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5110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기초급 동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포함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신인사제도에 따라 누적제의 적용을 받는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원고와는 달리 승진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취업규칙 제120조 제3항이 원고를 제재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여기에다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취업규칙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기초급을 동결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노경필 손철우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등 무효일 뿐 아니라 설령 유효하더라도 참가인의 창원공장소속 근로자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1심이 적절하게 밝힌 것처럼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 제120조 제3항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