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위자료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1987. 12. 피고(한국전기통신공사가 2002.경 민영화되어 피고가 되었다)에 입사한 후 2003. 2. 26.부터 전북고객본부 B지사 고객서비스팀(2010. 1.경 전북고객본부 C지사 B지점으로 그 편제가 개편되었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피고의 노동조합'이라 한다) 중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KT민주동지회'의 회원이다.
CP(총괄-050401) 문서
피고 본사의 인력관리실 인사팀 차장이었던 AA은 2005. 4. 1. 'CP(총괄-050401)'라는 제목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 1,002명의 명단을 상부에 보고하였는데,<1> 그 중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위 문서 중 원고에 관한 부분에는 '2002년 업적: C', '2003년 업적: C', '2004년 업적: D', '역량: 평균 이상', '부진자: 고과O 이전 부진자', '민동<2>: 97, 98대의원, AB', '최종: 지역관리(지속)', '관리수위: 일반관리', '구분: 민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와 피고 간의 기존 분쟁들
피고는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전북고객본부 B지사 고객서비스팀 사무실의 현장지원업무에서 고객서비스팀 ITE<3>실의 현장개통업무로의 직무변경명령을 하였다(이하 '2009. 2. 2.자 직무변경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는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직무변경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직무변경명령이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4. 8. 29. 선고 2013나38222 판결, 위자료 2,000,000원 인정).<4>
원고는 2010. 2. 1. 전북고객본부 D지사의 CER<5>팀의 VOC<6>업무를 담당하는 홈고객서비스 담당으로 전보되었다(이하 '2010. 2. 1.자 전보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는 부당전직 및 전보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원고는 2011. 3. 7.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피고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이하 '2011. 3. 7.자 감봉징계'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2011. 6.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 6.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 징계결의를 하고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2011. 6. 30.자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인 2012. 7. 29. 위 해고를 취소하고, 2012. 7. 31.자로 원고를 원직인 전북고객본부 D지사로 복귀시켰으며, 2012. 11. 12.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이 사건 정직징계처분
피고는 2012. 10. 22. 원고에 대하여 ① 2011년도에 소속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면서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2회에 걸쳐 서면경고를 통해 계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2012. 7. 복직 후에도 업무분장 서명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으며, ② 2011. 4. 26. 타 지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직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조직 내 질서존중 의무를 위반하였고, ③ 2011. 10. 13. 우면동에 있는 케이티종합기술연구원에서, 2011. 11. 22. 서초사옥에서 각 시설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인력의 출입통제에 불응하고 사옥에 무단진입을 시도하는 등 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④ 2011. 10. 19.부터 케이티사옥 앞 대로변에서 '죽음의 기업 KT'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와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인 물을 수차례에 걸쳐 배포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고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으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14조(성실의무), 제15조(품위유지의무), 제18조(질서유지의무) 및 인사규정 제29조(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징계처분'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정직징계처분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을 취하하고, 3개월 정직기간 후인 2013. 1. 23. 전북고객본부 D지사에 출근하였다.
이 사건 전보명령
피고는 2013. 3. 2.자로 원고를 전북고객본부 D지사에서 대구고객본부 L지사로 전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위 전보명령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신청을 취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014. 5. 8.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이 사건 전보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4. 5. 12.자로 원고를 전북고객본부 AC지사로 전보하였다.<7>
관련 규정
피고의 징계와 관련된 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20, 31, 32, 38 내지 40, 45 내지 48, 51, 53, 54, 60, 65, 81호증, 을 제1 내지 29, 33 내지 35, 37, 3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정직징계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전북고객본부 D지사 CER<8>팀은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부서가 아니었고 원고가 담당한 업무도 고객클레임을 처리하는 것이어서 상품판매와 무관한 것이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영업을 강요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업무분장표에 서명을 거부한 적은 없고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분장표에 대한 서명을 유보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2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11. 1. 6. 시행된 위 CER팀의 업무분장표에는 팀원들의 공통업무로 '상품판매'가 규정되어 있고,<9> 원고의 분장업무는 '고객클레임', 부속업무는 '고객클레임 총괄관리' 및 '클레임고객 대상 매출증대 활동'으로 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이에 서명하였던 사실,<10> ② 그럼에도 원고는 2011. 1. 19.부터 2011. 2. 16.까지 4회에 걸쳐 CER팀 회의에서 다른 팀원과 달리 자신은 영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소속 팀장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11> ③ 이에 전북고객본부장은 2011. 2. 22.<12> 및 2011. 3. 17.<13>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직무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서면경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14> ④ 원고는 CER팀으로 전보를 명한 2010. 2. 1.자 전보명령에 대하여 '원고는 입사 이래 사무직에서만 근무하였기에 원고를 영업직으로 전보시킨 것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0. 2. 1.자 전보명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CER팀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⑤ 원고는 2012. 7.경 자신이 종전에 서명하였던 위 CER팀의 업무분장표와 동일한 내용으로 된 CER팀의 업무분장표에 대하여 서명을 거부한 사실<15>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불이행하여 취업규칙 제14조(성실의무) 및 인사규정 제29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다른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메일을 배포하였는지 여부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전북고객본부 P 지사의 특별기동팀 대리인 M은 동료 직원 Q을 폭행한 사건으로 2011. 4. 28.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사실, 원고는 당시 D지사에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11. 4. 26. 