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4나20907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경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철도고객센터 영어전문상담사 모집공고'를 보고 전형절차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위 모집공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8. 16.부터 2011. 8. 31.까지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신규 채용예정자로서 전화상담 업무에 관한 기초교육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9.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0. 1. 기존에 있던 일반상담 전화번호(1544-7788, 1588-7788) 외에 영어상담 전화번호(1599-7777)를 새로 개통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부터 피고의 철도고객센터 전화상담원으로서의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11. 10. 4.까지 4일간 영어상담만 담당하였다.

마.

피고는 위 기간 중 영어상담이 별로 들어오지 않자, 영어상담을 하지 않는 영어전문상담사에게 일반상담 중 일부를 맡기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에 2011. 10. 5.부터 원고는 1순위로 영어상담 전화를 받고, 2순위로 일반상담 전화도 받는 방식으로 일하게 되었다.

바.

원고는 2013. 2.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2011. 10. 5.부터 영어상담 외에 일반상담까지 겸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하판정(충남2013부해55)을 받았다.

사.

이에 원고는 2013. 4.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고(중앙2013부해368), 그 후 원고는 2013. 8. 7.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피고는 2014. 5. 12. 원고가 일반상담 전화의 인입을 고의적으로 차단하였고, 일반상담 전화를 병행하라는 피고의 지시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6. 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12.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현저히 과다하다'고 하며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명하였으며(충남2014부해280),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2.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자.

원고는 2014. 12. 12. 피고에 복직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4. 12. 24. 원고를 정직 3개월에 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