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특히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B 역량강화지침에 따르면 B장이 센터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외부기관에 출강하는 것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B와 C사회복지행정과는 대학생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피고는 B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출강한 점을 고려하면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지휘·감독 책임 소홀을 이유로 징계종류 중 가장 중한 ‘파면’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적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2누254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오산시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2.7.26. 선고 2011구합22730 판결
* 변론종결 : 2013.01.17.
* 판결선고 : 2013.02.07.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6.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1부해24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2. 그 산하에 상시 근로자 9명을 둔 B(이하 ‘B’라 한다)를 설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였는데, B는 2011.5.17.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단법인 B로 변경·설립되었다.
원고는 2007.3.12. B의 사무국장(6급)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B의 총괄기획업무 및 직원들의 복무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참가인은 2010.11.10.부터 12.까지 B에 대한 정기감사를 시행하여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B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12.13.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파면하였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소의 이익 유무
참가인은 원고가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1.3.1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계약기간을 2007.3.12.부터 2008.3.12.까지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어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을 때까지 계속 근무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을나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법률 제8074호, 2006.12.31.) 제4항은 ‘위 조항은 위 법 시행일(2007.7.1.) 이후에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조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2011.3.1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참가인 산하 B는 2011.5.17. 사단법인 B로 변경·설립되었으나 여전히 그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
다음과 같이 위법하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파면처분을 의결한 인사위원회에는 당시 인사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E, F이 인사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설령 E, F이 인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하더라도, B의 운영위원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당시 운영위원은 G, H이었으므로, 위 G, H 대신 E, F이 인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여한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에 하자가 있다.
소청심사 누락의 위법
원고는 2010.12.13. 이 사건 파면처분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 30일 내인 2010.12.24.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음에도, B는 소청심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
판단
인사위원회 구성의 적법 여부
B 직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9조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 소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 사무국장, 센터 담당 공무원 및 외부인사 2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32호증의 1, 2, 을가 2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2010.11.15. B의 신임 소장으로 취임한 I는 2010.11.23. 1대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 G, H을 해촉하고 E, F을 2대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위촉기간: 2010.11.23. ~ 2012.11.22.)으로 위촉하였고 (위 E, F은 2010.12.23. B의 새 운영위원으로도 위촉되었다), 2010.12.12. 이 사건 파면처분을 의결한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B 소장 I, 참가인 소속 사회복지과장 J, 위 외부인사위원 E, F으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인사위원회(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기구, 인사규정 제10조)가 운영위원회[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구성원인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청심사 누락의 위법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소청심사를 청구하려면 지방공무원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방공무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① 징계사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단순히 지방선거 연설회를 참관하였을 뿐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①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원고가 2010.5.31. 및 6.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연설회를 참관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연설회를 참관한 시간이 근무시간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단순히 연설회를 참관한 행위가 정치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치운동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①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징계사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B 소장 K의 승낙을 받고 근무시간 외에 C의 겸임교수로 출강하였으므로, ②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 사실
원고는 B 소장 K의 승낙을 받고 2010년 2학기에 매주 목요일 18:00부터 20:25까지, 금요일 19:40부터 22:05까지 C 사회복지행정과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였다.
원고는 위 출강과 관련하여 B 명의의 ‘겸임교수 임용 합의 동의서’(갑 7호증)를 작성하여 C에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7, 8호증, 제1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시행규칙 제15조는 ‘B의 소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B 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더라도 C에 출강한 것은 시행규칙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된다.
그러나 B 소장이 위 ‘겸임교수 임용 합의 동의서’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사전 승인한 바 없더라도, 위 동의서에 날인된 직인은 소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담당직원이 관리하는데 위 출강을 사전에 승인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라도 위 동의서의 작성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한편, 원고가 2008년 1학기에 매주 금요일 19:30부터 21:40까지, 2학기에 매주 금요일 9:00부터 13:30까지 C의 사회복지행정과 외래교수로 출강한 점은 이 사건 파면 처분 당시에는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양정에만 참작한다.
⑤ 징계사유
원고의 주장
당시 B 소장 K이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의 4시간 이내의 관내 외출·출장·조퇴 등은 원고가 전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지시에 따라 원고가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의 외출·출장·조퇴 등을 전결하였으므로, ⑤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원고가 총 591회에 걸쳐 직원들의 외출·출장·조퇴 등에 관하여 전결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소장 K이 원고로 하여금 전결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전결한 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한편, 갑 46호증의 기재, 위 K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출·출장·조퇴 등을 할 경우에는 소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다).
