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1 0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12누28522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1. A 2. B
| 피고,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2. 8. 23. 선고 2012구합2634 판결 |
| 변론종결 | 2013. 5. 10. |
| 판결선고 | 2013. 5. 31.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12. 2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D(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출처: 1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2누28522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div align="center">이 유</div> ## 1. 재심판정의 경위 | 참가인 | 사업의 내용 | 2001. 4. 2. 설립되어 본사 외에 5개 발전소(당진, 울산, 호남, 동해, 일산)를 두고 상시근로자 1,90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 생산 및 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 | |---|---|---| | 원고들 | 입사일 | 1. A : 1987. 3. 5.<br>2. B : 1979. 2. 12. | | | 회사 내 지위 | E본부 복합발전처 발전부(필수유지업무) 소속 발전운전원 | | | 처분일·내용 | 1. A : 2011. 4. 11. 감봉 1개월<br> (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br>2. B : 2011. 4. 11. 견책<br> (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 | | | 징계사유 | 1. 원고 A<br>① 연차휴가청구(2010. 6. 22. 및 2010. 6. 23.)에 대하여 부서장이 필수유지업무 대상자임을 이유로 휴가원을 반려하였음에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이 2010. 6. 22. 개최한 집회에 참석<br>② 2011. 3. 11. 실시된 감사실의 조사를 거부<br>2. 원고 B<br>③ 연차휴가청구(2010. 6. 22.)에 대하여 부서장 | - 2 -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2누28522 | | | 이 필수유지업무 대상자임을 이유로 휴가원을 반려하였음에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이 2010. 6. 22. 개최한 집회에 참석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하고, 각 순번으로 특정한다) | |---|---|---| | | 징계근거 | 취업규칙 제10조, 제73조 제1, 3호 | | 초심판정 | 판정내용 | 구제신청 기각(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감봉 및 이 사건 견책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 재심판정 | 판정내용 | 재심신청 기각(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 1) 징계사유의 부존재 ##### 가) 징계사유 ①, ③ (원고들) 원고들이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청구하였고 그로 인해 참가인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가인이 부당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연차휴가청구를 승인하지 않고 원고들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원고들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징계사유 ② (원고 A) 취업규칙 등에서 감사실의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 A이 감사실의 조사를 거부한 것은 징계혐의자가 자신의 방어권 중 일부의 행사를 포기한 것에 불과한 점, 참가인의 감사규정 제10조 제3항은 2009년도에 신설된 것으로서 당시 참가인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봉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 ② 기재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원고들이 행한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비위행위의 정도, 무계결근 1~2일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기존 - 3 -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2누28522
의 관행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감봉 및 이 사건 견책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지
나치게 무거울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반하므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
다.
3) 부당노동행위
원고들이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노동조합이 주관한 집회에 참석하였음에도 참가인이 부당
하게 원고들의 연차휴가청구를 반려하고 그 집회 참석을 이유로 이 사건 감봉 및 이 사건 견책처분
을 한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또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① 참가인은 2001. 4. 2.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법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된 회사로서
전국에 6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② 원고들은 참가인의 E발전소 복합발전처 발전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원고 A은 발전부 1C
과, 원고 B는 발전부 1D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된 5개 발전회사의 근로자들이 주된 조합원인
F노동조합(이하 'F'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2) 원고들이 담당하는 필수유지업무
① 참가인이 영위하는 전기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71조 제
2항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② 원고들은 가스터빈 현장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데, 이러한 업무는 터빈·발전기설비 등에 대한 운
전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현장운전 보직을 모두 경험한 운전원만이 수행할 수 있다. 가스터빈 운전
원은 ㉮ 가스터빈 설비 점검 및 조작, ㉯ 가스터빈 설비 기동 및 정지, ㉰ 가스터빈 세정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는 직접 현장에서 힘으로 설비를 조작하고 철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업무로서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3일을 일하면 반드시 하루를 쉬도록 근무체계가 편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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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의 쟁의권과 관련하여 애초에는 직권중재제도를 두고 있다가,
위 직권중재제도가 일률적으로 쟁의권을 제한하여 쟁의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2006. 12. 30. 개정법에는 제42조의2 이하 규정을 신설하여 위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의 쟁의권을 보장하면서 노사협정 또는 노사의 신청에 의하여 노
동위원회에서 결정한 필수유지업무에 한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당한 유지·운영의무를 부과하
여 쟁의권을 제한함으로써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의 쟁의권과 공익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④ 참가인과 F 사이에 노조법 제42조의2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다툼이 있어 협정이 체
결되지 않자, 노조법 제42조의4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참가인이 2008년경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였다.
