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나983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2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교회이다." 다음에 "피고 교회 담임목사의 직속기관으로 총 19명의 목사 또는 전도사로 구성된 목양실, D기획단, 교육국, E연구소, F청소년수련원, 교무행정부, 상담실, G 기도실이 있는 등 피고 교회에서 시무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은 상시 5인이 넘는다."를 추가하고, 제5면 제11행 "인천지방법원 2009고약35130호"를 "인천지방법원 2009고약38130호"로, 제5면 제22행과 제6면 제1행의 "이에 피고 H이 항소하였으나 2011. 6. 19. 항소가 기각되어"를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1. 6. 9. 항소가 기각되어"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해고무효확인의 주위적 청구와 부목사 선임계약 해지무효확인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교회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 내지 부목사 선임계약을 해지 당하였으므로, 위 해고 내지 부목사 선임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원고와 피고 교회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타방의 해지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 경우, 그 해지나 해고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공정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무효 확인이나 취소가 없어도 금전청구가 가능한 이 사건과는 다르다).

2)

원고와 피고 교회사이에 2008. 5. 27. 작성된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연봉계약기간이 "2008년 5월 27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2009. 1. 1. 작성된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연봉계약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교단헌법 제38조 제2항 제3호는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으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인사규정 제13조 제2항 및 이 사건 취업규칙 제18조도 각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2009.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임기 만료일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다.

다.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원고에게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위 각 연봉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기간은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되고(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교단헌법 제38조 제2항 제3호는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으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인사규정 제13조 제2항 및 이 사건 취업규칙 제18조도 각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08. 5. 27. 피고 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관계를 2009. 1. 1.경 단 1회 갱신하였을 뿐인 점, ③ 위 각 연봉근로계약서 제6조 제1항은 '이 사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원고의 근로조건은 이 사건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취업규칙 제68조 제3항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연봉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교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교회 간의 이 사건 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비록 원고가 I의 제안에 의하여 J교회의 담임목사직을 포기하고 피고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한 사실, I가 위 제안 당시 원고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원고의 처인 K을 피고 교회의 사회복지사로 고용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2008. 5. 27. 피고 교회에 부임한 후 피고 교회가 제공한 사택에서 가족과 함께 기거하였고 K이 2008. 6.경부터 2010. 5.경까지 피고 교회 소속 기관인 'L'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이는 계약기간의 장단보다는 초빙이나 채용의 동기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장기의 계약기간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이 사건 교단헌법, 이 사건 취업규칙, 이 사건 인사규정에 이 사건 계약관계의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③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2012. 2. 29.자 준비서면에서 부목사에 대한 신분상의 보장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21호증(기독교신문 기사)에 "1년에 4~5 명의 부목사가 교체되는 교회도 적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2009.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임기의 만료일이 도래하여 피고 교회의 부목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부목사 선임계약 해지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각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금전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나, 유상위임에다 위임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까지 되어 있어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기본급, 기타수당 및 주택을 제공받고 퇴임시에는 퇴직금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계약이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된 이 사건 취업규칙, 이 사건 인사규정 등에 해임의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사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금전청구에 관한 쟁점은 피고의 계약 해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나,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참조),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5. 27. 피고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② 원고는 피고 교회에 부임한 이후 총 5회에 걸쳐 설교를 한 것 외에는 주로 행정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차량관리, 식권 및 사무용품 배분 등 행정업무를 담당한 점,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갱신 당시 원고와 피고 교회가 작성한 각 계약서의 명칭이 "연봉근로계약서"이고, 원고가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담당업무가 "대외협력부, B종교단체신문사" 또는 "행정관리부장"으로, 근무 장소가 "B종교단체 신문사" 또는 "행정실"로 각 특정되어 있고, "교회의 업무형편에 따라 담당업무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며, 원고에 대한 지급액에 관하여도 "임금종류"를 "기본급", "시간외수당", "기타수당" 등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고, 피고 교회가 원고에게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교회에 부임한 2008. 5. 27. 이후 이 사건 해고에 이를 때까지 피고 교회로부터 매월 일정한 액수를 지급받아온 점, ⑤ 원고를 비롯한 피고 교회 소속 교역자들은 이 사건 교단헌법, 이 사건 인사규정 및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왔으며, 담임목사인 I의 인사발령에 따라 피고 교회의 본원 각 부처 및 소속 기관 등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온 점, ⑥ 이 사건 교단헌법은 제38조 제2항 제2호에서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선임한다", 제39조 제6항에서 "담임목사의 은퇴 및 사임 시에는 유급직원은 일괄사임된다. (부목사, 전도사 및 모든 유급 직원)"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⑦ 이 사건 인사규정 제5조는 "교역자의 인사는 당회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단위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⑧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에 작성된 위 각 연봉근로계약서 제6조 제1항은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을(원고)'의 근로조건은 당사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취업규칙 제11조, 제17조, 제18조는 "고용관계", "근로계약", "임금, 근무기간, 기타 근로조건"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28조는 직원의 출·퇴근 시간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⑨ 갑 제18호증(크리스천 투데이 기사)에는 "I 목사의 경우 매년 소득세 명목으로 자진해서 세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I 목사가 이 같이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1983년 C교회(피고 교회)가 창립된 이후 교회에 종사하고 있는 목사와 직원들은 소득세를 내고 국민연금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피고는 종교단체이고, 국가기관인 사법부가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에 관하여는 개입을 자제하면서 그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분쟁의 해결을 사법부에 청구한 경우에도 이를 거절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며, 종교를 가진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을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종교단체의 민사관계에 민법이, 형사관계에 형법이 각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관계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을 두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즉 피고의 주장을 목사로서 수행하는 일의 종교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종속관계에서 이를 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이를 수긍할 수 있으나(그러나 원고가 목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앞서 살펴보았다), 피고가 종교단체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미라면 이는 특권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에 반한다는 취지의 피고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교회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1)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해고는 형식상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의사표시에 국한되지 않고 그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2)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인 I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교회의 행정관리부장에서 면직하고 M신학원 교학처장에 보직하며 M신학원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결재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인사발령문에는 그 작성일자가 원고가 H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입원한 2009. 5. 10.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인사발령에 의하여 원고는 M신학원 교학처장으로 보직되었는바, 위 신학원의 교학처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피고 교회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원고는 원래부터 위 신학원의 교학처장을 겸직하고 있었으므로, 위 인사발령으로 피고 교회의 행정관리부장에서 면직되었다면 피고 교회에서 아무런 보직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H은 위와 같이 원고를 상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11. 4. 벌금 1,000,000원을 발령받았고, 이에 H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3. 11.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④ 또한 H은 2011. 4. 7. 원고를 무고 및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보복 목적으로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H이 항소하였으나, 2011. 6. 19. 항소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특히 위 범죄사실 중 무고 부분은 '사실은 원고가 H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H은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9. 5. 25. "2009. 5. 10.경 원고의 폭행으로 어금니 1개가 깨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09. 5. 26.경 이를 인천 남동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인 점, ⑤ 원고의 처인 K은 2010. 4. 30.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인 I에게 피고 교회에서 원고를 해고하고 원고의 가족들을 피고 교회가 제공한 사택에서 내쫓은 점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편지(갑 제14호증)를 보냈으며, 원고 역시 2010. 5. 31. I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갑 제15호증)을 보냈고, 2010. 7. 17.자 목양신문에 "원고가 I 목사에게 진실규명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광고(갑 제16호증)를 게재하기도 한 점, ⑥ 위와 같이 H이 원고를 상해로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오히려 H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었고, 원고 및 원고의 처인 K이 수회에 걸쳐 피고 교회에 항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일관되게 피고 교회에 복직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고 교회는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⑦ 피고는 이 사건 2011. 11. 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피고 교회의 주선으로 2009. 5.경 피고 교회가 속한 교단인 위 N종교단체의 총회본부 소속 법무행정국장으로 사역지를 옮겼다'고 주장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2011. 12. 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교회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된 후 생활고로 어쩔 수 없이 위 교단 총회본부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자, 이 사건 2012. 1. 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피고 교회의 주선으로 위와 같이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다는 앞선 주장을 철회하는 한편 새로이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피고 교회의 부목사직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본인의 의사로 이 사건 인사발령에 불복하여 피고 교회를 떠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⑧ 원고는 'H로부터 상해를 입어 입원 중이던 2009. 5. 12.경 피고 교회로부터 해고되었다는 취지의 전화 통보를 받았으며 이 사건 인사발령서(갑 제2호증)는 I가 H에게 유리한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추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 점, ⑨ 피고 교회 소속 교인인 O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27호증의 1)에는 "A 목사님은 1년도 채 못되어 H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일인 2009. 5. 10.경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교회는 원고와 사이의 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교회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해고는 그 절차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또한 이 사건 취업규칙 제83조는 "징계의 심의 의결은 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단, 비위사실이 경미하고 교회의 손실이 없는 경우 징계권자의 판단에 따라 직권징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인사규정 제19조는 교역자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교회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거나 징계권자의 판단에 따라 직권징계하였다는 점 또는 주관부서의 심의를 거쳤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다.