③, ④, ⑥ ~ ⑮ 징계사유
원고의 주장
, ④, ⑥ ~ ⑮ 비위행위는 B의 회계업무 또는 인사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처리미숙 또는 업무소홀 등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최종적인 인사권 및 결재권을 가진 소장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인정 사실
행정기획팀장(7급) L 관련 행위
L은 B의 2007년도 신규인력 채용 시 D을 9급 운영요원으로 채용하면서 근무경력 등 자격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③ 징계사유 관련).
L은 위 D을 비롯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B의 신규직원으로 채용된 M, N, O, P, Q 등에 대해 인사규정 제6조의 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신원조회를 하지 않았다(⑬ 징계사유 관련).
L은 B의 인사위원을 위촉하면서 그 임기를 제대로 정하지 않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승진 및 신규직원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인사담당자를 참석시키지 않았다(④ 징계사유 관련).
연구개발팀장 Q 관련 행위
Q은 B의 차량을 관리하면서 유류수불대장을 비치하여 매일 업무 개시 전과 종결 후에 차량의 유류 보충 상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위 유류수불대장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2008.12.22. 600,000원 상당의 주유권과 2009.9.4. 700,000원 상당의 주유권을 한 번에 구매하여 사용하면서 유류수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⑥ 징계사유 관련).
Q은 2010년 16차례에 걸쳐 B의 기관운영비를 축·조의금, 격려금 등으로 지급하면서 B 회계관리규정 제2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 없이 회계처리를 하였다(⑧ 징계사유 관련).
Q은 2008년부터 매월 급량비를 지출하면서 지급 대상 기간과 지급 대상자 등의 기재를 누락한 채 총금액만을 기안하였고 기타 후생경비로 집행하여야 할 2009년 송년회 행사 급식비 655,000원을 급량비로 지출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하였다(⑩ 징계사유 관련).
Q은 2009년부터 B에서 1,000,000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는 물품구매계약, 공사계약 등 2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계관리규정 제32조제8항에 따른 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⑫ 징계사유 관련).
Q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B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합계 781,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⑭ 징계사유 관련).
운영요원(9급) D 관련 행위
참가인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B에 자원봉사 연구사업비로 2009년에는 13,900,000원, 2010년에는 4,000,000원을 지원하였으나, D은 특별한 사유 없이 위 자원봉사 연구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⑪ 징계사유 관련).
조직협력팀장(7급) R 관련 행위
R는 2007년 이전 자원봉사자의 등록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아무런 근거 없이 폐기하였다(⑮ 징계사유 관련).
L, Q, R 관련 행위
L, Q, R 등은 물품제작업체인 집현전에, 2010.4.29. 상장케이스 제작비로 2,500,000원을, 6.29. 상반기 소식지 제작비로 12,870,000원을, 7.19. 교육용 교재 제작비로 2,970,000원을 각 지급하면서 위 업체로부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받지 않았다(⑦ 징계사유 관련).
L, Q, R 등은 위 상반기 소식지 제작과 관련하여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인지세 20,000원을 징수하지 않았다(⑨ 징계사유 관련).
[인정 근거] 다툼 없음, 을나 3 ~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B의 사무국장으로서 소장을 보좌하여 B의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직원들의 복무관리까지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B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상급자인 소장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언을 하는 한편 하급자인 직원들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비록 위 ③, ④, ⑥ ~ ⑮ 행위가 원고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는 아닐지라도 원고가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여 그 직원들이 ③, ④, ⑥ ~ ⑮ 비위행위를 저지른 이상,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머지 징계사유
참가인은 ① ~ ⑮ 징계사유 외에도, 원고가 2009.9.4.경 B의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유류비 70,000원을 B 예산으로 지출한 점 및 2010.11.10.경 B의 예산으로 98,000원 상당의 보이스리코더를 구매하여 이 사건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을 녹취하려 하였다는 점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에는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특히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바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참가인이 이 사건 파면처분의 주요 사유로 삼은 ①, ②, ⑤ 징계사유 중 ①, ⑤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② 징계사유도 일부만 인정되는 점, 2) ② 징계사유 중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시행규칙에 위반되어 징계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행정안전부 B 역량강화지침(갑 51호증) 제26조에 따르면 B 장이 센터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외부기관에 출강하는 것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B와 C 사회복지행정과는 대학생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갑 50호증)을 체결한 상황에서 피고는 B 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출강한 점을 고려하면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3) ③, ④, ⑥ ~ ⑮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지휘·감독 책임 소홀을 이유로 한 것에 불과하여 ② 징계사유 중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③, ④, ⑥ ~ ⑮ 징계사유를 보태어 보더라도 징계종류 중 가장 중한 ‘파면’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4) 원고는 2010.9.29.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적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한 점(갑 16호증의 2)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과 이 사건 재심판정을 각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호
판사 이원신
판사 신동훈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