간부가 쟁의 중 직접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행위가 예측가능하였고 방지할 수도 있었던 것이라면 쟁의를 조직하고 지휘한 책임자에게 쟁의 중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쟁의행위의 경과, 위 행위들이 이루어진 경위, 특히 원고가 직접 참여하여 한 행위 및 참가인이 경고장을 보냈는데도 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의를 지휘하는 원고로서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고 방지할 수도 있었다.

(3)

4)의 나)항 행위, 5)항 행위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현장에 직접 참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신고 당시 쟁의행위 시기와 방법은 모두 분회장인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였고,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동조합원들에게 참가인에 대하여 타격을 가하여야 파업이 일찍 종료된다고 교육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영월분회 분회장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일탈한 위 행위들을 지시 또는 방조한 책임이 있다.

다)

참가인 본소 자물쇠 절취행위, 천막 농성행위 및 고성방가행위, 경고 위반행위 및 2008.1.24. 감시사진기 각도 조정행위는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 다만,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도 징계양정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참가인 본소 자물쇠 절취행위, 천막 농성행위 및 고성방가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 경고를 위반하고 붙임 딱지 부착 등을 한 행위, 2008.1.24. 감시사진기 각도 조정행위에 관하여는 영월분회 분회장으로서 책임이 인정되고, 이를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다.

2)

징계양정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그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그 행사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10.12. 선고 2007두7093 판결 참조).

①

원고는 감봉 3월 징계를 당한 지 1년 이내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참가인 징계규정상 징계해직까지 가중할 수 있다.

②

현금지급기를 훼손한 행위는 참가인 고객에게 금융업무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참가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감시사진기 훼손행위는 참가인 영업장을 범죄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행위이며, 참가인 조합이 위치한 지역규모를 고려할 때 영월 시내에서 조합장 인형을 태우는 등 모욕·명예훼손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③

주***는 징계 전력이 없고, 2007.12.19. 현금지급기에 우유를 뿌린 행위가 주된 징계사유로서 원고보다 징계사유가 적으며, 영월분회 조합원에 불과하고, 참가인 조합원에게 잘못에 관하여 사과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하여 재심의 절차에서 정직 2월 징계처분으로 감경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주***에 대한 징계에 비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3)

면책특약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7.8.6. 실무교섭 당시 작성한 면책특약은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이 사건 노동조합원인 원고에게도 그 효력을 미친다(대법원 2001.5.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참조).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관하여 최종 조인을 이루지 못하여 면책특약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인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 면책특약에 따라 원고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석

판사 이형근

판사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