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26. 선고 2012초기17 판결

20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면소 주장 피고인은 2002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유사수신규제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 전에 투자받은 부분에 대한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위반 및 유사수신규제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특경법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1)

개발 가능성, 개발능력 및 의지 원심은 각 사업지의 담당 공무원들,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및 그 계열사 일부 직원들의 진술을 기초로 각 사업지에 대하여 개발 가능성, 개발의지 및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고 판시하였으나, 그 진술들은 증 제106 내지 110호, 제414 내지 416호, 제422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다음과 같이 각 사업지에 대한 F 및 그 계열사(이하 'F 등'이라고 한다)의 개발 가능성, 개발의지 및 능력이 있었다.

가)

개발 능력 있는 정상적인 회사 1 F 등은 G, H 등 전문가를 입사시키는 등으로 충분한 개발인력을 갖추고 있었고, 비록 개발계획을 주로 외부용역을 통하여 처리하였으나 이는 개발을 수행하는 회사의 일반적인 행태이며, 그 용역비도 2008. 8.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F 등이 개발능력을 구비하고 있었다. 2 F 등이 투자자들과 맺은 부동산개발투자계약은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비율 상당의 사업지 부지를 투자자들에게 환지해 주는 방식으로서, F 등이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고 있고, 부동산 개발사업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비록 F 등이 결손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위 각 사업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며, F 등은 2006년 이후 외부감사를 받았는데, 2006년 및 2007년 결산시에는 일부 회사가 '한정의견'을 받았으나, 이는 자신이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밝혀지는 것을 싫어하는 투자자들이 선수금에 대한 조회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고, 2007년 및 2008년 결산시에는 일부 회사가 '의견유보'를 받았으나, 이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감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서, F 등의 회계처리는 정상적이었다.

나)

사업지별 실태 1 I위락시설 주식회사 J종합레저타운(이하 'J'이라고 한다)은 2005. 3. 19. I위락시설지구(이하 'I'이라고 한다) 조성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정선군의 귀책사유로 위 계획이 변경되어 2007. 10. 11. 정선군수에게 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주)K 등을 비롯한 여러 업체와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보고서 등을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였으며, 현재 약 80%의 공정상태에서 중단되었던 토목공사의 재개를 위하여 (주)L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J이 처음부터 위 사업지에 대한 개발의지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M온천관광지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는 2008. 1. 18. 강릉시장으로부터 M온천관광지('이하 'M'라고 한다) 사업허가를 받아 공사를 개시하였다가 2008. 12.경 동절기여서 중단하였는바, 2009년 이후 외부적 요인으로 개발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져 계속하여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으나, N가 처음부터 개발사업의 의지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3 O리조트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는 2007. 12. 4. 평창군수로부터 O리조트(이하 O'이라고 한다) 조성사업에 대한 조건부 추진결정을 받았고, 2008. 12. 8. 평창군수에게 상세제안서를 제출하였다가 반려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승인권자인 강원도지사의 보완지시에 따라 실무차원에서 사전에 검토,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사업과정 자체는 정상적이었으며, 비록 2009년 이후 외부적 요인으로 개발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져 현재 중단상태에 있으나, P가 처음부터 개발사업의 의지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4 Q파크 (주)R[이하 '(주)R'라고 한다]는 2006. 8. 11. 울진군수에게 Q파크(이하 'Q'이라고 한다)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다가 반려되었고, 그 후 P는 2007. 12. 7.경 울진군수에게 반려받은 사유인 국공유지에 대한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 등을 충족하여 주민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부당하게 또 반려되었으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반려사유를 보완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진행 중인바, 이와 같이 P는 처음부터 개발사업의 의지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5 S타운 F가 2001. 9. 10. 횡성군수에게 S타운(이하 'S'이라고 한다) 조성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관련 법규 저촉사항 여부 검토, 의뢰서를 제출한 이래 여러 차례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P도 2005. 12. 8. 횡성군수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한 이후 여러 차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는바, 이와 같이 P는 처음부터 개발사업의 의지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6 T온천관광지 F는 T온천관광지(이하 'T'라고 한다) 조성사업의 사업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T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T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U 기공식을 하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F는 처음부터 개발사업의 의지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7 V파크 비록 V파크(이하 'V'이라고 한다)의 사업부지가 F 등의 명의가 아니라 피고인의 처 W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F가 사업을 추진하였고, 투자자들에게는 F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가등기까지 마쳐주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V사업지에 투자한 투자자들로 구성된 X(주)에게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는바, 이와 같이 F는 처음부터 개발사업의 의지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8 Y생태휴양지 (주)Z(이하 'Z'이라고 한다)은 2004. 7. 31. 제주도지사로부터 영상사업단지(이하 'Y'이라고 한다) 조성사업의 개발사업예정자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된 후, Y생태휴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07. 9. 3. 제주도지사에게 위 사업에 필요한 주민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투자자들로 구성된 (주)AA이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였는바, 이와 같이 Z은 처음부터 개발사업의 의지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9 AB온천관광지 F는 2005. 6. 22. AB온천관광지(이하 'AB'이라고 한다)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예정자로 지정되었고, 2009. 2. 5. 제주도지사로부터 진입도로 개설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2010. 2. 4. (주)AC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이와 같이 F는 처음부터 개발사업의 의지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2)

기망행위 여부 F 등이 투자자들과 맺은 부동산개발투자계약은 사업기한이 잔금일 이후 2년 또는 3년이고,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투자 면적 대비 10% 또는 30% 상당의 토지를 환지해 주며, 지연배상도 개발완료 후 환지시에 연 10%에 상당하는 지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고, F 등의 영업사원들은 입사할 때 반드시 원금 보장 또는 투자수익보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서약서 등을 작성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은 투자유치시 투자자들에게 2~3년내에 개발이 완료된다거나 원금 및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개발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유사수신규제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F 등이 투자자들과 맺은 부동산개발투자계약은 개발사업 완료 후 환지하는 것이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부분은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없다.

