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3나1385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 및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G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가 2010. 9. 30. 원고 G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G에게 18,359,342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4. 6.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D, E, F, H, I, J의 항소와 원고 G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B, C, D, E, F, H, I, J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962. 12. 6. 설립되어 평택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창원공장, 정비서비스센터 등을 설치하고 상시근로자 4,500여 명을 사용하여 각종 자동차 및 부분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J는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에서 각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2)

전국금속노동조합 K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의 기업지부 중 하나로서 뒤에서 보는 이 사건 파업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 약 5,200명(창원지회 약 560명, 정비지회 약 280명 포함)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 사건 노조는 의사결정기관으로 대의원대회를 두고, 임원(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과 각 부서(조직쟁의실, 정책기획실, 노동안전실, 후생복지실, 교육선전실, 대외협력실, 재정총무실이 있고, 각 실 아래 부가 있다)의 실장, 부장이 대의원대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 원고 B는 부지부장, 원고 C은 사무국장, 원고 D은 정책기획실장, 원고E은 교육선전실장, 원고 G은 노동안전실장이었고, 원고 F, H는 조직쟁의실 산하 조직쟁의부 부장, 원고 J는 이 사건 노조의 창원지회장이었으며, 원고 I는 이 사건 노조의 평조합원이었다.

나.

이 사건 파업의 경위

1)

피고는 2008년 유가급등과 경제위기에 따른 판매 감소, 연구개발투자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자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2009. 2.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2009회합6).

2)

피고는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라는 회생법원의 지침에 따라 2009. 4. 8. '피고의 근로자 7,177명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을 희망퇴직, 분사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하고, 신차개발투자자금 등으로 2,500억 원 상당을 대출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2009. 4. 8.부터 2009. 4. 24.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노조에 정리해고의 규모와 기준 등에 관한 노사협의를 요청하였다.

3)

이 사건 노조는 피고의 위와 같은 노사협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09. 4. 9.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임금교섭 및 정리해고 분쇄'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 소집공고를 결의하는 한편, 원고 A, B, C, D, E, F, G, H를 비롯한 노조 집행부 33명과 평택공장 대의원 대표 7명, 창원지회 지회장인 원고 J와 대의원 대표 1명, 정비지회 지회장과 대의원 대표 각 1명 총 44명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중앙쟁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향후 파업 일정, 방법 등 파업과 관련한 모든 세부사항의 결정권을 중앙쟁대위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4)

이 사건 노조는 2009. 4.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4. 20.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이에 금속노조가 2009. 4. 23. 다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5. 4. 노사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

5)

피고는 2009. 4. 16.부터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2009. 5. 8.경 경인지방노동청 평택지청에 해고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9. 6. 8. 당초 계획인원 중에서 976명(관리직 제외)을 정리해고 하였다.

다.

이 사건 파업의 개시와 경과 및 그 종료

1)

이 사건 노조는 2009. 4. 13.과 4. 14.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한 다음 2009. 4. 24.부터 부분파업을 개시하였고, 2009. 5. 22.부터는 이 사건 공장 정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출입구를 봉쇄하고 이 사건 공장을 점거하는 파업(일명 옥쇄파업, 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으며, 2009. 5. 26. 피고의 관리직 근로자들을 공장 밖으로 강제 퇴거시켰다.

2)

이 사건 파업 당시 중앙쟁대위는 집회의 선두에 서서 집회를 주도하는 선봉대를 조직하였는데, 선봉대는 약 40명의 파업참가자들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파업현장 일선에서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경계를 서고, 공장에 진입하려는 임직원 및 경찰에 맞서 폭력행위를 하며, 파업현장에서 이탈하려는 조합원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중앙쟁대위는 위와 같이 선봉대를 조직함과 아울러, 조합원들을 소속팀이나 지회별로 나누어 이 사건 공장의 각 거점에 배치하고, 복면, 마스크, 쇠파이프, 볼트 발사용 새총, 화염병 등 쟁의행위에 필요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교부하는 한편, 조합원들을 상대로 전술훈련, 전술토론, 화염병 투척시범 등을 수시로 진행하는 등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다.

3)

피고는 2009. 5. 31. 관할관청에 직장폐쇄 신고를 하고 이를 공고하는 한편, 900여 명의 점거 농성자들에게 직장폐쇄사실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공장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노조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카합44호로 업무방해금지 및 공장인도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9. 6. 25. 인용 결정을 받자, 2009. 6. 30. 재차 이 사건 공장에서의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위 공장에서 퇴거할 것을 통보하였다.

4)

피고의 직원 3,200여 명이 2009. 6. 26. 이 사건 공장으로 출근을 시도하자, 선봉대원들은 본관에 진입하는 직원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도장2공장 및 옥상에서 대기 중이던 조합원들은 볼트, 너트를 발사하여 직원들의 접근을 막았다. 직원들은 이 사건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본관 옆에 천막을 설치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출근을 시도하던 직원들 중 45명이 부상을 입었다.

