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2007740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730,694원 및 그 중 119,622,164원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108,530원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 A는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를 운전하였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반도건설(이하 '반도건설'이라고 한다)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성남시 판교 아파트의 도시가스 공사를 주식회사 웅산엔지지어링(이하 '웅산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웅산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인 C이 2009. 3. 24. 위 공사 현장에서 길이 8m, 직경 255mm의 가스배관 4개를 밴드슬링으로 묶은 후 피고 A가 운전하는 이 사건 굴삭기의 양중고리에 걸었다.

○피고 A가 이 사건 굴삭기로 위 가스배관을 들어올려 회전하다가 밴드슬링이 양중고리에서 떨어지면서 위 가스배관이 C에게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이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경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5. 6. 25.까지 C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86,194,880원, 간병료 28,068,160원, 간병급여 43,162,160원, 휴업급여 47,073,500원, 장해급여 142,274,810원, 합계 346,773,51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지급한 위 간병급여 43,162,160원 중 17,697,650원은 2013. 8. 28. 이후에 지급한 것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C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C이「민법」제7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상법」제724조 제2항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에서 C 및 C의 사업주인 반도건설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각 20%를 감안하고, 피고 회사가 이미 지급한 일부 구상금 7,381,16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에게 간병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있으므로, 2015. 6. 25.까지 지급한 보험급여에 한하여 일부 청구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C은 피고 A를 지시하거나 그 작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밴드슬링을 가스배관의 양쪽에 묶지 않고 가운데만 묶은 상태에서 피고 A에게 이 사건 굴삭기로 위 가스배관을 들어 옮기라고 지시하였다. C은 피고 A가 이 사건 굴삭기로 가스배관을 옮기고 있었음에도 가스배관에 연결된 끈을 잡아당겼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 A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의 운행자인 피고 A는「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제3조에 따라,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는「상법」제724조 제2항에 따라,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의무는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등 참조).

나.

면책 여부

1)「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제3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면책되기 위하여는 운행자가 자신 및 운전자의 무과실,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과실,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을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C은 가스배관을 융착 장소로 옮기기 위하여 밴드슬링으로 가스배관을 묶은 후 이 사건 굴삭기의 양중고리에 걸었고,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는 피고 A에게 그 가스배관을 들어 옮기라는 신호를 하였다.

■ 피고 A는 수사과정에서, C이 밴드슬링을 가스배관의 양쪽에 묶지 않고 가운데만 묶은 상태에서 가스배관을 들어 옮기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다. 한편으로 제1심 증인 D은 C이 밴드슬링을 가스배관의 양쪽에 묶었다고 진술하였으나,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 A는 이 사건 굴삭기로 가스배관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렸으나 산이 있는 바람에 다시 왼쪽으로 돌렸는데, 그 곳에 안전표지판이 있어 이 사건 굴삭기를 더 높이 들어 안전표지판을 넘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밴드슬링에서 가스배관이 벗어나 떨어졌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C이 신호를 하더라도 가스배관이 가운데만 묶여서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제대로 묶어달라고 C에게 요청하고, 작업 반경 내에 C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하고, 나아가 가스배관을 옮기면서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면 가스배관을 땅에 내려놓고 장애물을 치운 후 안전하게 작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C으로서도 밴드슬링을 가스배관의 양쪽에 묶는 등 가스배관을 안전하게 고정시키지 않은 채 이 사건 굴삭기의 양중고리에 건 다음 피고 A에게 가스배관을 들어 옮기라는 신호를 하고 이 사건 굴삭기의 작업 반경에서 벗어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C이 가스배관에 연결된 끈을 잡아당겼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3, 32의 각 기재는 피고 A의 추측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C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A의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

4.

손해배상 범위

가.

소극적 손해

1)

기초사항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성별, 생년월일: 남자, E생

■ 사고발생일: 2009. 3. 24.(사고 당시 51세 11개월 19일)

■ 가동연한: 60세(2017. 4. 4.)