(라)

각 횡령 및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투자금 중 매월 3% 상당의 가지급금 합계 4,005,772,732원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Z의 계좌에서 5억 원을 인출하여 계열사인 (주)AD(이하 'AD'이라고 한다) 명의의 토지 구입 대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이는 차기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며, F, Z 및 P로부터 3,820,000,000원을 인출하여 AE 또는 A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이는 S 및 Y사업지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하였고, F의 계좌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해외계좌로 1,027,87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F 등의 개발사업과 연계된 캄보디아 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투자된 것이며, P의 계좌에서 (주)AG의 계좌로 330,166,120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F 개발사업지의 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주)AG로부터 격투기 공연 등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주)A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1993년경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F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후 P, J, Z, N, (주)R, AD 등 여러 계열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겸직하거나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나.

F의 조직 및 운영현황

(1)

F는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빌딩에 본사 및 영업을 위한 개포지사를 두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정점으로 하여, 본사에 총무팀, 경리팀, 홍보팀, 개발팀, 영업본부, 영업관리팀 등의 부서를 두었다. F는 본사 영업본부의 산하에 일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개포·강남·신사·삼성 등의 영업지사를 두었고, 각 영업지사는 피고인과 영업본부장의 지시를 받으며 지사장, 팀장, 영업사원(각 팀당 5~10명)의 구조로 조직되어 있다.

(2)

F는 매주 월요일 AI에 있는 본사에서 피고인 주재하에 오전 7:00경 영업본부장, 지사장 등이 모여 지사장들은 매주 투자금을 유치한 영업실적을 보고하고, 피고인 및 영업본부장은 지사장들에게 영업지침, 목표영업실적 등을 전달하는 지사장회의를 하였고, 그 후 각 지사장들은 지사로 돌아가 영업사원, 팀장들을 모아놓고 위 회의에서 논의된 영업지침, 회사동향 등에 대하여 다시 지시를 하고, 이후 수시로 팀장이 영업사원을 모아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영업활동을 독려하는 등으로 일사분란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3)

각 지사장, 팀장들은 수시로 투자금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을 모집하여 일비 및 활동비를 지급하였고, 투자금 유치의 실적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하였다.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는 기한을 1년 또는 2년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확정금리가 처음에는 연 30~33%로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연 20%였다)과 기한을 2년 또는 3년으로 하여 개발사업지 토지에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다.

다.

투자금 현황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은 부동산개발사업계약을 통하여 F 등의 법인계좌로, 1 1999. 5. 4.경부터 2008.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B온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07회에 걸쳐 합계 537억 200만 원, 2 2001. 9. 13.경부터 2008.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S타운)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36회에 걸쳐 합계 718억 9,660만 5,000원, 3 2001. 10. 11.경부터 2008.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Y)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13회에 걸쳐 합계 540억 1,189만 9,000원, 4 2004. 4. 27.경부터 2008.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O리조트)에 기재된 것과 같이 545회에 걸쳐 합계 169억 3,230만 원, 5 2005. 2. 16.경부터 2008.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위락시설)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79회에 걸쳐 합계 437억 6,895만 원, 6 2007. 6. 25.경부터 2008.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T온천관광사업)에 기재된 것과 같이 717회에 걸쳐 합계 171억 9,980만 원, 7 2007. 12. 29.경부터 2008.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V파크)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9회에 걸쳐 합계 66억 282만 원, 8 2000. 1. 1.경부터 2008.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M온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3회에 걸쳐 합계 127억 5,510만 원, 9 2000. 9. 4.경부터 2008.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Q파크)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5회에 걸쳐 합계 43억 5,968만 4,000원 등 7,924회에 걸쳐 총합계 2,812억 2,915만 8,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라.

각 사업지의 운영 현황

(1)

I사업지 I사업은 강원도 정선군 AL 일대에서 추진된 호텔, 게르마늄 온욕센터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J이 2000. 6. 19. 정선군수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03. 5. 15. 및 2004. 4. 21.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각 제출하였고, 2005. 3. 19.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05. 3. 25.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러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면적 중 일부에 AM공단의 골프장 조성사업이 시행되게 되었고, 이에 J은 2007. 10. 11. 사업내용의 변경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정선군수는 2007. 10. 29. J에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후 J은 I군수에게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정선군수는 2009. 11. 10. 다시 J에 실시계획변경과 관련된 미비한 자료를 2010. 3. 31.까지 보완하고 공사를 재착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J은 2009. 11. 15. (주)AN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21. L과 공사대금 3,457,19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투자자들로 구성된 I개발추진위원회가 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

(2)

M사업지 M사업은 강릉시 AO 일대에서 추진된 호텔, 워터파크 등의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N는 강원도지사로부터 2000. 9. 22.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7. 9. 21. M사업 조성계획을 승인받았으며, 다시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 1. 18. 조건부 시행허가를 받았고, 2008. 6. 11. 워터파크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 후 N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촉구 공문을 받고도 공사를 개시하지 않다가, 2008년 11월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같은 해 12. 초순경 동절기임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였다. 한편 투자자들로 구성된 M개발추진위원회가 2010. 6. 18. 설립되었고, 그 무렵 (주)AP과 사이에 F가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4,450만 원 중 3,000만 원을 2010. 8. 30.부터 6개월에 걸쳐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였다.

(3)

O사업지 O사업은 강원도 평창군 AQ 일대에서 추진된 콘도, 골프장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P는 2007. 8. 22. 평창군수에게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평창군수는 2007. 12. 14. 오수처리장 설치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추진결정을 하였다. 그 후 P는 평창 군수로부터 여러 차례 상세제안서의 제출을 촉구받은 후인, 2008. 12. 8. 다시 평창군수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2008. 12. 10.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회수해 갔다. 그 후 평창군수는 2009. 2. 3., 2009. 2. 19., 2009. 4. 20. P에 다시 상세제안서의 제출을 촉구하였음에도 제출되지 아니하자 2009. 5. 26. 결국 최초의 제안서를 반려하였다.

(4)

Q사업지 Q사업은 경북 울진군 AR, AS 일대에서 추진된 골프장 등 종합휴양리조트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주)R가 2006. 8. 11. 울진군수에게 제2종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안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고, 제안 대상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재산관리청과 협의가 없었으며, 대상 지역 내에 폐업사유 없이 성업 중인 (주)AT의 소유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2006. 10. 9. 주민제안서가 반려되었다. 그 후 P는 2007. 12. 7. 다시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제출한 도면에는 위 AT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등 사업계획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고,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협의도 없었다. 이에 울진군수는 2007. 12. 14. P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그 후 P는 반려사유를 보완하거나 추가적으로 서류 등을 접수시키지 않았다.