11:51경 수신인을 P지사 특별기동팀 전 직원들로 지정하고 M 명의로 된 '징계위원회 출석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특별기동팀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위 이의 신청서에는 '특별기동팀 팀장인 R이 발생원인을 묵살하고 당사자 일방인 Q을 입원시키고, 형사상 고소를 하도록 하는 R 팀장의 행위는 차별적이고 공정하지도 정직하지도 못한 행위이다'는 등 R을 비난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다른 직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조직질서를 어지럽혀 취업규칙 제18조(질서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동료인 M의 부탁을 받고 징계소명서를 대신 작성하여 보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컴퓨터 작동 과정상의 실수로 M이 속한 특별기동팀 전 직원들에게 보내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이메일의 수신인을 'M'이 아니라 '특별기동팀'으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AD, U, AE, AF, AG, AH, M, W과 함께 2011. 10. 13. 11:30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동 17에 있는 피고의 케이티종합기술연구원 안으로 들어갔고, 같은 날 12:50부터 14:00까지 위 연구원 현관 앞에서 대강당에 들어가기 위해 고성을 지르며 출입을 제지하는 경비원들을 밀치며, 현관 앞에 모여 대의원대회 장소로 들어가려는 대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피고 소속 경비원들의 출입통제 및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 ③ 원고는 이로 인하여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 ④ 원고는 V, W과 함께 2011. 11. 22. 12:15부터 13:55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1에 있는 피고의 올레캠퍼스 서초사옥 후문 부근에서 집회참가자 약 40명과 함께 고(故) O의 사망에 관하여 기자회견 형식으로 피고에 대한 규탄집회를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경비원들의 몸을 밀치고 몸싸움을 하면서 현관문 앞까지 진입을 시도하는 등으로 약 1시간 40분 동안 피고의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피고 소속 경비원들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 ⑤ 원고는 이로 인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자 2012고약17912호 약식명령)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5조(품위유지의무), 제18조(질서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부당해고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법률적 쟁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과 같이 여전히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회사의 규정에 위반한 행동은 후에 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회복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을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11. 8. 26. 피고의 익산지사 앞에서 '연이은 KT노동자의 자살!!! 무책임한 KT경영진은 퇴진하라!!', 2011. 9. 1. 피고의 C지사 앞에서 '인사권을 남용하여 생명을 빼앗은 행위자를 즉각 처벌하라', 2011. 9. 8. 피고의 고창지사 앞에서 'KT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Y정권 낙하산 경영진 퇴진하라', '노동강도강화가 KT직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011. 10. 12. 피고의 광화문 사옥 앞에서 '죽음의 기업 KT', 2011. 11. 9. 피고의 광화문 사옥 앞에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죽음의 기업 KT', 2011. 12. 20. 롯데백화점 앞에서 'KT를 죽음의 기업으로 만들고 있는 Y정권 낙하산 경영진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등을 들고,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5조(품위유지의무), 제18조(질서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행위들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피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허용가능한 과장의 정도를 넘어서서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절차의 적부
살피건대, 을 제14, 2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조(설치 및 구성) 제2항은 '보통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정직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7인(AI, G, AJ, K, H, J, I)으로 구성한 사실, 원고가 2012. 10. 15.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에 G에 대하여 제척신청을, K, H, J, I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사실,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제척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G은 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 인사위원회는 제척신청이 받아들여진 G, 불출석한 AJ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의 인사위원들 중 기피신청된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4인의 인사위원들의 의결로 원고의 기피신청들을 모두 기각한 사실, 인사위원회는 5명의 위원들의 출석과 그 중 과반수의 의결로 이 사건 정직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수가 7인 이상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4조 제1항은 제척과 관련하여 '직원의 징계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만 규정하여 제척된 위원의 심의, 의결권만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 위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63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되었고, 피고가 제척신청이 받아들여진 위원 1인과 불출석한 위원 1인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인 5인의 심의 및 의견 참여와 그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사건 정직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기피신청된 위원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위원의 기피 여부에 관한 의결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4조 제3항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이 있기만 하면 인사위원회는 개최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피신청된 위원은 자신에 관한 기피 여부의 의결에만 참여하지 아니하면 되고 다른 위원의 기피 결정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당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징계에는 해임, 정직(1월 ~ 6월), 감봉(1월 ~ 3월), 견책이 있는데,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중 별표2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해임, 정직, 감봉의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원고가 종전에도 계고처분 2회와 무단 근무지이탈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징계사유가 4개에 이르고, 그 중 일부는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이 사건 징계사유 중 피고의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원고가 2회에 걸쳐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징계처분이 현저히 가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노동행위의 해당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결성한 KT민주동지회는 피고의 경영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 활동을 해 온 단체로 원고는 그 간부인 점, 이 사건 정직징계처분의 상당 부분이 피고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점, 이 사건 정직징계처분의 사유는 사실이 아니거나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닌 점, 피고가 전국 각지의 지사장 등이 모인 공식 교육에서 원고를 요주의 해사자로 지목하여 교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징계처분의 실질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하여진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노동조합과 KT민주동지회는 별개의 단체이고, 원고의 이 사건 정직징계처분의 사유가 된 행동들이 피고 노동조합의 위임이나 지시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정직징계처분의 사유들이 존재하고, 피고가 원고를 요주의 해사자로 지목한 바 있더라도 그 사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내지 제5호<16>가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직징계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3개월의 정직기간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10,023,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정직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은 위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을 원인으로 한 청구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들 중 일부를 강제로 퇴출시키기 위하여 근로자들 몰래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C-Player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일명 CP)이라는 근로자 강제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직징계처분 및 전보명령은 원고에 대한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것으로 양자가 일련의 포괄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부당인력관리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5. 