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5,701,368원 및 위 금원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7.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월 1%의,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26.부터 2013. 12.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5,701,368원에 대하여는 2013.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의 출판사 및 D이라는 상호의 서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이하 편의상 피고가 운영한 위 업체를 'C'라고 한다), 원고는 C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1992. 3. 2. C에 입사하여 1997. 11. 15.에 퇴사하였고, 1998. 10. 2.에 재입사하였으며, C가 2013. 1. 15. 무렵 부도처리 되자 2013. 1. 21. 다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0. 4. 7. 5,000만 원을, 2011. 9. 16. 6,000만 원을 각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12. 11. 7.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후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으나 어음할인금 중 1,09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채권액의 합계인 1억 7,09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0. 2. 20. C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23,530,651원을 받았고, 위 금원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① 2010. 3. 15. 1,000만 원을, ② 2010. 3. 16.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13. 2. 25.로 된 약속어음(갑 제2호증)을 발행·교부하였으나, 위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었고, 한편 ② 피고는 위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이후인 2010. 2. 21.부터 원고가 실제로 C에서 퇴직한 2013. 1. 21.까지의 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인 5,701,368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상 채권 1억 7,090만 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대여한 채권 2,000만 원, 어음금 채권 2,000만 원, 퇴직금채권 5,701,368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채권액의 합계 216,601,368원 및 그에 대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이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 란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 및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로써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 인장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의 딸인 E이 피고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E이 피고의 딸이라는 점, E이 C에서 경리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E이 피고로부터 차용증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E은 이 법원에서 '원고로부터 본인이 부르는 대로 기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을 기재할 당시에는 차용인란에 C의 고무인과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E은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차용증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C에서 20년 넘게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장과 C의 고무인을 원고의 관리하에 E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서랍에 보관했고, 거래명세서 발행이나 우편물 수취와 같은 C의 일상적인 업무에 보관하고 있던 위 인장과 고무인을 사용했으며, 피고의 위임을 받아 위 인장을 사용하여 약속어음(갑 제12호증의 1) 및 차용증(갑 제13호증)과 같은 피고 명의의 금전거래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2012. 11. 7. 이후에 작성되었으나 차용증 상의 작성일자만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발생일인 2010. 4. 7.로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0. 4. 7.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5,0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인 1억 7,090만 원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기재 금액 전체에 대한 월 1%의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자를 2010. 4. 7.로 소급하여 기재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각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2010. 4. 7.자 대여금채권 5,000만 원
원고는 2010. 4. 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는 원고의 조카인 F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5. 7.부터 2012. 4. 14.까지 매월 말 또는 초에 F 명의의 계좌에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F가 친족관계에 있다는 점 외에 원고를 대신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0. 4. 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1. 9. 16.자 대여금채권 6,000만원
원고는 2011. 9. 16.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9. 16.부터 2012. 3. 23.까지 매월 중순 무렵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60만 원씩 정기적으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6,000만 원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매월 60만 원 상당을 입금한 것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기존 채무가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2011. 9. 16. 이전에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 6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2. 11. 7.자 대여금채권 5,000만 원
원고는 2012. 11. 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1년 치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2. 11. 7.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선이자 약정은 물론 이자에 관한 어떠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387조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차용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2.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2.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어음할인급 채권 1,090만 원
원고는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준 후 피고로부터 1,0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2, 제8,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대여한 채권(2010. 3. 15. 및 2010. 3. 16.자 대여금채권) 2,000만 원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2010. 3. 15. 1,000만 원, 2010. 3. 16.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도 위 각 대여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387조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차용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2.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2.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2. 1. 25. 300만 원, 2012. 5. 3. 354만 원, 2012. 12. 5. 300만 원을 각 입금함으로써 총 954만 원을 갚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주장 일시에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입금하여 총 954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위 금원 지급이 이 부분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어음금채권 2,000만 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어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13. 2. 25., 지급지 및 발행지 안양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평촌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한 사실, 위 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가 만기에 위 지급장소에서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3. 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2. 27.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채권 5,701,368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부터 원고가 피고의 회사에서 퇴직한 때까지의 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 날인 2010. 2. 21.부터 원고가 피고의 회사에서 퇴직한 날인 2013. 1. 21.까지 원고의 재직기간이 1,065일인 사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기준 1일 평균임금이 65,133원{= 1,997,250원(2012. 11. 급여) + 1,997,750원(2012. 12. 급여) + 1,997,250원(2013. 1. 급여)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원고의 퇴직금은 5,701,368원 (= 65,133원 × 30일 × 1,065일/365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701,36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구체적 지급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정되는 위 채권액의 합계 155,701,368원 및 위 금원 중 ① 6,000만 원(2011. 9. 16.자 대여금채권)에 대하여는 2013.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② 4,500만 원(2012. 11. 7.자 대여금채권)에 대하여는 2013. 12. 27.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월 1%의, ③ 2,000만 원(2010. 3. 15. 및 2010. 3. 16. 자 대여금채권)에 대하여는 2013. 12. 27.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월 1%의, ④ 2,000만 원(어음금채권)에 대하여는 2013. 2. 26.부터 2013. 12.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⑤ 5,701,368원(퇴직금채권)에 대하여는 2013.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구자헌 홍승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