(5)

S사업지 S사업은 강원도 횡성군 AU 일대에서 추진된 것으로서, F는 횡성군수에게, 2001. 9. 10. S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관련 법규 저촉사항 여부 검토, 의뢰서를, 2001. 11. 26. S사업 추진일정 계획에 따른 협조요청서를, 2002. 1. 12. S사업 실시계획 착수보고 및 일정조정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 후 (주)R가 2002. 12. 24. 강원도지사에게 S사업과 관련하여 미국 AV사로부터 투자의향을 받아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 후 P는 2003. 7. 18. 강원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횡성군수에게, 2004. 12. 9. S사업계획서 및 토지적성평가서를, 2005. 12. 8. S사업 사업제안서를, 2006. 10. 20. S사업 관련 투자자 토지사용승낙서를 각 제출하였다.

(6)

T사업지 T사업은 경북 청도군 AW 일대에서 추진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1990. 11. 6. 민간사업자인 AX이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아 전체 토목공사 중 일부를 진행하다가 중지된 것을 1996. 12. 27. T조합이 이를 인수하여 1997. 12. 11. 청도군수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진척하지 않고 있었다. 그 후 F는 T사업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던 중, T조합과 사이에 공사는 F가 완료하되, 조합은 토지구획정리법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이 2007. 11. 19. T군수에게 콘도건설 등 추가사업을 위한 T온천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T군수는 2008. 5. 19. T조합에 환경, 문화재, 농지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통보하였다. 그 후 F는 2008. 9. 4. 위 보완사항 중 농지 분야에 대해서만 보완하여 승인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2008. 9. 29. 농지 전용에 대한 협의내용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를 받았고, 2010. 12.경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까지 성립되었으나, 나머지 보완 사항은 아직 마쳐지지 않았고 공사 또한 진행되지 않고 있다.

(7)

V사업지 V사업은 제주시 AY 일대에 관한 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부지는 2007. 5. 9. F가 아닌 피고인의 처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F는 위 사업부지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마친 후, 사업부지에 대한 지분이 아니라 위 F 명의의 가등기에 다시 가등기를 해 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현재 W는 2010. 12. 16. 사업부지에 대하여 일부 투자자들로 구성된 (주)X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8)

Y사업지 Y사업은 제주시 AZ 일대에서 추진된 것으로서, Z은 최초에는 숙박, 휴양·문화 시설들을 포함한 영상사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계획하여, 2004. 7. 31. 개발사업예정자로 지정되었으나, 2006. 3.경 북제주군수로부터 곶자왈 등 자연생태계를 배려하는 보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주민제안서가 반려되었고, 2007. 8. 1.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 후 Z은 생태휴양지로 테마를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하여 제주도지사에게 2007. 9. 3. 생태휴양지 조성사업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2007. 10. 31. 주민제안이행계획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 후 투자자들로 구성된 Y투자자협의회가 2009. 11. 13. (주)BA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 대한 기술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9)

AB사업지 AB사업지는 제주 서귀포시 BB 일대에서 추진된 것으로서, F는 2005. 6. 22. 제주도지사로부터 온천개발사업예정자로 지정되어 사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제주도지사가 2008. 1. 16.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자, F는 2008. 12. 15. 제주도지사에게 개발사업시행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제주도지사는 2009. 2. 5. 진입도로 실시설계 및 소요사업비 납부절차 이행 등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을 승인하였다. 그 후 F는 여러 차례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제주도지사는 2010. 6. 30. 진입도로 건설의 방식을 공사대금을 예치하는 것에서 민간이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주었다. 한편 F는 2010. 2. 1. (주)AC과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35억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중 계약금 1억 원을 AB투자자개발추진위원장이 지급하였다. AB개발추진위원회는 2010. 7. 17.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측량용역계약, 진입로부지 산림조사 기술용역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였다.

3.

판단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면소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10. 1. 서울지방법원 2002고단4794호로 유사수신규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제기된 서울지방법원 2002노9994호 항소심은 2002. 12. 18. 제1심이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되, 피고인이 2001. 5. 2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합계 5,454,750,000원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한 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먼저 검사는 유사수신규제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선고일 이후인 2002. 12. 19.부터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부분에 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검사는 특경법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위 확정판결 이전인 1999. 5. 4.부터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부분 전부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구 유사수신규제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위반행위와 특경법위반(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등 참조), 위 확정판결이 이 사건 특경법위반(사기) 부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특경법위반(사기)죄와 관련하여

(1)

개발사업 수행의사 및 능력 유무

(가)

