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8 '원고별 인용내역'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그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상여금'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그에 대하여 2013.11. 28.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의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와 임금 지급 조건 및 현황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고용한 운전기사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이 소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강원지부 대한운수분회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조견표에 합의하였다.
2010. 9. 9.자 단체협약서(이하 '2010년도 단체협약' 이라 한다)
제3장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제16조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대동대한운수 근로자(승무원)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승무 시종 각 30분 및 기본근로, 연장근로, 승무(근로)를 하기 위한 대기시간 등 일체 장단을 불문하고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일방 임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
월 근로일수는 16일 만근제로 한다.
1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6시간으로 정하며 임금산정은 14시간을 적용하고 조견표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1일 야간(심야) 근로는 2시간을 적용하며 주당 연장근로는 평균 2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법정수당 지급)
회사는 주휴일(4.3주 적용), 법정공휴일, 연장,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소정의 법정수당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 (근속년수)
근속년수 기간은 개개근로자의 입사 연월일로 계산하며, 업무상 재해로 회사가 인정한 휴직기간 등은 근속년수에 통산하나 업무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임금
제42조 (임금의 정의)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다음 각호의 것을 규정한다.
기본급 (기본근로 임금)
상여금 및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제수당
법정수당 - 주휴수당(연52주 적용), 연장, 야간근로수당
일반수당 - 근속, 수금, 무사고, 문짝, 만근외 수당
특정휴일수당 - 근로자의 날, 운전자의 날, 신정, 추석절, 공민권 행사의 날
법정공휴수당
제42조 제3항의 가, 다, 라항은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제48조 (1인 운전수당)
회사는 안내원 없는 버스의 1인 문짝수당을 지급하며, 1인 문짝수당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9조 (상여금)
상여금은 전 조합원에게 통상임금의 년 185% 이상을 매분기 말일(3, 6, 9, 12월)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현재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례대로 지급을 한다.)
1년 이하는 월수계산에 의하여 전항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1개월 이하는 제외한다.
2012. 12. 26.자 단체협약서(이하 '2012년도 단체협약' 이라 하고, 2010년도 단체협약과 함께 '이 사건 단체협약' 이라 한다)
제49조(상여금)
상여금은 전 조합원에게 월만근 기준 통상 임금의 년 200%를 매년 분기 말일(3, 6, 9, 12월)에 분할하여 지급하며, 매 분기별 만근 기준(48일)에 미달한자는 근무일수율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한다. (2013. 1. 1.부터 시행)
2013년도부터 신규채용 입사자에 한하여 입사 후 6개월 미만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
며, 그 이상자부터는 월할 계산 지급한다. (2013. 1. 1.부터 시행)
2009년도 운전자 임금조견표(A급)
(2009년도 임금조견표(B급), 2007년도, 2008년도, 2010년도 및 2011년도 임금조견표(A급)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근로시간 산정 및 수당의 산정 방법 등은 차이가 없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금조견표' 라 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과 함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 라 한다)
시급 : 4,138원
기본급 : 평일 4,138 × 8 = 33,104 × 12일 = 397,248원
전일 4,138 × 4 = 16,552 × 4일 = 66,208원
연장수당 : 평일 4,138 × 150/100 × 6 = 37,242 × 12일 = 446,904원
전일 4,138 × 150/100 × 10 = 62,070 × 4일 = 248,280원
야간수당 : 4,138 × 50/100 × 2 = 4,138 × 16일 = 66,208원
주휴수당 : 33,104 × 150/100 = 49,656 × 4.3일 = 213,521원
법정공휴수당 : (33,104 × 16일) × 150/100 ÷ 12 = 66,208원
문짝수당 : 1,000 × 16일 = 16,000원 + 264원 = 16,264원
16일 만근시 1,520,841원
통상임금외 수당 : 근속수당 1년 근속시 9,000원, CCTV수당 1일 근무시 12,000원, 무사고
수당 1년 무사고시 1,000원
원고들의 기본급 산정 기준인 시급액은 기간별로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속수당,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수당(이하 '폐쇄회로수당'이라 한다), 문짝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일 근로수당, 공휴일 근로수당(이하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