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200156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같은 표의 '지연 종기'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