F 및 그 계열사들의 운용현황 1 AD의 사무실은 F의 본사에 있고, 직원은 대표이사인 BC 1명에 불과하며, (주)R의 본사도 F의 건물에 있는 등 F의 계열사들은 F와는 다른 별개의 회사로 볼 만큼의 인력이나 자산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점, 2 F의 직원들은 각 계열사의 업무를 F의 업무와 구분 없이 모두 담당하였고, 개별 사업지에 따라서는 시행사 외에 여러 계열회사가 관여하기도 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S사업과 관련하여서는 F, (주)R, P가 모두 관여하였고, Y사업과 관련하여서도 Z 외에 (주)R도 관여하였다(증거기록 129쪽, 130쪽)], 3 개별 사업지의 시행사는 F, J, P, Z 등으로 각기 달랐음에도 F의 영업사원들은 모두 하나의 회사로 생각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시행사 구별 없이 입금받기도 한 점, 4 각 사업지별로 투자받은 자금은 입금 즉시 F로 송금되거나 입금받은 통장 자체를 F 본사에서 관리한 점, 5 피고인은 F 등의 자금집행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과 같은 소정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등에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피고인을 정점으로 하는 일사분란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회사인 F 등이 실제로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F 등은 실질적으로 A의 1인 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개발인력의 부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F 등이 시행하는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는 투자금을 유치하는 영업사원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을 위하여도 많은 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기한은 일괄적으로 잔금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으로 정하여 9개의 사업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함을 예정하면서도, 실제로 본사 개발팀 내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직원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관할 관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요구 또는 상세계획서의 제출 촉구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H은 2007. 4. 9.경 F에 입사하였는데 그 이전까지는 개발팀에 토목공사 담당자조차 없는 상태였던 점[G은 2002년 5월경 F에 입사한 후, (주)R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6. 11.경 퇴사하였다], 2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주로 외부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 시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웠고, 그마저도 수시로 개발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종전 계획에 사용한 비용은 그대로 손실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Y사업지의 경우 영상사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하다가 좌절되자 생태휴양지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처럼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S사업지의 경우 부지 중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해제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 실행이 없는 것은 모두 F 등의 개발팀 내에 이를 감당할 개발인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배하는 F 등은 인력 구성상 개발사업을 진행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인은 외부용역을 통하여 개발계획을 처리하는 것이 개발 회사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주장하나, F 등과 같이 거의 모든 계획을 외부용역으로 처리하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방만한 투자금 운용과 결손금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F 등은 투자유치시마다 투자를 유치한 영업사원에게 12~15% 내외, 팀장에게 5% 내외, 지사장에게 3% 내외, 영업본부장에게 1% 내외의 수수료를 각각 지급하는 등 총 20%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체 영업사원들에게 원칙적으로 매일일비 1만 원씩(출근하는 날 기준)과 활동비 명목으로 월 70만 원씩을 각 지급하는 등 투자금의 유치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투자금의 30%를 훨씬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점[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에 의하면, 2007년의 경우 F는 선수금(투자모집액) 증가액 7,372,392,000원 중 판매수수료로 약 43%에 상당하는 3,197,277,833원을, Z은 선수금 증가액 1,583,250,000원 중 판매수수료로 약 47%에 상당하는 737,280,746원을, P는 선수금 증가액 13,869,290,738원 중 판매수수료로 약 54%에 상당하는 7,467,073,765원을, J은 선수금 증가액 24,773,272,616원 중 판매수수료로 약 28%에 상당하는 6,900,306,638원을 각 지출하였다], 2 나아가 F는 투자금 유치를 위한 홍보를 위하여 전국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잡지, 신문 등을 통한 홍보도 하였으며, 코엑스 등과 같은 고급시설에서 투자자 전체회의나 투자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투자유치를 위하여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홍보비용으로 상당한 액수를 지출한 점, 3 특히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반환을 구하는 부동산개발계약 투자자들과 상담을 거친 후 총 투자금 3,460억 원 중 1,011억 원을 반환하였는바, 투자금 반환을 위하여 새로이 모집한 투자금에 대하여는 영업사원 등에게 앞서 본 고액의 수수료 등을 지급함에 반해, 반환하는 투자금에 대하여는 이미 영업사원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환수조치하지 않아 비용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결국 투자금은 입금 즉시 수수료, 일비 및 활동비, 용역비, 투자금 반환 등의 각종 비용으로 거의 모두 지출되어 2008. 10.경에는 어음 8억 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F가 부도가 나게 될 위기에 처하고, 영업사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부에 고발당하기도 하였으며, 세금 체납을 이유로 2008. 11. 14. 서귀포시에 의하여 F의 재산이 압류당하기도 한 점, 4 과다한 비용지출 등으로 2008년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8. 12. 31.을 기준으로, F는 자산이 31,494,472,787원이나, 부채는 97,333,573,243원으로서 결손금이 66,835,149,696원이고, Z은 자산이 17,043,336,895원이나, 부채는 42,416,043,569원으로서 결손금이 26,872,706,674원이며, P는 자산이 35,776,703,995원이나, 부채는 98,786,027,328원으로서 결손금은 63,559,323,333원이고, J은 자산이 40,302,471,131원이나, 부채는 68,737,803,071원으로서 결손금은 29,635,331,940원에 이르는 점(피고인은 F 등이 결손 상태에 있더라도, 그 개발 능력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F 등은 결손금이 수백억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부채가 자산의 2~3배에 이르렀던 점, 개발 사업은 완료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적정한 자산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위와 같이 부실한 재무상태에 있고, 다음에서 살펴보듯 회계처리조차 불투명한 F 등에게 전문투자기관이나 금융회사가 선뜻 투자하는 것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F 등에 대한 외부감사결과, 2006년 결산시에는 P, Z은 각 '한정의견', 2007년 결산시에는 P는 '한정의견', F 및 J은 각 '의견유보'를, 2008년 결산시에는 (주)R, N를 포함하여 F 등 모두가 '의견유보'를 받았고, 각 감사보고서에는 결손금의 과다로 인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의견유보' 받은 각 감사보고서에는 회사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 때문에 선수금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할

태에 있고, 다음에서 살펴보듯 회계처리조차 불투명한 F 등에게 전문투자기관이나 금융회사가 선뜻 투자하는 것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F 등에 대한 외부감사결과, 2006년 결산시에는 P, Z은 각 '한정의견', 2007년 결산시에는 P는 '한정의견', F 및 J은 각 '의견유보'를, 2008년 결산시에는 (주)R, N를 포함하여 F 등 모두가 '의견유보'를 받았고, 각 감사보고서에는 결손금의 과다로 인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의견유보' 받은 각 감사보고서에는 회사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 때문에 선수금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각 기재되어 있고, BG회계법인 공인회계사 BH는 검찰 조사 당시 2007년~2008년 회계연도에는 F의 경리부장인 BE이 감사를 위한 기초자료조차 주지 않아 제대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106쪽) 등에 비추어 F 등은 회계업무에 관한 기본원칙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한정의견은 자신이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밝혀지는 것을 싫어하는 투자자들이 선수금에 대한 조회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의견유보는 머니투데이 보도 이후 정상적인 감사가 불가능하여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각 감사보고서의 기재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F 등은 기존 사업지의 개발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토지를 매수하여 다시 새로운 사업지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여 회사의 외형만을 키우고 투자금 유치 액수를 증가시켜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9곳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라)

