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4나2025205 퇴직금
원고,항소인 A
| 피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B |
| 제1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8274 판결 |
| 변론종결 | 2015. 3. 6. |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354,06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3. 3. 설립되어 웹 기반 건설프로젝트 관리시스템, 전자태그(RFID) 기반 노무, 안전, 물류관리시스템 등을 판매하고, 삼차원 전환설계(BIM) 용역 등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2013. 5. 기준으로 임직원 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4. 7. 피고 회사에 마케팅본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6. 8.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8. 6. 8. 퇴임하였고, 이후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2013. 5. 24.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미지 급 연차수당 26,028,708 원 및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116,325,359원 합계 142,354,067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는 비등기상근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건설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 대표이사 D의 영입 제의를 받고 2003. 4. 7. 영업을 총괄하는 마케팅본부장 직책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는 임직원 20여 명이 대부분 기술직이었고,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2001. 2.경부터 영업을 맡겨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능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원고는 입사 이후 주로 건설 관련 시스템을 판매하기 위한 외부 영업활동에 전념하였으나, 인사, 지출 등 관리업무도 일정 부분 수행하였고,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피고의 매출은 신장되었다.
(2) 원고는 2005. 6. 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는데, 피고의 주주 G는 2008. 10.경 다른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D를 상대로 무효인 위 결의로 선임된 원고가 이사가 아니었더라면 받았을 보수와 이사로서 받은 보수의 차액 상당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100902호)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와 D는 원고가 입사한 이래 영업, 인사, 총무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의 중요 업무를 수행하여 온 실질적인 상근 이사임을 주장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5. 5.경 대표이사 D가 49.97%, G 측이 46.3%의 피고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I으로부터 피고 주식 5,216주(3.64%)를 2,608만 원에 양수하였고, 이 후 개최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퇴사 이후인 2013. 7. 20. 피고에게 위 주식을 43,214,560원에 양도하였다.
(4) 또한 원고는 이사로 등재된 기간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2008. 2. 11.자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는 결의를 하기도 하였다(다만,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그 후 G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서위 규정을 승인한 2008. 3. 28.자 정기 주주총회 결의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라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5) 원고는 입사 당시부터 퇴사할 때까지 피고의 대다수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근로계약서나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월 급여 형태로 2003년 4,600여만 원(이는 같은 해 대표이사 D의 연봉 3,300만 원을 상회하는 것이다), 2004년 5,100여만 원, 2005년 5,800여만 원, 2006년 6,100여만 원을 각 수령하였으며, 2007. 3. 30. 원고와 D 등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D의 월 보수를 800만 원, 당시 전무이사인 원고의 월 보수를 625만 원으로 각 인상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2007. 4. 1.부터 상여금을 포함하여 월 1,000여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위 급여 수준은 원고가 피고의 법인 등기부상 이사직에서 퇴임한 2008. 6. 8. 이후로도 계속 유지되어 원고는 2008 년, 2009년, 2010년 각 1억 4,000여만 원, 2011년 1억 4,700여만 원을 수령하였다.
(6) 2011. 4. 작성된 피고의 조직도상 원고는 대표이사 바로 아래인 부사장으로서 마케팅본부, 기술연구소, BIM사업부로 편제된 피고의 사업을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업무영역도 점차 확대되어 영업을 총괄하는 외에도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성 면접을 담당하고 직원들과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징계를 의결하고 일부 자금 집행 및 견적서 발행에 있어 결재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7) 피고 회사는 직원들의 출·퇴근시간 등 근태관리는 물론 온라인으로 업무보고나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인 엠존(M-Zone)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에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입증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출·퇴근시간이 위 시스템에 저장되어 1일 근무시간이 기록되었다. 다만, 원고의 경우에는 퇴근시간이 기록되지 않는 날도 많았고, 그 경우 별도로 소명할 필요는 없는 등 출·퇴근시간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지는 않았다. 원고는 다른 직원들에게 엠존 시스템을 사용한 업무보고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8) 피고의 임직원들 중 원고와 대표이사 D만이 연월차휴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정해진 휴가일 수가 없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법인카드 3장을 제공받아 연간 약 3,100만 원을 사용하면서도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결재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 회사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부장급 직원들이 5명 정도 있었으나, 원고와 달리 사용금액은 월 50만 원 내지 1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사용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원고의 결재를 받아야 하였다. 또한 원고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전용차량을 제공받았고, 피고의 대표이사와 같은 면적의 전용 사무실을 이용하였다.
(9) 피고의 취업규칙 제68조에는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날로 하며 퇴직일은 만 55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J생)는 만 55세가 된 2012. 8. 이후에도 근무하다가 2013. 5. 24. 퇴사하였다.
(10) 원고는 매월 피고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일정액의급여를 수령하였고, 고용보험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도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고의 대표이사 D 역시 매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급여를 수령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11) 다만, 피고 회사에는 별도의 위임전결규정이 없었고, 원고는 주간 영업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였으며, 매주 월요일 아침 개최되는 주간업무회의에 참석 하여 주요 영업활동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 D는 종종 원고를 참조인으로 하여 부서장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원고에게 직접 BIM 시연회 진행, 해외 출장 일정 등에 관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 10, 13, 17, 22, 23, 32, 33호증, 을 제1, 2, 6 내지 9, 11 내지 18, 20 내지 28, 34, 35, 38,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D의 영입 제의를 받고 피고의 영업을 총괄하는 마케팅본부장으로 입사한 이래 본래의 업무인 영업 외에도 인사, 회계 등 피고의 관리업무 전반에 있어 대표이사 다음의 결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여 온 점, ② 원고는 대표이사의 주식지분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에 관여하였고(원고는 대표이사 D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요구하는 안건에 형식적으로 의결에 참석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05. 6. 8.부터 2008. 6. 8.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피고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③ 원고가 2008. 6. 8.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직에서 퇴임하기는 하였으나, 이사 재직기간 원고가 참여한 임원보수 인상결의에 따라 종전 보수보다 확연히 인상된 보수가 퇴직시까지 유지되었고, 이사직에서 퇴임한 이후로도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권한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
며, 오히려 부사장으로서 권한이 점차 확대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원고가 피고의 대표 이사에게 주요 영업활동이나 업무실적을 보고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일정 사항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영업 부문을 총괄하는 원고의 역할이나 직무분장에 따른 불가피한 업무처리절차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원고는 출·퇴근시간이나 휴가 사용에 있어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에서는 원고와 대표이사 D만이 정해진 휴가일수 자체가 없는 등 연월차휴가의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점, ⑥ 원고가 영업을 담당하여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전용차량을 제공받았고, 법인카드로 연 3,100여 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사용하면서도 사전 승인이나 사후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의 대표이사와 같은 규모의 사무실을 전용으로 사용한 점, ⑦ 원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 원고의 업무 내용, 보수와 처우, 피고의 의사결정 및 경영에의 참여 정도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지급관행의 존부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4, 갑 제15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각 기 재와 당심 증인 L, K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사로 근무한 L, K와 BIM사업부 소장으로 근무한 M, N 및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감사였던 O가 퇴직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업무 내용, 권한, 보수 및 처우 등에 있어 원고와 L 등이 동등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