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1누45704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차별시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자신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자신보다 유리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비교대상근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한편, 차별시정 재심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의 적법여부라 할 것인바,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부분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45704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외 13인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조합중앙회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11.17. 선고 2010구합32822 판결

* 변론종결 : 2012.11.16.

* 판결선고 : 2012.12.14.

주문

1.

원고 정◯◯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 박◯◯, 배◯◯, 이◯◯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7.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0차별3, 4병합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김◯◯, 박◯◯, 배◯◯, 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김◯◯, 박◯◯, 배◯◯, 이◯◯, 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정◯◯의 항소비용과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원고에 대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소송총비용 중 원고 김◯◯, 박◯◯, 배◯◯, 이◯◯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김◯◯, 박◯◯, 배◯◯, 이◯◯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 김◯◯, 박◯◯, 배◯◯, 이◯◯, 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정◯◯이 한 항소의 적법 여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 정◯◯이 전부 승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가 한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위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재심판정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행의 ‘7.18.’을 ‘7.8.’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의 2면 13행부터 4면 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인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0면 아래에서 첫째 행부터 21면 12행까지를 아래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4면 15행부터 22면 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인용하지 아니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다) 그룹6

1)

차별시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자신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자신보다 유리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비교대상근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기간제법 제9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100조 참조). 한편, 차별시정 재심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의 적법여부라 할 것인바,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부분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룹6 소속 원고 김◯◯, 박◯◯, 배◯◯, 이◯◯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지 아니한 자를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새롭게 제시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주장되지 않은 비교대상근로자 이◯◯, 원◯◯, 이◯◯를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제시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만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의하면 그룹6 소속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하여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대상이었다고 보인다. 위 원고들은 빠른 창구에서 입금, 출금, 공과금수납 등 창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도 빠른 창구에서 위 원고들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주된 업무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한편 이◯◯는 늦어도 2008.8.부터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원고들에 대한 차별시정대상기간의 기산점을 2009.2.9.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김◯◯, 전◯◯은 2009.12.14. ~ 같은 달 15. 보조참가인의 광화문지점에서 출장조사를 하면서 그룹6의 신청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을 파악한 뒤, 출장보고서(을 제18호증)에 광화문 지점 이◯◯와 관련하여 출장조사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

창구운영 현황

-

혼합되어 근무 중임(빠른 창구에는 3명이 근무 중인데, 이 중 1명은 금융텔러, 2명은 정규직원임)

-

광화문 지점에는 금융텔러 3명이 배치되어, 2명은 빠른 창구에서, 1명은 서울시 OCR업무(별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금융텔러들이 계약만료로 퇴사함에 따라 정규직이 빠른 창구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음.

* 빠른 창구 근무자

-

계장 곽◯◯(5급) : 2009.11.15.부터 빠른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공과금 수납, 마감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주임 이◯◯(6급) : 2008.8.부터 빠른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모출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텔러 이◯◯ : 2009.9.부터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

○

업무 내용

* 빠른 창구에서 하는 업무 내용(계약직)

-

입출금 송금(예금, 적금, 대출이자, 공제료, 카드, 결제대금, 신탁, 펀드 등 입금, 예금 출납, 무통장 송금, 국고.지로.공과금 수납, 자동이체, 전자금융 신청.해지, 현금(직불)카드 발급

-

자동화기기 관리, 자금관리(모출납), 중요용지 관리, 대행업무(공과금, 복권 등)

* 상담창구(정규직) : 여신, 신용카드, 공제, 당좌, 외환, 총무업무 등임.

* 정규직은 은행 업무 전반을 담당할 수 있지만, 텔러들은 여신, 신용카드, 당좌, 외환, 총무 업무는 하지 않고 있음.

4)

나아가 위 원고들은 비교대상근로자로 임◯◯와 곽◯◯을 주장하면서 임◯◯와 곽◯◯이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근무기간을 차별시정대상기간에 포함시키면 2007.7.1.부터 기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1호증의 3, 6, 을 제1호증의 64,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은 2007.2.6. 기준으로 ‘거래신청서, 타지방세, 전자금융마감 CS, 창구전결직원’, 2008.2.20. 기준으로 ‘예금상담, 신용카드, 카드연체관리총괄, 외환(수출입 제외), 창구전결직원’, 2008.9.8. 기준으로 ‘산전 후 휴가’, 2009.2.10. 기준으로 ‘중요 용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잔액증명서, 예금신청서 관리 및 권유자 등록, 창구전결직원’의 각 업무가 분장된 사실을, 곽◯◯은 2008.2.16. 광화문 지점으로 전입, 2008.2.20. 기준으로 VIP팀(그 외 빠른 창구팀, 상담창구팀이 있다) 소속 ‘공제(단체보장공제 포함), 퇴직연금’, 2009.11.4. 기준으로 빠른 창구팀 소속 ‘중요용지(별단 포함), KDB수탁업무, 잔액증명, 공과금, 환’으로 업무가 분장되고, 2009.11.15.부터 빠른 창구에서 근무하며 공과금 수납, 마감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차별시정대상기간을 초과하여 임◯◯와 곽◯◯이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정◯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김◯◯, 박◯◯, 배◯◯, 이◯◯, 정◯◯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 박◯◯, 배◯◯, 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김◯◯, 박◯◯, 배◯◯, 이◯◯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김◯◯, 박◯◯, 배◯◯, 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 박◯◯, 배◯◯, 이◯◯, 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김◯◯, 박◯◯, 배◯◯, 이◯◯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보조참가인의 원고 정◯◯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구

판사 이현수

판사 이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