각 사업지별 실태 기록에 의하면, F 등은 1999. 5. 4.부터 현재까지 9곳이 사업지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일률적으로 그 기한을 잔금지급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으로 하였는데, 이는 사업승인을 취득하는데 1년 내지 1년 6개월, 공사를 착공하여 완공하는데 1년 내지 1년 6개월이 소요됨을 전제로 한 사실, 그러나 그 중 6곳에 대하여는 개발 인·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지연하였고, 절차 진행에 필요한 보완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개발지에 존재하는 행정규제나 지역적 특징으로 인하여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도 않아 I, M, AB사업지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공사착수를 위한 승인조차 받지 못한 사실, 사업승인을 받은 3곳 중 AB 사업지는 착공조차 하지 않았고, M사업지는 토목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곧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개별 사업지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1)

I사업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J 명의로 2005. 2. 16.경부터 개발기한을 2년으로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점, 2 피고인이 추진 중인 9곳의 개발사업지 중 유일하게 약 80%의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이는 영업사원들이 다른 개발사업지에 대한 투자자 유치의 일환으로 투자자들에게 시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한 측면이 강한 점(나머지 8곳의 사업지 중 7곳은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공사에 착수하였던 M사업지도 곧 중단되었다), 3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의도였다면, 사업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투자자를 유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과다하게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2007. 7. 1.경 투자자들에게 I부지에 대하여 환지 추첨을 하였으나 약 70%가 낙첨하여 환지를 받지 못한 점[피고인은, J의 이 사건 최초의 개발계획은 광대하였으나, 그 후 정선군에 의하여 면적이 축소됨으로써 투자자들 모두에게 환지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5. 3. 19.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면적은 688,388m2였다가, 그 후 J이 2007. 10. 11.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한 면적은 609,311m2로서 약 80,000m2의 차이에 불과하고, 나아가 원래의 개발계획으로 예정된 면적이 1,421,494m2였으나, 2007. 10. 19.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그 중 518,000m2는 정선군과 AM공단이 골프장 조성사업을 하기로 함으로써 약 36%의 면적이 축소되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투자자들 중 약 70%가 낙첨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과다한 투자를 받았음이 명백하며(공판기록 742쪽, 증거기록 4,384쪽, 4,387쪽, 4,407쪽),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적이 축소되어 이미 기존의 투자자들에게도 환지해 줄 수 없음이 명백해졌음에도, 2008. 2. 27.경까지 계속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에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J으로서는 사업부지만을 조성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 지상 건축물은 투자자들이 건축하여야 하는데, 현재 약 80%의 부지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처음부터 개발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게르마늄 온욕시설은 J에서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지조성공사를 80%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무 대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현재 F 등이 잔여 공정을 이행할 자력이나 능력이 없으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면적을 훨씬 초과하는 과다한 투자자들을 유치한 점, I사업지는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방편으로 시범적으로 일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M사업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N 명의로 2000. 1. 1.경부터 개발기한을 3년으로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1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은 N 명의로 최초 투자금을 유치한 때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2008. 6. 11.에서야 강릉시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그 후 공사에 착수하여 일부 정지 작업만을 수행하다가 동절기임을 이유로 2008. 12. 초순경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된 점, 3 사업 시행 허가 당시 2년 이내에 착공 내지 준공을 하지 않으면 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공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8.경 강릉시청은 사업시행허가를 취소한 점, 4 이 사건 온천사업은 위 사업부지 인근에서 피고인이 조성을 추진하였던 BM온천관광지의 부지 내에서 온천물을 공급받기로 되어 있어 BM온천관광지가 개발되어야 M온천관광지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BM온천관광지는 사업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2008. 6. 9. 조성사업 허가 신청이 반려된 점 등에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O사업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P 명의로 2004. 4. 27.경부터 개발기한을 3년으로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조건부 추진결정에 따라 상세제안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그것도 반려된 단계에 머물고 있는 점[피고인은 위 상세제안서의 반려는 실무차원에서 사전에 검토,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증인 BN의 진술에 의하면, 평창군수는 사업추진 결정에 부가된 조건인 오수처리장 설치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P가 제출한 상세제안서를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공판기록 1,025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히 위 사업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정고시 후 산지, 농지, 개발행위, 체육시설 등록, 관광숙박업 등록 등의 추가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토목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개시를 위한 선행조건이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P는 조건부 추진결정을 받은 2007. 12. 14.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그것도 평창군수로부터 여러 차례 상세제안서 제출을 촉구받고서야 겨우 2008. 12. 8.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세제안서를 제출한 사실, 또한 위 상세제안서가 반려된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점 등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4)

Q사업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P 명의로 2000. 9. 4.경부터 개발기한을 3년으로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울진군수에게 승인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그것도 반려된 단계에 머물고 있는 점(피고인은 2008. 12. 8.자 제안서는 이미 국공유지 재산관리청과 사전협의를 하여 이전의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을 거쳤으므로, 그 반려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변호인 제출의 증 제5호증의 30, 31의 각 기재에 의하면, P는 2007. 10. 22. 및 2007. 11. 7. 울진군수에게 'Q파크 조성사업 관련 국공유지 사전협의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울진군 공무원인 원심 증인 BO은 '당시 P는 국공유지 관리청과 사전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 작성된 협의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보완이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술한 점, 그 문건 자체에도 실제로 협의가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협의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이거나 개발진흥지구여야 하는데, 당시 위 지역의 용도는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용도지역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점, 3 위 사업부지는 바다 인근에 있는 임야로서 지질구조상 대규모의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하고 인근의 BP와 BQ에서도 용수가 부족하여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것도 어려우므로 위치상 대규모의 용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P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지역에서 지하수 등을 채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고, BP 지방의 상수도 공급 사정이 좋아 이곳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P가 (주)BR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7. 11.경 작성된 울진군 BP 지하수부존조사 및 온천물리탐사보고서(변호인 제출 증 제5호증의 34)에 의하더라도, 울진군 AR, BS 일대 부지에서 지하수 및 지표수의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은 총 5,750m3로 산출되나 현실적으로 100% 채수는 불가능함으로 이용계획수량(약 6,000m3/일)의 확보를 위하여는 소류지 또는 소규모 댐 등의 설치 등 다각적 검토가 요구된다는 결론이므로, 결국 자체적으로는 충분한 용수의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P에서 소류지나 소규모 댐 설치 등의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며, 원심 증인 BO은 '근래에 BP 지방에서 상수도 공급 관련 보강공사를 하여 잉여분이 남아 있기는 하나, 잉여분은 평상시 기준이고 울진군 같은 경우 여름 휴가철에 막대한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용수 공급의 문제를 해결함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에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5)