5)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은 2009. 6. 27. 03:3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고용한 경비원들을 향하여 화염병을 투척하고 폐타이어와 부탄가스통에 방화를 하였으며, 아침이 되자 직원들의 출근에 대비하여 도장2공장과 본관 사이 도로에 15m 간격으로 드럼통 10개를 배치하고 도로 주변에 윤활유를 뿌렸다. 또한 지게차를 이용하여 팔레트를 설치해 직원 및 경찰들의 진입을 차단하였고, 지게차 6대를 직원들이 설치한 천막 쪽으로 돌진시키고 조합원 50여명이 지게차를 호위하면서 쇠파이프를 휘두르게 하는 등으로 직원들을 몰아내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직원 59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6)

피고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 변호사 등 4명이 2009. 7. 20. 위 가처분 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은 볼트를 발사하고, 폐타이어에 불을 지르는 등으로 이를 저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2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7)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9. 7. 25.부터 2009. 8. 2.까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협상이 결렬되었고, 경찰은 2009. 8. 4.부터 2009.8. 6.까지 이 사건 파업에 대한 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8)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9. 8. 6. 협상을 재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2.

회사는 금번 6. 8.자 정리해고자 중 현 농성노조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 희망퇴직 등 비상인력운영을 실시한다. 단, 인력규모조절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비율은 무급휴직/영업전직(48%), 희망퇴직/분사(52%)를 기준으로 한다.

4.

회사는 6. 8.자 퇴직자 중 일반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동안의 갈등을 치유하고 회생의지를 모으기 위하여 형사상 고소·고발은 취하하며,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하한다.

라.

피고의 징계양정기준

피고는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단체협약 제55조, 취업규칙 제65조, 인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파업에 가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직장폐쇄를 단행한 시점인 2009. 5. 31.부터 수많은 임직원 부상자가 발생한 2009. 6. 26. 이전에 파업현장을 스스로 이탈한 조합원은 경징계 대상으로 하고, 2009.6. 26.부터 법원의 가처분결정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이 2차로 진입한 2009. 7. 20.까지 자발적으로 이탈한 조합원은 중징계 대상자로 하는 등 아래와 같은 '징계방침 및 양정기준'(이하 '이 사건 징계방침 및 양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 징계방침

1.

폭력행위 주도 및 폭력행위 가담 : 아래 항목에 관계없이 최고 수위로 엄정 처벌

2.

불법파업 및 공장무단 점거기간 : 3단계로 구분하여 징계

▶ 직장폐쇄 : 5. 31. ▶ 임직원 공장진입 : 6. 26. ▶법원집달관 2차 강제집행 및 전원 출근 : 7. 20.

1)

경징계대상 : 5. 31. ~ 6. 25. - 단순가담 처리

2)

중징계대상 : 6. 26. ~ 7. 20. - 경징계 대상기간 포함

3)

과중징계대상 : 7. 21. ~ 8. 6. - 중징계 대상기간 포함

※

불법파업으로 이탈한 이후 재차 불법파업에 동참한 경우 해당 기간에 준하여 중징계대상 이상으로 처리

3.

불법파업 주도, 직원 선동 및 적극 가담 : 징계 조사 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공정한 징계 진행

1)

불법파업 및 공장 무단점거 참여 인원(상집간부, 대의원, 선봉대, 일반조합원)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

2)

대외활동(상급/시민단체, 기자회견 등)으로 불법파업 및 공장 무단점거를 지원한 행위는 적극가담 처리

4.

지시 불이행 및 무단결근 : 직장폐쇄 및 정상근무기간 근무 형태 반영

1)

창원공장 및 A/S는 정상근무기간에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불법파업 및 공장 무단점거에 참여한 것 자체가 무단결근이므로 징계항목에 추가하여 엄정처벌

※

A/S 6. 4. 이후 정상근무, 창원공장 6. 9. 이후 정상근무

마.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 및 형사재판 결과

피고는 2010. 7. 28. 및 2010. 8. 17. 각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

다)를 개최한 다음 2010. 8. 17. 및 2010. 8. 31. 아래 표 '해고사유'란 기재와 같은 해고 사유로 피고의 단체협약 제55조 제1 내지 4, 8, 11항, 취업규칙 제65조 제1, 2, 5, 7, 8, 11 내지 15, 20항, 인사규정 제38조 제1, 2, 5, 7, 8, 11 내지 15, 20항에 따라 2010.9. 30.자로 원고 A, B, C, D, E, F, G, H, I를, 2010. 10. 7.자로 원고 J를 각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파업과정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래 표 '형사재판 결과'란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바.

피고의 손실과 사회적 피해

피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파업기간 동안 자동차생산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이 사건 노조가 부분파업을 시작한 2009. 4. 24.부터 이 사건 파업을 종료한 2009. 8. 6.까지 14,664대의 차량생산 차질, 3,035억 원에 이르는 매출 손실, 200억 원이 넘는 시설 및 장비 손실이 각 발생하고, 임직원 172명 등 총 385명(경비원 70명, 경찰관 14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협력업체가 부도 처리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사.

관련 규정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된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