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3. 3. 5. 원고 B에게 한 재임용제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94,503,434원과 그 중 별지 표 순번 1 내지 6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5. 9.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2015. 5. 1.부터 원고 B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5,981,230원을 지급하고,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4.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 B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별지 표를 이 판결의 별지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8행의 "2013. 2. 14."를 "2013. 2. 12."로, 같은 면 10행의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는 그때부터"를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가처분을 신청하자 그 무렵부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8행의 "원고들의 임용기간이 임용계약상 각각 2013. 3. 31.까지이나"를 "원고들은 2005. 4. 1. 재임용되어 임용기간이 2005. 4. 1.부터 2013. 3. 31.까지였으나"로, 같은 면 하단 5행의 "만료되었음"을 "만료됨"으로, 같은 면 하단 4행의 "통지"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13행과 14행 사이에 아래 규정(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추가한다.
『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1심 판결문 6면 하단 2행의 "갑 제1 내지 9호증"을 "갑 제1, 2, 4 내지 9, 14 내지 23, 29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5행의 "13년도"를 "2013년도"로, 같은 면 6행의 "불이익"을 "불이익이"로, 같은 면 7행의 "이하 '이 사건 사전절차 규정'라고"를 "이하 '이 사건 사전절차 규정'이라고"로, 같은 면 13행의 "위반한 것"을 "위반한 것이"로, 같은 행의 "통지"를 "이 사건 통지"로, 같은 면 15행의 "이 사건 통보는"을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하단 3행의 "사립학교법"을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같은 행의 "구제특별법"을 "대학교원 기간임 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11, 12행의 "임용만료기간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사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11행의 "이사회 정당한 구성"을 "이사회의 정당한 구성"으로, 같은 면 13행의 "품위 등에"를 "품위 등의"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4면 1행의 "75,602,3600원"을 "75,602,360원"으로, 같은 면 2행의 "원 미만 버림"을 "원 이하 버림"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4면 7행부터 16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나) 중간수입의 공제
피고는 원고 B이 2014. 3. 1.부터 경남대학교에 근무하면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이후 위 원고가 받은 보수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대학교원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제1심 및 당심의 경남대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B이 2014. 3.부터 경남대학교에 근무하면서 2014. 3, 7, 8.분 보수로 각 2,583,330원을, 2014. 4, 5, 6.분 보수로 각 2,683,330원을, 2014. 9.분 보수로 2,643,330원을, 2014. 10, 11.분 보수로 각 2,743,330원을, 2014. 12.분 보수로 2,830,830원을, 2015. 1, 2, 3.분 보수로 각 2,730,830원을, 2015. 4.분 보수로 2,830,83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3.부터 2015. 4.까지의 기간 동안 휴업수당 초과금액인 월 1,794,369원(= 5,981,230원 × 0.3)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을 같은 기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 위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이 휴업수당 초과금액보다 많으므로 결국 2014. 3. 1.부터 2015. 4. 30.까지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중간수입은 합계 25,121,166원(= 월 1,794,369원 × 14개월)이 된다. 』
제1심 판결문 15면 하단 5행부터 16면 10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으로서, ① 원고 A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3. 9. 1.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4. 8. 31.까지의 월 임금 합계 75,602,280원(= 월 6,300,190원 × 12개월)과 그 중 별지 표 순번 1 내지 6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원고 A은 2013. 9. 1.부터 2014. 2. 28.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만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원고 B의 경우도 이와 같다)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3.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4. 9. 1.부터 원고 A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6,300,1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원고 B에게 2013. 9. 1.부터 2015. 4. 30.까지의 월 임금 합계 119,624,600원(= 5,981,230원 × 20개월, 그 중 2014. 3. 1.부터 2015. 4. 30.까지의 월 임금은 합계 83,737,220원이다)에서 25,121,166원(2014. 3. 1.부터 2015. 4. 30.까지의 중간수입 중 휴업수당 초과금액)을 공제한 94,503,434원과 그 중 별지 표 순번 1 내지 6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5. 5. 1.부터 원고 B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5,981,2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위 각 금원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