S사업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S사업지의 개발을 위하여는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주민이 군청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출하면, 군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을 결정권자인 강원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절차인바, 현재까지 F는 횡성군수에게 사업관련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P 명의로 2001. 9. 13.경부터 개발기한을 3년으로 하여 2008. 9. 24경까지 투자금을 유치한 점(피고인은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서 지속적으로 S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횡성군수에게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횡성군수에게 피고인의 사업 추진 의향이나 시행 계획 등을 알리는 문건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의 이행으로서의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은 아니며, 나아가 위 각 공문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거의 4년 동안 사업계획 관련 서류만을 제출한 것인데, 그것 자체로도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위 사업부지 내에는 둔내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방향 유하거리 5.5km 내외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바, 위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제한되는 지역이고, 실제로 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취수하여 1,900명의 주민에게 급수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사업부지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나, 위 지역은 3등급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환경부와 협의 후 환경영향평가를 거친다면 개발이 가능하므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에 앞서 본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6)

T사업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F 명의로 2007. 6. 25.경부터 개발기한을 2년으로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거의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사착수에 필요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공사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8년 하반기부터는 F에서 조합에 투자할 돈이 없다면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U 기공식까지 하는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도의 담당 공무원인 원심 증인 BV은 '청도군은 2008. 5. 19. 조합에 환경, 문화재, 농지 등 10가지 이상의 보완사항을 통보하였으나, 결국 조합 및 F는 그 중 2가지만 보완하였고, 2010. 6. 25.자 행사는 U 기공식이 아니라 사업설명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일 기공식이라면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공식이 된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997쪽, 999쪽, 1,000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BV은 원심 법정에서 또한 '다른 위락시설은 없고 다만 온천만을 위하여 조성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부산, 대구, 울산 등지의 관광객들이 오로지 온천만을 즐기기 위하여 그곳을 찾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다. 관광객들이 그곳으로 접근함에 있어 도로 등 교통이 무척 불편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관광지가 조성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에서 애초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진술한 점(BV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조합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실현가능성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821쪽) 등에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7)

V사업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F 명의로 2007. 12. 29.경부터 개발기한을 3년으로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개발과 관련하여 관할 관청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의 어떠한 행정 절차도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2 위 사업부지는 시행사인 F의 명의가 아니라 피고인의 처인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피고인은, W는 위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개발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으로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관계의 불안이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사업부지가 사업과 관련 없는 자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것이 개발에 장애가 될 사유가 아니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채권최고액을 43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3 V 사업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F의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BX은 검찰 조사 당시 '사업부지에 개인들이 농협에 담보로 저당이 잡혀 있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기도 하여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지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권 47쪽), 4 현재 사업부지는 일부 투자자들로 구성된 (주)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는 피고인 및 그 처인 W가 계속하여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8)

Y사업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Z 명의로 2001. 10. 11.경부터 개발기한을 3년으로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는데 최초 영상사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2004. 7. 31. 개발사업예정자로 지정되었다가 2007. 8. 1.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 후 변경된 생태휴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07. 10. 31. 주민제안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외에는 어떠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등으로 현재까지 약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공사를 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영상사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곶자왈이라는 자연환경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을 반려하였고, 그래서 이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 환경에 맞는 돌오름생태휴양지사업을 진행하고자 사업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권 661쪽), F의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BY은 검찰 조사 당시 '영상사업단지 조성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되자, 지사장회의 때 지사장들도 피고인에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느냐며 따졌더니 피고인도 어쩔 수가 없다면서 그 사업부지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였을 뿐이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권 557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치밀한 준비 없이 일단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부터 유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은 영상사업단지 개발이 무산된 이후 생태휴양지 조성이라는 새로운 개발사업을 빙자하여 계속하여 투자금을 받았으나, Y 지역은 '돌오름', '곶자왈'이라는 환경 및 관광자원이 있는 곳이어서 개발 자체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에 앞서 본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9)

