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2나2160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1988. 7. 1. 악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Z 주식회사(이하 'Z'라 한다)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1991. 12. 24. 논산시 소재 AA를 흡수합병하여 통기타를 제조하는 대전공장을 설치하였고, 1995. 6.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AB(이하 'AB'라 한다)를, 1999. 5. 11. 중국 현지법인인 AC유한공사(이하 'AC'이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2)

Z는 전자기타 제조·생산(부평공장에서 제조), 피고는 통기타 생산 및 수출·판매영업, AB는 중저가 전자기타 생산, AC은 중저가 통기타 생산을 각 담당하여 왔다. 피고와 위 관련회사들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계를 유지하여 각 상호간에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갖고 있다. 현재 Z 및 피고의 대표이사인 AD는 Z 주식의 99.63%를 소유하고, 위 지분을 통해 피고, AB, AC에 대해서도 실질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여 왔다.

3)

서울 강서구 AE 소재 피고의 본사는 관리부, 해외영업부 및 무역부, 국내영업부, 마이크사업부 등을 두고, 피고 대전공장, Z, AB, AC 등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업무(해외바이어와의 계약 체결) 및 국내 판매업무 등을, 인천 남동구 소재 남동지점은 부품 일부 제조 및 해외공장인 AB와 AC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무 등을, 서울 종로구 소재 낙원지점은 영업 및 물류창고 업무 등을, 계룡시 소재 대전공장은 통기타 제품의 생산업무 등을 각 담당하여 왔다.

4)

원고들은 대전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2006. 4. 2. 설립된 AF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Y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며, 2007. 7. 10.경 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해고되었다.

나.

대전공장 폐쇄 결정

1)

피고는 2007. 4. 6.자 긴급 이사회에서, 2007. 4. 9.부터 같은 해 7. 9.까지 휴업조치를 하였다가 2007. 7. 10. 대전공장을 폐업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6. 5. 27.자 단체협약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고와 공장의 휴·폐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제27조(정리해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할 경우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월 2회 이상 교섭을 실시하며, 해고 대상자의 선정, 범위, 절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성실히 협의한다.

제67조(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6)

공장 휴업, 폐업,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다.

정리해고 과정

1)

피고는 2007. 4. 9. '노사갈등과 생산량 저하에 따라 대전공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2007. 4. 9.부터 같은 해 7. 9.까지 휴업한 후 2007. 7. 10.자로 폐업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07. 5. 29.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 83명 전원에게 정리해고예고를 통지하고, 동시에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전제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결과 83명 중 43명이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였다.

3)

피고는 2007. 5. 30. 본사, 남동공장 및 중국 AC에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의 본사는 2007. 6. 1. '관리부 1명, 해외영업 1명, 국내영업 1명에 대하여 인원수급계획이 있다'고 회신하였으나, 남동공장과 중국 AC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추가 채용계획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4)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에게 단체협약 제67조에 기하여 공장폐업이 단체교섭 대상임을 들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7. 4. 25.부터 2007. 7. 9.까지 11차례에 걸쳐 휴업 및 폐업, 정리해고 등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

정리해고 실시

피고는 2007. 7. 10. 대전공장에 대한 지점 폐쇄등기를 하고 논산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원고들을 포함하여 희망퇴직을 수용하지 아니한 나머지 근로자 40명 전원에게 '대전공장이 2007. 7. 10.자로 폐쇄되고 모든 근로자는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마.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위와 같이 정리해고된 근로자 40명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정리해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정리해고가 유효하고 복귀할 사업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