4. 1. 피고 내부에서 작성된 'CP(총괄-050401)'라는 문서(갑 제14호증)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5호증('2/4분기 목표달성을 위한 인적자원 관리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이나 작성자를 알 수 없다), 제16호증(KT충주지사 작성의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 제18호증(이메일의 일부로 보이나 작성자를 알 수 없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제19호증의 1 내지 17, 제29호증의 1, 2(각 기사들), 갑 제12, 13, 31호증(각 판결문 사본), 갑 제22호증의 1, 2, 제23호증, 제25호증의 1, 2, 제26호증의 1, 2, 제27호증의1, 2, 제28호증, 제30호증(각 인사관련 자료, 명령 등)의 각 기재, 제1심증인 W의 증언만으로는, ① 피고가 2005년경 원고 주장의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원고를 퇴출대상자로 선정하였고, ②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정직징계처분 및 이 사건 전보명령이 있은 2012년, 2013년까지도 원고 주장의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해왔으며, ③ 원고에게 정직이나 전보의 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가 위 프로그램에 따라 원고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징계처분 및 전보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전보명령을 원인으로 한 청구부분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전보명령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전보명령이 위법한지 여부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7 내지 19, 28호증의 각 기재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대구고객본부 내 31개 지사 중에서 L지사의 연간 고객클레임업무(VOC업무) 처리건수 및 담당자 1인당 처리건수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도 대구고객본부의 지사들 중에는 담당자 1인당 VOC업무 처리건수가 현저히 적은 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대구고객본부 내의 다른 지사에서 인력을 충원할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현재 L지사에서도 지사의 직원 3명을 대구본부로 파견을 보내고 있는 점, ③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VOC업무의 특성상 특수한 기술이나 경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전북고객본부에서 대구고객본부로까지 전보시킬만한 특별한 필요성이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④ 피고 내에 정기적으로 원격지로 전직되는 근무지역순환의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를 전북고객본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보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소지인 전주와 비교적 가까운 충남, 대전, 전남지역에도 고객본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권자인 피고의 재량권을 고려하더라도 L지사에 부족한 VOC업무 담당자를 충원하기 위하여 굳이 D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고를 전보시킬 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신적·육체적·사회적 불 이익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46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인 Z이 뇌혈관 색전시술을 받거나 신경근(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골척추협착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원고도 정신과적 증상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종전에 근무하던 D지사 및 원고의 주소지인 전주와 L지사의 거리가 매우 멀고 교통편도 불편하여 왕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생활근거지는 전주이고 부양가족이 모두 전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L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에 비하여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 이전에 원고와 협의하거나 원고의 의견을 들은 바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사내 전산망에 게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비록 정기인사 시기에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한 원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역으로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전보하면서 그러한 전보 이전에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에서 살펴본 생활상의 불이익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명령은 아무런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 하에 행하여진 것은 아니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위 판결들은 해고, 직위해제, 면직,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는 근로자의 전보가 징계로 규정된 바 없고, 피고 자신도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의 원활화를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서 위 판결들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점, '오로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위법한 전보명령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생각되는 점, 피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근로자를 전보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사용자는 사실상 아무런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점(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보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근로자 승소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기다려 다시 전보명령만 하면 일체의 법적인 책임에서 면제되는 결과가 된다)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2013. 3. 2.경부터 2014. 5. 11.경까지 약 1년 2개월간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L 지사에서 근무한 점, 그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1일당 6,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사택을 제공하였던 점, 피고가 2014. 5. 12.자로 원고를 전북고객본부 AC지사로 전보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3.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1.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20,000,000원의 위자료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한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정직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와 이 사건 정직징계처분기간 동안의 10,023,320원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두(재판장) 김상우 이영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