⑤ 위 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2008. 6. 25. 전력공급 수준이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평상시
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전설비의 운전업무, 운전기술지원업무, 점검 및
정비업무, 안전관리업무는 각 평상시의 100%를 유지·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결정하였다.
⑥ 위 결정에 대하여 F가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을 위한 필요인원 결정이 F의 쟁의권을 심각하게
제한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2009. 7. 29. F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3) F의 노동쟁의 등
① F와 참가인을 포함한 발전회사들은 2008. 12. 16. 임금협약을 타결하면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
한 단체교섭은 2009년에 재개하기로 합의하였고, 2009. 2. 4.부터 2009. 8. 5.까지 제8차 내지
제11차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총 149개항 중 144개항에서 의견을 접근하였지만, 나머지 5개항과
임금협약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어 2009. 9. 29.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제12차
교섭을 종료하였다.
② F는 2009.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10. 27.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더 이상의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노동쟁의 조정을
중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③ F는 2009. 10. 30. 그 산하 각 지부에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21호를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1. 2. 지명파업 대상 조합간부 약 100여명이 직장을 이탈한 후 파업학교에 참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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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파업에 돌입하였다. 또한 F는 투쟁명령 23호로 2009. 11. 6. 전면파업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2009. 12. 19.까지 지명파업 등을 진행하였다.
④ 그 후 F의 새로운 집행부는 발전회사들에 교섭을 요청하였지만, 2010. 4. 14. 개최된 제10차
실무교섭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F는 2010. 6. 1. 제3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결의로 각 본부 및 지부의 조합간부를 대상으로
하여 본부별 순환파업인 '조합간부 선도투쟁'(이하 '이 사건 순환파업'이라고 한다)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0. 6. 10. F 산하 남부본부를 시작으로, 2010. 6. 15. 남동본부, 2010. 6.
22. 동서본부, 2010. 6. 29. 중부본부, 2010. 7. 6. 서부본부가 이 사건 순환파업을 전개하였다.
F는 2010. 6. 18. 참가인 소속의 조합원들에게 2010. 6. 22.에 이 사건 순환파업에 참여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참가인에게 'F 동서본부가 2010. 6. 22. 09:00~18:00에 실시하는 이 사건 순환파
업'에 참여할 조합간부 44명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그 명단에 포함된 지명파업 대상자 외 필수유지
업무 근무자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은 업무를 유지한다고 고지하였다.
⑥ 한편 원고들은 F가 2010. 6. 18. 참가인에게 통보한 위 조합간부 44명(지명파업 대상자)의 명
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들의 연차휴가청구 등
①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가 평상시 100%를 유지・운영할 것을 결정한 발
전설비의 운전업무(12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하는 '가스터빈 현장운전')에 종사하는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이다.
② 원고들은 지명파업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이 사건 순환파업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 원고 A은
2010. 6. 19. '2010. 6. 22. 07:30~15:30의 대리근무자'를 같은 발전부 소속 G(발전부 1A과)
으로, '2010. 6. 23. 07:30~15:30의 대리근무자'를 같은 발전부 소속 H(발전부 1D과)으로 각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하였고, ㉯ 원고 B는 2010. 6. 20. '2010. 6. 22. 15:30~22:30의 대
리근무자'를 같은 발전부 소속 I(발전부 1A과)으로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하였다(이하 원고들
의 위와 같은 연차휴가청구를 '이 사건 연차휴가청구'라 한다).
③ 참가인은 2010. 6. 21.경 원고들이 필수유지업무 대상자임을 이유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원
고들의 이 사건 연차휴가청구를 반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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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러나 원고들은 위 각 대리근무자를 원고들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후, 원고 A은 2010. 6. 22.
및 그 다음날에, 원고 B는 2010. 6. 22.에 각 출근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순환파업에 참가하였다.
5) 참가인의 무단결근 처리 등
① 참가인은 원고들이 출근하지 않은 해당 일에 대하여 원고들이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② 참가인은 2011. 3. 8. 원고들에게 무단결근 경위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2011. 3. 11.
