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3누2996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치거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란에 있는 "참가인" 또는 "참가인 노조"를 전부 "B노동조합"으로 고침

■ 2면 10~12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가. 원고는 C그룹의 계열사로 상시 근로자 4,400여 명을 고용하여 D(이하 'D'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한편, B노동조합은 C그룹과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2011. 7. 13. 설립되었다. B노동조합은 2012. 12. 28. 총회를 열어 조합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조합원 전원이 피고 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참가인의 경기지부 N지회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기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의 경기지부는 2013. 1. 14. N지회를 신규 편제하기로 의결하였고, B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무렵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 5면 6~19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3) H 등은 2011. 8. 26. 18시경부터 E보안실 앞을 거쳐 퇴근하는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B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B노동조합의 위원장인 H의 인사말,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 현장사원의 목소리, 노동자 운동의 역사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에스텍서비스 소속 경비 직원(이하 '용역업체 경비직원'이라 한다)들은 원고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유인물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건네받은 유인물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제지하였다. 당시 원고의 인사그룹 차장으로서 인사 업무 및 기숙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L은 보고를 받고 E보안실 앞에 나와 있었으나, 용역업체 경비직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를 중단하거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만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

H 등은 퇴근용 45인승 통근버스가 출발하는 18시 40분경 통근버스 정류장인 D 정문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이 F 보안실 앞으로 갑자기 변경되어 있었고, H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이 사건 유인물을 제대로 배포할 수 없었다. 이에 H 등은 통근버스 환승장인 O(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고 한다) 정문 부근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고자 하였는데, 통근버스 환승장이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갑자기 변경되어 있었다(H 등이 2011. 8. 26.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까지 진입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H 등은 퇴근용 45인승 통근버스의 다음 출발시간을 전후한 21시 30분경~22시 14분경 E보안실 앞, D 정문 부근, F 보안실 앞 등에서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F 보안실 앞으로 바뀌었던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이 E보안실 안쪽으로 다시 변경되어 있었고, 용역업체 경비직원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재차 제지하였다.

4)

H 등은 2011. 8. 27. 10시 30분경 ~ 11시경 E보안실 앞에서 F 근무복을 입은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용역업체 경비직원들은 이 사건 유인물을 받은 원고의 근로자들로부터 이를 수거하거나 H 등이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유인물의 배포를 제지하였다. 당시 L과 원고의 서비스운영그룹 P 그룹장, F&B그룹 Q 차장, F운영그룹 R 차장, CS혁신그룹 S 차장, 서비스지원그룹 T 과장, 상품그룹 U, V, W, X 과장, 총무그룹 Y 과장 등은 E 보안실 앞에 있으면서 용역업체 경비직원들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를 보고 있었다."

■ 6면 마지막 행~7면 2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4~7, 9, 10, 12, 18, 19, 38, 3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5, 7, 10,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L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용역업체 경비 직원들이 원고의 지시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질서유지활동 또는 즉흥적인 대처 행위로서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40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

하여 보면,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노동조합의 조직 대상, H 등과 B노동조합의 관계 등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유인물 배포는 B노동조합이 주도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주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유인물에 다소 자극적이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B노동조합을 홍보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었다. 원고가 문제 삼는 부분이 유인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비판의 수준을 넘어 사실을 왜곡, 과장함으로써 사용자인 원고를 비방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단결권의 행사를 위해서 B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역시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유인물이 배포된 장소들이 모두 원고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사업장 또는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가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수단·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유인물 배포가 이루어진 장소들은 원고의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이동하는 곳으로서 H 등의 입장에서는 단시간에 보다 많은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B노동조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에 적합하였다. 반면 D를 AE는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E보안실 앞이나 이 사건 기숙사의 정문 부근까지 접근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유인물 배포로 말미암아 원고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원고 소속 근로자의 퇴근 시간, 통근버스 운행시간, 중식시간 전후와 같이 제한된 시간에만 이루어졌고, H 등이 유인물 배포에서 나아가 원고의 영업장 내부까지 들어가려고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3)

H 등이 퇴근 중이거나 휴식 중인 원고의 근로자들 외에도 D를 AE는 일부 고객이나 업무 목적으로 이동 중인 원고의 근로자들에게까지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고객들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유인물 배포가 단결권 행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다가 H 등이 유인물을 배포한 시간이나 장소 등을 감안할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인물 배포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대상을 무작위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4)

H 등이 원고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B노동조합은 2011. 7. 15.과 7. 22. 및 8. 19. 원고에게 K에 대한 징계 중단, J에 대한 징계재심위원회에 B노동조합 대표자의 참석 허용,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H가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B노동조합의 홍보 이메일을 삭제하였고, 원고의 근로자들이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B노동조합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였다. 따라서 H 등으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였다.