AB사업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l 피고인은 F 명의로 1999. 5. 4.경부터 개발기한을 3년으로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사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F는 승인의 조건 중 하나인 사업지에 대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완료할 자금이 없어 개발추진위원회가 F를 배제하고 편취액을 만회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에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은 F 등의 운용현황, 개발인력의 부재, 방만한 투자금 운용과 결손금 발생, 각 사업지별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9곳 사업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증 제106호 내지 제110호, 증 제414호 내지 제416호, 증 제422호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개발사업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 제106호(AB)에는 '사업자의 진행의지 및 성사가능성은 사업시행자의 의지에 관한 사항으로 도가 주관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116쪽), 증 제107호(M)에는 '개발지역내에 무연분묘(52)가 많아 이장 등 사업추진 지난, 토지소유주들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사업시행에 필요한 소유권 및 동의서 징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1,120쪽), 증 제109호(T)에는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142쪽), 증 제110(Q)호에는 '사업지는 관리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의 변경이 수반되는 주민제안은 수용할 수 없었고, 사업부지내에 폐업사유가 없는 (주)AT 소유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계획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증거기록 1,144쪽)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증 제414 내지 제416호, 증 제422호 또한 피고인 주장의 개발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 개발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정점으로 하는 F 조직 구성원들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원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전국 9곳의 사업지에 관한 범죄일람표상의 투자자들(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그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각 해당 금액란 기재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F의 각 사업지에 투자하면 먼저 사업지에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2년 또는 3년 이내에 개발 사업을 완료하여 땅값을 상승시킴으로써 2배 내지 5배, 많게는 10배의 수익을 올려 주며, 만일 사업 기간이 지연되면 연 10%의 지연배상을 해주고, 원금도 보장되며 개발이 완료되면 환지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를 분양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수 있고, 제3자에게 토지가 팔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다시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투자를 받고 그 담보로 사업지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는 영업 방식을 고안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의 각 지사장, 팀장, 영업사원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사업승인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조건부 사업승인·허가를 받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그러한 조건의 조율 및 성취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다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결국 F 등이 투자금 유치를 개시한 시점부터 2~3년 내에 해당 개발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고, 특히 최초 투자 유치를 시작한 1999년경부터 10여 년 동안 전국 9곳의 사업지에 관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개발기간은 2~3년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결국 투자자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였다[피고인은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투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바, 1 3년이라는 기한은 지연배상을 기산하는 시점일 뿐, 개발을 완료하는 기한이 아니고, 그와 같이 영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개발사업계약서에는 '사업기한은 잔금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F 등은 사업기한 내에 개발사업을 완료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잔금일로부터 2년 내지 3년 안에 개발사업을 완료하기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F가 투자자들에게 2~3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완료한다고 하여 자금을 유치한 것이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한 점(증거기록 24권 85쪽), 다수의 투자자들도 일치하여 2~3년 내에 개발이 완료된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투자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종전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은 반환받지 못하므로 회사측으로서는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투자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일부 투자금을 반환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2 피고인은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의 2배 내지 10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으로 영업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일부 영업사원들이 독자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투자를 유치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다수의 영업사원들이 원금이 보장되고 2배 내지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유치하였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를 명기해주기도 한 점, 투자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종전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은 반환받지 못하므로 회사측으로서는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투자금 3,460억 원 중 약 1,011억원을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기도 하였던 점(피고인은 부동산개발사업계약 투자자인 CE에게 직접 'Y사업지 조성사업이 2008년말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고, 사업기한내라면 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공판기록 1,256쪽), F는 I사업지에 대한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잔금일로부터 공사 착공일까지는 연 15%, 공사착공일 이후부터 최종 변제일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는 현금 청산을 약속한 사실도 있는 점(증거기록 984쪽, 985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F의 사원들은 투자금을 유치하는 단계에서 투자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고, 실제로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 F 등의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F 등과 관공서 사이에 오고 간 공문을 보여주고, 위 공문이나 F 등이 체결한 각종 용역계약 내역을 자세히 특정하여 나열하는 식으로, 또는 I사업지의 공사진행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마치 현재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에도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F 등이 진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각 사업지를 개발할 목적이었다면, 각 사업지별로 각 개발사업의 진척 정도가 다를 것이므로, 그 진척도에 따라 개발완료의 기한을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기한은 잔금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 아니라 그보다는 장기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인을 정점으로 한 F의 영업사원들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2년 또는 3년 후에 개발이 완료된다는 내용으로 영업을 하였다).

(다)

V사업지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함에 있어, 위 사업부지에는 이미 농협중앙회 명의의 채권최고액 4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투자자들의 권리확보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들은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존재함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S사업지의 경우에는 대상 부지의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투자금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모두 F 본사가 관리하면서 우선 순위가 있는 사업지에 전용되어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와 같은 전용사실을 투자받을 당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F 등이 각 사업지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후순위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지에 대하여는 개발 기한을 장기로 하여 투자금을 받아야 하고, 또한 당해 투자금이 당해 사업지 외의 다른 사업지에 투자된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 및 영업사원들 등은 모든 사업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년 또는 3년 내에 개발이 완료된다고 설명하였고, 나아가 당해 투자금이 다른 사업지에 전용될 수 있음에 대하여는 묵비하는 등으로 기망하였다(만일 당해 투자금이 다른 사업지에 전용된다는 사실이 사전에 고지되었다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편취의 범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F 등의 운용현황, 개발인력의 부재, 방만한 투자금 운용과 결손금 발생, 각 사업지별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을 정점으로 하는 F 조직의 구성원들은 개발사업의 실정이나 재정상태 등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2년 또는 3년 내에 개발이 완료되고, 수익이 보장된다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점 등의 범행내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상습성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편취 범행이 1999년경부터 2008년경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천 회에 걸쳐 이루어진

은 점 등의 범행내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상습성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편취 범행이 1999년경부터 2008년경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천 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상습으로 F의 구성원들인 BC 등, C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유사수신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 유사수신규제법(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규제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형식적으로는 상품의 거래를 매개로 한 자금의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으로서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금원의 수입이 장래에 그 금원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를 통하여 처음에는 연 10%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2002년경 유사수신규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부동문자로 지연배상금도 환지로 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개발사업계약서를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인을 정점으로 하는 F의 영업사원들은 위 확정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종전과 같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2배 내지 5배, 많게는 10배의 이익 및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영업을 한 점, 2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사건 각 개발지역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 보다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의 취득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투자자들은 F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업지에 대한 지분소유권 대신 담보용으로 가등기만 마친 채 투자금 전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에 상응하는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고, 그 후 환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각 사업지에 대하여는 부지 면적에 상응하는 투자자들만을 유치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B사업지의 경우 초과투자를 받아 투자자들의 일부에게 Q사업지의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고, I사업지의 경우에도 초과투자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지분에 관한 가등기 대신 부동산개발계약서에 공증을 해 주기도 하였으며, 결국 환지추첨에서 70%의 낙첨자가 발생하기도 한 점,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정점으로 하는 F 등에는 각 사업지에 대한 개발의사나 개발능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의 구성원들인 BC 등, C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형식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빙자하였을 뿐 부동산개발을 위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특경법위반(횡령), 특경법위반(배임),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공소사실 (가) 투자금 매월 3% 합계 40억 577만 2,732원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2006. 3.경까지 F 사무실에서 이사회결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 사업목적 및 F 개발사업과 무관하게 F 투자금 중 매월 3%씩 현금으로 인출하여 별지 '투자금 매월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BF 명의의 차명계좌인 국민은행 CG 계좌에 합계 40억 577만 2,732원을 입금한 후, 이를 마음대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법인자금 40억 577만 2,732원을 횡령하였다.

