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설령 그 실시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그 쟁의 목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원고는 참가인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사내게시판에 원색적인 욕설을 써가며 ‘사측의 더러운 개들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참가인의 경영진 또는 관리자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서는 그냥 넘기기 어려울 정도의 인격적 모욕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노사가 합의한 잠정안에 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어 조합원의 표심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점에서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진상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를 단정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조합원이 참가인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장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파업은 불법파업으로서 실제로 참가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쳤을 뿐 아니라 참가인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를 훼손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파업 당시 조직국장으로서 파업의 기획과 진행 등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원고가 지난 5~6년 사이에 같은 종류의 징계사유(폭언, 욕설)로 2번이나 정직 3월의 중징계를, 그것도 당초 ‘해임’이었다가 재심 절차에서 감경되는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종류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해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정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2누2902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2.8.24. 선고 2011구합44020 판결
* 변론종결 : 2013.02.27.
* 판결선고 : 2013.04.10.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기각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만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의 당부로 한정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11.5.17. 참가인 소속 근로자인 원고를 아래<생략>와 같은 징계사유로 징계해임을 하였고, 2011.6.13.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2011.6.23.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1.11.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유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을나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원고 주장
이 사건 파업은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한 정당한 쟁의행위이다. 원고는 3급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잠정 합의안(이하 ‘3급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잠정 합의안’을 ‘잠정 합의안’이라 하고, 차수별로 ‘제○차 잠정 합의안’이라 한다)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정당한 조합활동과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를 다투는 의견을 사내게시판에 게시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해임에 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설령 그 실시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2.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그 쟁의 목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참조).
사내 전자게시판상 게시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기 위한 요건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참조).
인정 사실
쟁의행위의 결의
D노동조합(2011.2.18. ‘E노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산하 F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가입, 구성한 노동조합으로서 2009.4.9.부터 6.11.까지 참가인과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9.7.13.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성 투표결과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G연맹(이하 ‘G연맹’이라 한다) 소속 H본부, I노조, 이 사건 지부 등 9개 공공부문 노조는 2009.9.3. ‘J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한다)를 결성하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를 목표로 공동으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공투본 소속 노동조합은 2009.10.10.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2009.11.6. 이 사건 지부, H노조, I노조 등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파업의 기획과 시행
이 사건 지부는 2009.10.21.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세부 투쟁실행방안’을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으로 논의하였다.
G연맹은 2009년 11월 초순경 가맹 노동조합에 제목이 ‘J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파업출정식 참가지침 건’인 공문을 아래<생략> 내용을 담아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09.11.3. 이 사건 지부에 제목이 ‘불법 쟁의행위 자제 요청’인 공문을, 전 직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공문과 서한문의 내용은 ‘공공기관 선진화 분쇄 등 정부정책반대를 위한 파업은 참가인의 처분권한 밖의 사항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투본은 2009.11.4.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파업 돌입을 선언한다’는 제목으로 아래<생략>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이 사건 지부의 수도권 5개 지회 조합원 1,629명은 집단으로 2009.11.6. 13:00경부터 8:00경까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공투본 파업 출정식에 참가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이 사건 파업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지부의 조직국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을 공동으로 주도함과 아울러 이 사건 파업의 출정식에서 사회를 맡아 집회를 이끌었다.
원고 등에 대한 참가인 고소와 취하
참가인은 2009.11.12.경 서울 송파경찰서에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원고 등 집행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10.12.15. 이 사건 지부의 새로운 집행부 선출에 즈음하여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종전 집행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 사건 글의 사내게시판에 게시
이 사건 지부는 2011년 2월경 참가인과 ‘3급 성과연봉제 도입’이 주된 내용인 제2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였으나, 2011.3.10. 이와 관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그 투표 하루 전날인 2011.3.9. 12:50경 참가인의 사내 전자게시판에 제목이 ‘사측의 더러운 개들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인 이 사건 글을 아래<생략> 내용으로 게시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 해임
참가인은 2011.5.3. 상급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1.5.4.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2011.5.6.자 해임)을 한 후, 2011.5.1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파업에 관여한 이 사건 지부 간부의 징계
“2009년 2월 ‘국민연금 통합징수 법안 저지’를 목적으로 불법파업을 벌여 참가인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지부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 지부 간부 15명(원고도 조직국장으로서 간부이었으나 참가인이 원고를 고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5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이 항소심까지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2011.5.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자, 참가인은 2011.7.5. ‘2009년 2월 파업’과 ‘이 사건 파업’을 징계사유로 지부장에게 파면,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쟁의국장 그리고 서울1·서울2·경인2지회장 등 총 6명에게 해임, 전북·대경·강원·부울·충청·경인1·광전·경남지회장 등 총 8명에게 정직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1.7.28. 이 사건 지부와 제3차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통과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해고자 7명(파면1명 + 해임6명)을 원직에 복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1.8.2.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되자, 해고자 7명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그 대신 2011.8.23. 재심 절차에서 지부장에 대하여는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하고, 수석부지부장에 대하여는 2005년의 2회 징계전력을 고려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나머지 해고자 5명에 대하여는 정직 3월 또는 정직 2월로 변경하고, 나머지 간부에 대하여도 징계양정을 감경하거나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지부장과 수석지부장은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1부해2017/부노81)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1,12.6. 이 사건 지부와 제4차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통과되는 것을 조건으로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을 원직에 복직하기로 합의한 후, 2011.12.13.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통과되자. 2011.12.19. 지부장, 수석부지부장과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처분을 다투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처분 이전 경력을 인정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처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5·6·8·13·19·20호증, 을가 제1부터 4호증, 을나 제1부터 9·13·14·16부터 19·23·25·26·31·33부터 3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파업 관련 징계사유
