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2누2216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6. 16. 원고와 B 유한회사 사이의 중앙2011부해27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B 유한회사(이하 'B'라 한다)는 1987. 1. 5.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5. 15. B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B는 2010. 11.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 통보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함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2011. 3. 3. 기각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1. 6. 16. 기각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해고 절차 위법

사용자가 근로자를 적법하게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B가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해고 통보서에는 해고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2)

징계 사유 부존재

(가)

2건 중대교통사고 관련

①

B는 2009. 12. 23.자 교통사고(이하 '1차 교통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미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②

B는 단체협약상 교통사고 다발자 등에 대하여만 징계할 수 있는바, 비록 원고가 2010. 9. 12.자 교통사고(이하 '2차 교통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으나, 그것만으로 원고를 교통사고 다발자로 볼 수 없다.

(나)

교통법규 위반 관련

비록 임금협정서에 '월 2회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를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08. 1월경부터 2010. 6월경 사이에 다수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원고를 월 2회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운송수입금 유용

비록 임금협정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월간 운송수입금이 기준액에 미달한 자'를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운송수입금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징계 양정 부적정

이 사건 2차 교통사고의 정도, 원고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된 사정,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B의 운영실태 및 과거의 징계 사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 단체협약

제48조(징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자

5.

교통사고 다발자, 중대과실, 특례법 위반사고자

1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5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공정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감봉 : 1회에 한하여 1회의 감봉액은 월 평균임금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2.

승무정지 :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로 하고 2회부터 가중처벌한다.

3.

정직(대기) : 정직 기간 완료 후 고정에서 대기기사로 전환한다.

4.

징계해고 : 징계위원회에서 해고하기로 결정한 자

■ 취업규칙

제17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10.

음주운전을 한 자, 인사사고 연 3회 이상 발생시킨 자, 면허행정처분이 100점 이상인 자

제18조(징계)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시키지 아니한 자

2.

교통사고 발생자

■ 임금협정서

제11조(불성실의 기준과 징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조합원은 불성실한 근무자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한 자 및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자

④

월 2회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월간 운송수입금이 기준액에 미달한 자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전액 입금을 위반한 자

다.

판단

(1)

절차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2010. 11. 26.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해고 통보서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자(2010. 11. 19.) 및 이 사건 해고통보서의 시행일자(2010. 11. 26.)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통보서에 기재된 "2010. 11. 26."은 원고를 위 일자에 해고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도 이 사건 해고통보서의 시행일이 해고일자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그 해고시기가 명시되지 아니한 서면으로 행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 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건 교통사고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1차 교통사고의 징계사유 적법성

①

선행징계처분과 후행징계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으로서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고, 선행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라면 후행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0. 9.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②

그러므로 보건대, 갑 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는 원고가 1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그럼에도 다시 1차 교통사고를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1차 교통사고는 이 사건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2차 교통사고의 징계사유 적법성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B와 B 택시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8조는 '교통사고 다발자, 중대과실·특례법 위반사고자'가, 임금협정서 제11조는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한 자'가 징계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갑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0. 9. 12. 15:40경 승객 D을 태운 채 외곽순환도로를 운행하였는데 당시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수원방향 청계터널 전방 50m 지점을 시속 115km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방호벽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원고는 D과 사이에 병원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에 대하여 사고 관련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할 때,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외곽순환도로의 운행제한속도는 시속 80km 이하이고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와 상관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운행제한속도를 35km 이상이나 초과하는 중대한 과실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D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는 위 단체협약상의 '교통사고 다발자, 중대과실·특례법 위반사고자' 및 임금협약서상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한 자'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교통법규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갑 1, 4,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08. 1.경부터 2010. 6.경까지 20여회 이상 교통법규(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등)를 위반한 사실, 월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 여러 차례 존재하고(2008. 3월 3회, 2008. 7월 2회, 2008. 10월 3회, 2009년 1월 2회 등), 2회 이상 위반한 달(月) 사이의 간격도 3개월 내지 4개월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교통법규위반은 임금협정서 제11조의 '월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 및 단체협약 제48조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운송수입금 유용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갑 제1, 6, 7,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B에 대한 2012. 3. 16.자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는 2010. 6. 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운송 수입금의 기준액을 월 2,262,000원(1일 사납금 87,000원에다가 월 정상근로일수 26일을 곱한 금액이다)으로 하고,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한 경우 징계대상이 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②

B는 위와 같이 1일 사납금 액수(2010년 87,000원, 2011년 87,000원)를 기준으로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월 운송수입금을 받았고, 택시기사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초과수익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③

설령 일부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더라도, B는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세금부과대상 수입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금원을 당해 택시기사들의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도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B에, 2007. 10.경부터 2010. 9.경까지 총 28회 가량 앞서 본 매월 기준 운송 수입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2007.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6회에 걸쳐 시말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시말서에는 '대가족의 생계, 생활비, 월세 등 경제적 문제로 미수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열심히 일해서 미수금을 분납할 것이며 추후 미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시말서 작성 이후인 2010년 5월, 6월, 8월, 9월에도 기준 운송수입금을 제 때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B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서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됨을 전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됨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계속하여 1일 사납금 87,000원을 기초로 산출된 금액인 월 2,262,000원을 기준으로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을 받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은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도 B는 관할 관청에 세금부과대상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고, 이를 택시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도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B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서 규정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운송수입금 전액 미납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협정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월간 운송 수입금이 기준액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여러 차례 기준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고, 그에 따라 6회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미납 사유 또한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임금협약서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징계양정의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1992.5. 22. 선고 91누5884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3, 8 내지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징계사유들이 원고가 B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 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B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①

비록 원고는 과속운행 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빗길에서 과속운전을 하던 중 인적 피해를 포함하여 작지 않은 규모의 이 사건 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이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가 아니라 그 외의 징계사유에 불과하고, 원고는 스스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하였으며, B 소속의 택시기사들은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적어도 대물사고 82건, 대인사고 78건 등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B가 소속 택시기사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원고를 제외하고는 16년간 불과 3명에 불과하고(그 중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 것은 2명이다), 그 중 2명은 정직처분이었으며, 나아가 교통사고 다발자임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된 E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 당시 상무 F이 '일반적인 사고시 대인 대물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고자 그마한 성의표시가 없기에 징계해고로 가는 것'이라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B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2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B 소유 택시에 발생한 피해를 자신의 계산으로 수리하였다면 이를 징계사유로 하지 않았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②

불특정·다수의 승객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로서는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일반 운전자에 비하여 고도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교통법규를 엄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원고는 B 소속 다른 택시기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횟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B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납금제도를 유지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택시기사들이 과속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한 것은 규정에 정해진 사납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되는 위 사납금 제도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또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모두 원고가 납부하였며, 나아가 B가 그 소속 택시기사에 대하여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여러 차례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시말서까지 작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B는 그 소속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을 미납하는 경우 추후에 월급 또는 퇴직금 등으로 정산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대부분의 미납금액을 추후 정산하여 징계 당시 미납금액이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았으며, B가 원고 외에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자로 제출한 G를 비롯한 소속 택시기사 5명에 대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부는 그 정도가 원고와 큰 차이가 없고, 또한 이들 5명에 대하여 B가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B는 H 등 소속 택시기사 2명에 대하여 상습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이는 모두 원고가 입사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들은 모두 징계위원회 당시까지 운송수입 미납금액이 300여만 원 또는 5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서, 징계 당시 이미 미납 운송수입금 대부분이 월급 등에 의하여 정산된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임민성 안종화

각주1) 회사는 소속 택시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고, 택시기사는 회사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월급 등을 지급받는 제도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