(나)

AD 토지구입명목 5억 원 배임의 점 피고인은 F 및 계열사의 사업목적 및 소정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하여 회사자금을 성실히 관리, 집행해야 하는 등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7. 3.경 F 사무실에서 Z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CH)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AD의 토지구입 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사용하고, 2006. 10. 2.경 Z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CH)에서 3억 원을 인출하여, AD의 토지구입 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사용하여 대여금 회수가능성이 없는 계열사에 토지구입을 위한 대금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에 토지대금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Z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AF 투자 명목 38억 2,000만 원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06. 11. 1.경 F 사무실에서 F 등의 사업목적 및 소정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하여 회사자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성실히 관리·집행해야 하는 등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결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F 등의 사업목적 및 개발사업과 무관한 고양시 일산 소재 AF 주식회사(대표 AE, 이하 'AF'라고 한다) 설립을 위한 지분 투자를 한다는 명분으로 피해자 F 우리은행 법인계좌에서 AE 개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2006. 11. 1.경 피해자 Z 우리은행 법인계좌에서 AE 개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F)'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38억 2,000만 원을 AE 개인 명의 계좌 및 AF 명의 법인계좌에 출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AF의 사업은 F의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송금한 출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의 돈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혹은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F에 송금액 38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에 26억 6,000만 원, 피해자 Z에 5억 원, 피해자 P에 6억 6,000만 원 등 합계 38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해외부동산 투자 명목 10억 2,787만 원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2007. 5. 17.경 F 사무실에서 F의 사업목적 및 소정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하여 회사자금을 성실히 관리, 집행해야 하는 등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결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 및 F 개발사업과 무관하게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명분으로 2007. 5. 17.경 피해자 F우리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CI)에서 9억 3,304만 원을 출금하여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CJ 명의의 AMERICAN EXPRESS BANK 계좌에 송금하고, 2008. 1. 18.경 F 우리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CK)에서 9,483만 원을 출금하여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CL 명의의 WELLS FARGOBANK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10억 2,787만 원을 해외계좌로 송금하여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없는 해외사업에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J에게 9억 3,304만 원, CL에게 9,483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AG 투자 명목 3억 3,016만 6,120원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2007. 8. 1.경 F 사무실에서 F 사업목적 및 소정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하여 회사자금을 성실히 관리, 집행해야 하는 등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결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 사업목적 및 F 개발사업과 무관한 (주)AG(대표이사 CM)에 운영비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F 우리은행 법인계좌에서 위 (주)AG 법인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G)'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F 우리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CK) 및 P 우리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CN)에서 위 (주)AG 법인계좌로 합계 3억 3,016만 6,120원을 송금하여 대여금 회수의 가능성이 없는 계열사에 돈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AG에 3억 3,016만 6,1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2억 9,411만 6,630원, P에 3,604만 9,49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제3의 나(1)(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 및 그 계열사들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F 등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1인 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 및 그 계열사의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F의 직원들이 모두 담당하게 하는 등 F와 계열사 간의 법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운영한 점[(주)R는 F와 별도의 법인인데, 2006년 이후 F가 (주)R의 대표이사인 G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AD 등의 일부 회사는 급조된 것으로 인적, 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 F와 계열사들 사이의 금전 거래관계도 이사회결의 등과 같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등의 독단적인 결재 체계에 따라 이루어졌고, F 등의 회계 처리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원칙마저 준수되지 않은 점, F 및 그 계열사들이 실제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고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개별 사업지의 시행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시행사 구별없이 입금 받기도 하였고 각 사업지 별로 투자받은 자금은 F에서 관리한 점, F와 그 계열사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외에는 다른 수익사업이 전혀 없어 F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자금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F 및 그 계열사들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식회사인 F 및 그 계열사들을 도구삼아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편취액이 F의 소유로 귀속되어 피고인이 그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특경법위반(횡령)의 부분과 피고인이 별개 법인격을 가진 F, Z, P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각 특경법위반(배임), 업무상배임의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특경법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특경법위반(횡령), 각 특경법위반(배임), 각 업무상배임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을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5쪽 1, 2째줄의 'F의 주주명부에는 피고인이 46%, CO가 29.5%, BC이 10%, G이 7%, CP, CQ, CR가 각 1.5%의 주식을 소유하고'를 'F의 주주명부에는 피고인이 46%, CO가 29.5%, BC이 10%, G이 7%, CP, CQ, CR, CS, CT이 각 1.5%의 주식을 소유하고'로, 5쪽 4째줄의 'A'을 '피고인'으로, 9쪽 1째줄의 '피고인'은 'BY'으로, 9쪽 10째줄의 '피고인'은 'CB'로, 13쪽 17째줄의 'BX(BC부터 BX까지에 대하여 이하에서는 'BC 등'이라고 한다)'를 'BX, BY, CB(BC부터 CB까지에 대하여 이하에서는 'BC 등'이라고 한다)'로, 16쪽 13째줄의 '2007. 12. 4.'를 '2007. 12. 14.'로, 21쪽 4째줄의 '사업이행계약서'를 '사업이행계획서'로, 23쪽 3째줄의 '53,140,112,059원'을 63,559,323,333원'으로, 23쪽 6째줄의 '41,092,751,848원'을 '42,092,751,848원'으로, 23쪽 7째줄의 '19,539,890,998원'을 '26,872,706,674원'으로, 31쪽 15째줄의 'F 주식회사'를 'F'로, 32쪽 1째줄의 'F(주)'를 'F'로 각 변경하고, 원심판결 28쪽부터 31쪽까지 범죄사실 중 4항부터 8항까지 모두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진술, 1. 당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U, BK, BI의 각 일부 진술기재"를 추가하고, 35쪽 12째줄의 '진술서(진술서)'를 '진술서(CV)'로, '진술서(CW)'을 '진술서(CX)'으로, 35쪽 15째줄의 'CY'를 'CZ'으로, 35쪽 18째줄의 '우편진술서(DA)'을 '우편진술서(DB)'로, 36쪽 18째줄의 '계좌거래내역(12권 5676쪽)'을 '관련 계좌 거래내역(12권 5,546쪽)으로 각 변경하고, 36쪽 5째줄의 'DC 진술', 36쪽 16째줄 및 17째줄의 'AF 투자금액 회계처리, 해외부동산 투자금액 회계처리, AG 투자금액 회계처리', 37쪽 14째줄 및 15째줄의 '주식회사 AD 명의 부동산 확인 보고, 수사협조 의뢰(17권 7949쪽), 지적 전산정보 자료 제공(17권 7981쪽)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 증거요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