감사실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 A은 참석하지 못할 특
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감사실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 을나 1 내지 5, 7, 12, 13, 17
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참가인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
가) 원고들은 참가인이 부당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징계사유 ①, ③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참가인의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요건으로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
연차휴가청구인의 직장에서의 배치, 그 담당하는 작업의 내용, 성질, 대행자 배치의 난이, 시기를
같이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되, 필수공
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노조법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신
청하고 그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범위는 다소 넓게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 인정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위에서 본 사실과 갑 제4, 5, 13, 18호증, 을나 제1, 3, 4, 5, 12,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과 필수유지업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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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도입 경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청구한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를 그대로 승인함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
이므로, 참가인의 시기변경권 행사는 정당하다.
① 전기는 국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보안 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으로서
ILO에서도 필수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 공급예비율은 적정예비율에 크
게 미치지 못하여 전력의 수요가 급증하는 하절기에는 공급예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며, 전국을 거미
줄처럼 연결하는 다중환상망(Multi-Loop)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특정 발전소의 가동중
단은 전국 전력공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원고들이 근무하는 참가인의 E본부는 전국 설
비용량 대비 약 4.4%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규모로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될 경우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원고들의 담당 직무는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고, 쟁의행위기
간 동안 그 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이 평상시의 100%이어야 하며, 원고들을 포함한 교대근무자 전
원이 그 운영수준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인원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③ F는 2010. 6. 18. 참가인에게 파업참여 조합간부 44명 외의 모든 조합원은 업무를 유지한다고
고지하였는데, F가 통보한 파업참여 조합간부 44명의 명단에는 원고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파업이 예정된 2010. 6. 22.(원고 A은 다음날인 23.까지)에 연차
휴가를 사용할 것을 신청하고 이 사건 순환파업에 참가하였다.
⑤ 참가인은 이미 이 사건 순환파업이 실시되기 전날인 2010. 6. 21. 원고들에게 필수유지업무 대
상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연차휴가청구를 반려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날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이
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서장 면담을 통하여 직접 통보받기도 하였다.
⑥ 참가인이 2010. 6. 21.경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연차휴가청구를 반려할 당시는, 그 다음날
44명의 참가인 소속 직원들이 참여하는 이 사건 순환파업이 예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발전설비 고
장 등에 의해 국민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 등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다.
⑦ 더구나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청구한 2010. 6. 하순경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에어컨 가동 등으
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관계로, 참가인의 입장에서는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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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를 위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도 있었다.
⑧ 원고들과 같이 4조 3교대로 근무하는 가스터빈 현장운전자들의 경우, 그 업무의 성격상 체력 소
모가 많고 위험성이 따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절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시간 중에는 긴장 상
태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 긴요하다. 동료의 연차휴가로 인하여 대리근무자로 지정되
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피로한 상태에서 가스터빈을 운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
고, 이는 참가인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⑨ 참가인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원고들을 노조법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
한)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12. 14. 원고들에 대하여 "필수유지업
무의 정지·폐지 또는 방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그러한 위험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는 원고들이 대체근무자로 하여금 근무를
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필수유지업무의 정지·폐지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위험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음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참가인의 시기변경권 행사요건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업운영에 막
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청구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바,
그 당시인 2010. 6. 19. 및 2010. 6. 20.에는 참가인 소속 직원 44명이 '2010. 6. 22.의 이 사건
순환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전력수요까지 급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던 점에 비추
어 보면, 참가인이 가스터빈 현장운전원인 원고들의 이 사건 연차휴가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참가인
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와 같이 불기소처
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참가인의 이 사건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⑩ 가스터빈을 이용한 발전은 그 연료 가격이 원자력발전이나 유연탄 등에 의한 발전에 비하여 상
당히 높기 때문에, 여름철 성수기에는 가스터빈 발전소의 발전생산량이 많지만 비수기인 10월 이후
부터는 일부만 가동하게 된다. 그래서 참가인 회사 직원들은 되도록 전력성수기인 여름철을 피해서
비수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력성수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
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필수유지업무 대상자인 J의 2010. 6. 22.자 연차휴가청구를 승인한
바 있으나, J의 연차휴가청구 사유는 '2010. 6. 22.부터 2010. 6. 28.까지 배우자 병간호'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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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보면, 전력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연차휴가를 청구한 경우였던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원고들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쟁의행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차휴가를 청
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J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연차휴가청구가 승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시기변경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당징계 여부
가) 징계사유 ①, ③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순환파업
에 참가인 소속 직원 44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전력수요까지 급증하기 시작하는 긴박
한 상황에서 무단결근한 것이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취
업규칙 제74조 제1호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것임과 동시에 같은 조 제3호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참가인이 징계사유 ①, ③을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
한 것은 정당하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연차휴가청구에 대한 참가인의 시기변경권 행사는 정
당한데, 참가인이 적법하게 휴가원을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은 2010. 6. 22. 및 그 다
음날에, 원고 B는 2010. 6. 22.에 각 무단결근하여 이 사건 순환파업에 참가하였다.