(2)

이 사건 유인물 배포 제지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갑 제24, 26, 55, 64호증, 을나 제3, 43, 45, 46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50, 51, 80호증의각 일부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나 통상적인 질서 유지활동이 아니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유인물 배포 제지행위가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의 단체급식사업부 차장인 Z은 2011. 6. 20. 원고의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AA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1. 6. 29.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단체협약의 경우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취업규칙과 달리 정한 내용이 아무 것도 없고, 소외 노동조합과 원고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을 둘러싸고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 여기에다가 소외 노동조합 설립 후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10일이 채 걸리지 않았고, 그 직후인 2011. 7. 1.부터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1.7. 1. 이후 설립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소외 노동조합과 형식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B노동조합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2011. 7. 7.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런데 H와 같은 부서의 상급자인 AB, AC 과장은 H의 휴무일인 2011. 7. 8. 10:00경(AB, AC의 근무시간이다) H가 사는 아파트까지 찾아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늦어도 2011. 7. 8.경부터 B노동조합의 설립을 주도한 H의 행적을 주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갑 제50, 51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다.

(다)

원고는 2011. 7. 11. 징계사유에 대한 심의를 이유로 B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인 K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B노동조합은 2011. 7. 12.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그 직후인 2011. 7. 14.과 7.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K를 징계해고하였다. 또 원고는 2011. 7. 16. B노동조합의 회계감사인 J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2011. 7.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J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5. 1. ~ 2011. 7. 22.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자산 보안점검 결과 K, J의 보안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내세워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K, J와 마찬가지로 보안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B노동조합과는 무관한 원고의 근로자 4인에 대한 징계절차는 K, J보다 한 달 정도 늦은 2011년 8월경이 되어서야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B노동조합이 설립된 직후 이를 주도한 K, J에 대하여 중징계의 처분이 있었던 것이 K, J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시기적인 우연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B노동조합의 홈페이지는 원고의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접속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접속 차단은 원고 측에서 비업무용 사이트를 접속차단 대상에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원고는 B노동조합의 홈페이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비업무용 사이트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 H는 2011. 7. 27. 사내 전산망을 통해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B노동조합의 설립 사실을 알리면서 동참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원고 측에서는 H가 사내 전산망을 비업무용으로 AE였다는 이유로 위 이메일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사실 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56호증의 기재는 을나 제7호증의 3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다.

(마)

이 사건 유인물은 2011. 8. 26. 18:00경부터 배포되었는데, 그 직후 원고의 근로자들이 AE는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이 갑자기 변경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내 노사협의체인 AD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2011. 8. 26.부터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을 변경하는 방안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2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은 변경되지 않는 등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 변경과 이 사건 유인물 배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AD협의회 사원대표는 2011. 7. 6. 통근버스 정류장 변경 안건을 발의하였고, 원고가 '셔틀버스 원내 진입은 지속적인 안건으로 사파리 공사 관련 유관부서 협의 후 시행한다.'고 결정한 사실 및 25인승 통근버스의 경우 그 정류장이 변경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45인승 통근버스의 정류장 변경 시행일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가 있기 이전에 이미 '2011. 8. 26.'로 정해져 있었다는 취지의 갑 제27호증의 기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통근버스 위탁운영업체 또는 사파리 공사 관련 부서와의 협의 자료, 근로자들에 대한 사전공지자료 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가 굳이 금요일인 2011. 8. 26.에 그것도 퇴근 시간부터 통근버스 정류장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아가 원고로서는 H 등이 원고의 제지를 피하여 단시간에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운행 대수나 경로상 이용 근로자의 숫자가 25인승 통근버스보다 더 많은 45인승 통근버스가 적합하다고 여길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2011. 8. 26.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이 변경된 주된 이유는 원고가 H 등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의식하여 이를 방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바)

B노동조합은 설립 직후인 2011. 7. 15.부터 2012. 12. 18.까지 노사협의 및 단체교섭 요구, AF을 통한 홍보활동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원고에게 10여 회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AE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는 등 B노동조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사)

에스텍의 'Security 운영 계획서'에 따르면 E보안실 근무자는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본부 보안실 근무자는 원고의 총무그룹 및 안전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L은 위 운영 계획서에 따른 보고를 받고 2011. 8. 26.과 8. 27. 모두 E보안실 앞으로 나와 있었다. 그런데 '인사그룹 차장'이라는 L의 직책을 감안할 때 L으로서는 H 등이 B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B노동조합의 설립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L은 용역업체 경비직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를 중단하거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만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보호하면서도 H 등에게 B노동조합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H 등이 2011. 8. 27.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할 때에는 L 이외에도 다수의 원고 소속 관리직원들이 E보안실 앞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들은 용역업체 경비직원들이 이 사건 유인물의 배포를 제지하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

에스텍은 2011. 8. 27. 이후 소속 경비직원들에게 H 등이 다시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주변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가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H 등은 2011. 9. 9.과 9. 16.에도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 등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자 시도하였는데, 그때에도 용역업체 경비 직원들이나 원고의 관리직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노경필 손철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