3)

나아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려면, 그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및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인 면에서나 실체적인 면에서나 모두 무효이다.

5)

이에 대하여 피고 교회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가 위 교단 총회본부 소속 법무행정국장으로 근무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원고의 처인 K이 수회에 걸쳐 피고 교회에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항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일관하여 피고 교회에 복직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고 교회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피고 교회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범위

1)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 교회와의 이 사건 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교회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다음날인 2009. 6. 1.부터 부목사로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해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 교회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다만 2009.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2010. 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고,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2009. 6. 1.부터 2009. 12. 31.까지 7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교회가 원고에게 월 기본급, 시간외수당(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시간외수당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타수당 등을 합하여 매월 2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4월에 2,284,475원과 422,100원, 2009. 6월에 2,561,660원과 422,100원 등 위 약정에 따라 매월 26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아 온 사실(단 2009. 5월에는 원고가 2,239,036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2009. 5. 10.자로 해고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 월급액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응 18,200,000원(=2,600,000원×7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중간수입 공제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의 N종교단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월부터 2010. 12월까지 N종교단체 법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2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에서 휴업수당을 제한 금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이고,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고,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4)

원고가 2009. 1. 1.자 계약에서 연봉으로 31,200,000원, 매월 2,600,000원씩 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매월 2,600,000원 이상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09. 7월부터 2010. 12월까지 N종교단체로부터 받은 매월 250만 원이 평균임금의 30/100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520,000원[=2009. 6월분 임금 2,600,000원+{(2,600,000원×0.7)×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신의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9. 5. 10.로부터 2년 3개월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다른 곳에서 근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제기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왔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부목사 선임계약 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금전지급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이수영 유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