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근거 없는 사실을 적시한 진술서를 2007. 11. 23.자로 작성하여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에 제출한 행위는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물질적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1,000,100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물질적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1,000,100원을 지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근거 없는 사실을 적시한 진술서를 2007. 11. 23.자로 작성하여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에 제출한 행위는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채용될 당시 C은행의 D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는 점과 'C은행에 반드시 갱신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조건(Best effort basis)의 계약'이라는 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따라 원고에게 고지·설명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8505호 사건의 증인소환에 불응한 행위가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피고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물질적인 손해 20,000,1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유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하자 2013. 4. 29.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5. 4. 15. 직권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피고를 위하여 16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4. 21.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고지받은 후 2015. 5. 4. 이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5. 12.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원고의 즉시항고 취지의 이의신청이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고장각하명령을 한 사실, 위 항고장각하명령이 2015. 6. 10.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즉시항고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의 고지일 및 그 확정일부터 14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없이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장윤석 조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