② 원고들로 인하여 G, H, I이 대체근무를 하게 되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스터
빈 현장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F 역시 이러한 문제점과 필수유지업무의 중요성을 감
안하여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들은 지명파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보인
다.
③ 원고들이 위와 같이 참가인 소속 직원 44명이 이 사건 순환파업에 참가하고 전력수요까지 급증
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 사건 순환파업에 동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차휴가청구를 한 후, 참가인
인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하여 이 사건 순환파업에 참가한 것은 필수공익
사업자인 참가인 소속 직원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F의 방침에도 위배한 것으
로 보인다.
나) 징계사유 ②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과 을나 7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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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종합하면, 원고 A이 참가인 소속 감사실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감사를 거부한
것 역시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74조 제1호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것임과 동시에 같은 조 제3호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해
당하고, 따라서 참가인이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징계사유 ②를 이유로 원고 A을 징계한 것은 정당
하다.
① 참가인의 감사규정 제10조 제1항은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때에 감사자료를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피감사
인은 위와 같은 감사인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조건
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참가인의 감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참가인 회사
직원으로서는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사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은 "직원은 회사의 제 규정을 성실히 지키며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부과된 직무
를 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위법행위 등에 관
하여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연차휴가청구가
반려된 후 결근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감사실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
③ 참가인 소속 감사실의 감사는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내부절차로서 징계절
차와는 구별되므로, 원고 A이 감사실의 조사를 거부한 것을 가리켜 징계혐의자가 자신의 방어권 중
일부의 행사를 포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참가인 소속 감사실의 조사에 협조한 원고 B와는 달리, 원고 A은 감사실로부터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참석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
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
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
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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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순환파업의 대
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참가인은 이 사건 순환파업 전날 원고들의 이 사건 연차휴가청구를
반려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이를 무시하고 파업에 참가한 점, 참가인이 무단결근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 A은 특별한 사정 없이 이에 불응한 점, 취업규칙 제74조
에 정한 징계의 종류로는 견책, 1월 이상 6월 이하의 감봉, 6월 이하의 정직, 해임이 있는데, 참가
인은 원고 B에 대하여는 그 중 가장 경한 견책처분을, 원고 A에 대하여는 징계사유 ②가 추가적으
로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감봉처분을 선택하되 그 중에서도 최단기에 해당하는 1월의 감봉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봉 및 이 사건 견책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승격 및 등급대우
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감봉 및 이 사건
견책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불이익한 처분
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
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
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
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봉 및 이 사건 견책처분
이 정당한 이상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감봉 및 이 사건 견책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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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2누28522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 별지 ## 관계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①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69조와 제7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①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제4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 1 3 -
출처: 1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2누28522 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정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지명 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14 -
출처: 1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2누28522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① 직원은 회사의 제 규정을 성실히 지키며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부과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28조(연차휴가) ④ 연차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73조(징계) 직원으로서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한 자 2.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3.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고의 또는 이유 없이 즉시 처리해야 할 문서를 보류·방치·은닉 및 폐기하여 회사 사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6.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제74조(징계의 종류) 징계처분은 다음 4종으로 한다. 1. 견책(譴責)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한다. 감액 1회의 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로 하되 감액총액은 감봉처분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평균임금은 보수규정에 따르며, 임금총액은 감봉처분일이 속하는 급여 월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급 - 15 -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2누28522 여출장 산정 시 상여금, 휴가보상금, 연장·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난방보조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정직 : 6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임 ## ▣ 단체협약 제45조(징계사유)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3.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제48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해임 ## ▣ 감사규정 제10조(감사자료의 제출요구)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② 피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 응해야 한다. ③ 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해태한 직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끝. - 1 6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