위 인정 사실과 인정 근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파업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것은 참가인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지부가 참여한 공투본은 출범 목적이 단체협약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이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중단 요구, 4대강 사업의 중단 등으로 이 사건 지부의 임단협과 관련 없고, G연맹 명의의 이 사건 파업 관련 참가지침은 목적이 이 사건 지부의 임단협 체결에 국한되지 않고 이를 벗어나 ‘공공기관 선진화 분쇄,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인데다가, 참가 범위도 사업장별 현안이 있는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최대한으로 참석하라는 것으로, 실질적인 파업목적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부문 선진화 반대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파업은 이 사건 지부가 공투본 소속 다른 노동조합과 함께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실시한 것으로 참가인을 상대로 한 파업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지부는 2009.10.21.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 지부 본부에서 2009.11.6. 2009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수도권 지회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기로 계획하였음에도, 공투본 지침에 따라 공공부문 선진화 반대 등을 위한 ‘공투본 사업장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하기 위해, 당초 계획된 파업 장소와 목적을 변경하여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 임단협 교섭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있었더라도, 이 사건 지부는 그에 따른 근로조건 향상보다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의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파업을 하였다고 보이고, 이런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당초의 결의대회 계획과 달리 장소를 변경하면서까지 이 사건 파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글 관련 징계사유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나 제30·33·3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O, P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글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사내게시판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여 참가인을 근거 없이 비방한 것은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글의 게시는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간부가 정상적인 조합 활동으로 하는 통상적인 견해 표명이나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 원색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표현으로서 참가인의 경영진 또는 관리자를 모욕하여 참가인의 사내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참가인이 제2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일인 2011.3.10. 전에 직원들을 상대로 3급 성과연봉제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명을 통상적인 교육방법으로 하였을 뿐이고, 이와 달리 참가인이 이 사건 지부 간부 등에게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찬성으로 통과되도록 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는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이 참가인을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장하였다고 보인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 주장
이 사건 파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등이 원직에 복직한 사정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에 대한 해임은 징계양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과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 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
원고는 참가인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사내게시판에 원색적인 욕설을 써가며 이 사건 글을 게시함으로써 참가인의 경영진 또는 관리자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서는 그냥 넘기기 어려울 정도의 인격적 모욕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노사가 합의한 잠정안에 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어 조합원의 표심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점에서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진상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를 단정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조합원이 참가인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장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파업은 불법파업으로서 실제로 참가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쳤을 뿐 아니라 참가인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를 훼손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파업 당시 조직국장으로서 파업의 기획과 진행 등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런 만큼 원고의 비위 정도는 중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글의 동기 또는 의도
참가인이 조합원 찬반 투표 전에 직원에게 통상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3급 성과연봉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은 사용자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경영행위이다. 이 사건 지부에서도 이 같은 참가인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조합원 찬반 투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설령 이와 달리 원고가 참가인 측의 어떤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생각하고 분노하여 이를 바로잡아 이 사건 지부의 자주성을 지키고자 하였다면, 원고는 그 진상을 충분히 알아본 후에 사실관계와 그에 관한 의견을 함께 알리어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 사건 지부에 그와 같은 의심나는 사정을 알리어 이 사건 지부가 적절히 대응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런 시도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에 이 사건 글의 문맥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글 게시는 3급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지부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비롯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제2차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되도록 조합원을 유도 또는 선동하려는 의도에서 주로 비롯하였다고 보인다.
원고의 징계전력
원고는 2005.11.18. “원고가 2005.9.7.부터 22.까지 3회에 걸쳐 서인천지사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지사장에게 ‘씨발 새끼 며칠째야 집에 가, 사직서가 뭔지 몰라?’ 등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해임’을 당하였다가, 재심 절차에서 정직 3월로 감경처분을 받았고, 2007.6.28. “원고가 2006.8.23. Q지사 부장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면서 부장에게 ‘그게 지부장에 대해 할 태도야? 사과해. 꿇어앉아서(사과)해, 이 새끼야’ 등의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해임’을 당하였다가 재심절차에서 정직 3월로 감경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참가인 인사규정 제64조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직 3월은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 중에서 가장 중한 것이다.
이같이 원고가 지난 5 ~ 6년 사이에 같은 종류의 징계사유로 2번이나 정직 3월의 중징계를, 그것도 당초 ‘해임’이었다가 재심 절차에서 감경되는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종류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은 참가인이 원고의 반복되는 비위행위를 막고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원고에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징계양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의 복직과 형평성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유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3.6.24. 선고 2001다23652, 대법원 2006.6.15. 선고 2005두8047 판결 참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이 이 사건 파업 등을 이유로 해임되었다가 복직되었다는 사정은 원고에 대한 징계재심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한 후에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사건 재심판정 후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는 없다.
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지부 간부 중에 원고를 제외하고 해고된 사람이 없다는 사정을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에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부 간부들은 원고와 달리 이 사건 글 게시와 같은 비위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 5명은 제2차 잠정 합의안의 부결에 불구하고 이 사건 지부가 다시 제3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에 대한 참가인의 배려라고 보인다. 그리고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의 복직 역시 제3차 잠정 합의안의 부결에 불구하고 이 사건 지부가 또 다시 제4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그 조합원 투표 통과를 조건으로 쟁취한 것이다. 그 반면 제3, 4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그 조합원 투표 통과를 조건으로 쟁취한 것이다. 그 반면 제3, 4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복직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이 이 사건 지부의 다른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과 사이에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뢰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파업에 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가 이 사건 파업일부터 약 1년 6월이 지나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임한 것은 신뢰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해임이 신뢰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소결
원고에 대한 해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정당하다.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다. 피고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진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