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누429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2. 3. 15.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9. 2. 12.부터 1983. 9. 11.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이전에도 10년 이상 광원으로 근무하였었다.

나.

망인은 태백시 소재 ○○○○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 2. 22.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 및 대음영, 기관지염, 큰 공기집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13.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한 방광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