■ 임금: 보통인부 통계임금

■ 요양기간: 2009. 3. 24.부터 2011. 1. 10.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가동기간 중 요양기간 100%, 그 외의 기간 74%(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Ⅲ-C의 영구장해)

피고들은, C의 노동능력상실률 74%는 진료기록 감정에 따른 결과여서 신뢰할 수 없고 56% 정도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C의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74%이고, 달리 위와 같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계산

위 기초사항에 따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C의 일실수입 상당의 소극적 손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별지] 계산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2,435,629원이다.

나.

적극적 손해

1)

치료비

요양급여 상당인 86,194,880원

2)

개호비

원고는 C에게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1일 2시간의 개호로 족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C의 노동능력상실률 및 C에게 필요한 개호 내용에 비추어 보면, C에게 1일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C에게 간병료와 간병급여를 지급한 기간인 2009. 4. 21.부터 2015. 6. 25.까지(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1일 6시간의 성인에 의한 개호비는 [별지] 계산표2 기재와 같이 115,360,766원이다.

다.

책임 제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C으로서도 밴드슬링을 가스배관의 양쪽에 묶는 등 가스배관을 안전하게 고정시키지 않은 채 이 사건 굴삭기의 양중고리에 건 다음 피고 A에게 가스배관을 들어 옮기라는 신호를 하고 이 사건 굴삭기의 작업 반경에서 벗어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러한 C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C의 위 과실을 35%로 참작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6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들이 C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 다음과 같다.

1)

소극적 손해

가)

휴업기간 중 20,004,285원(= 30,775,824원 × 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장해기간 중 53,078,873원(= 81,659,805원 × 65%)

2)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56,026,672원(= 86,194,880원 × 65%)

나)

개호비: 74,984,497원(= 115,360,766원× 65%)

5.

구상권

가.

구상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한편,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참조).

2)「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의하면, 반도건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웅산엔지니어링에 가스배관을 옮기는 작업 등을 하도급하였으므로, 웅산엔지니어링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순회점검과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반도건설은 가스배관을 굴삭기의 양중고리에 걸어서 옮기는 작업을 함에 있어 관리감독자 또는 수신호인을 배치하거나 그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굴삭기의 작업 반경에서 근로자가 벗어난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반도건설의 과실 비율은 30%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위와 같은 사업주의 과실 비율과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4)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및 합의금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가 2009. 7. 31.부터 2012. 3. 15.까지 원고에게 치료비로 합계 6,059,700원을 지급하고, 2009. 7. 31.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1,321,460원을 지급하여 합계 7,381,16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지급액 중 치료비 6,059,700원은 C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의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31,730,694원(= 139,111,854원 - 7,381,160원)이다.

5)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25.까지 C에게 요양급여 86,194,880원, 간병료 28,068,160원, 간병급여 43,162,160원, 휴업급여 47,073,500원, 장해급여 142,274,810원, 합계 346,773,510원을 지급하였고, 위 간병급여 43,162,160원 중 17,697,650원은 2013. 8. 28. 이후에 지급한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2012. 3. 15.까지 원고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2013. 8. 27.까지 지급한 보험급여에 관한 구상금에서 공제할 것이다.

원고가 위와 같이 2013. 8. 28. 이후에 간병급여 17,697,650원을 지급하였는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한 간병료 및 간병급여 합계 71,230,320원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반도건설의 과실 비율 30%에 해당하는 부분이 22,495,349원이고, 이를 공제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이 48,734,971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2013. 8. 28. 이후에 지급한 보험급여 17,697,650원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반도건설의 과실 비율 30%에 해당하는 5,589,120원(= 22,495,349원 × 17,697,650원/71,230,32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108,530원(= 17,697,650원 - 5,589,120원)이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3. 8. 27.까지 지급한 보험급여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19,622,164원(= 131,730,694원 - 12,108,530원)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730,694원 및 그 중 2013. 8. 27.까지 지급된 보험급여에 관한 구상금 119,622,16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8. 2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3. 8. 28. 이후에 지급된 보험급여에 관한 구상금 12,108,530원에 대하여는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이후인 2015. 6. 27.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임은하 남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