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나3484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는 A은 피고가 지부장으로 있는 C단체 F지부와 사이에 C단체 F지부 소속 산업체인 피고 교육시설 채용 예정자들의 위탁교육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학과에 입학한 학생들과 사이에 피고가 그들을 피고 교육시설에 채용하는 조건으로 A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의 산업체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학과에 입학한 13명의 학생 중 11명의 학생에 대하여 산업체지원계약에 따른 등록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위 11명의 학생에게 그들이 납부한 등록금 109,650,000원을 반환하였다. 이는 민법 제469조가 정한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109,6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위 11명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1)

이 사건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을 근거로 한 등록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가)

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 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생과 학자금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산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학생에게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은 A이 위 각 규정에 따라 C단체 F지부 소속 산업체인 피고 교육시설의 채용 예정자 교육훈련을 위해 이 사건 계약학과를 설치 ·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우선 A은 평생교육법 제31조가 정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할 뿐 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한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한편 이 사건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 체결 당시의 교육과학기술부 '계약학과 운영요령'(갑 제9호증)은 제2조 제2항에서 산업교육기관과 사이에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인 사업체'(제2호),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사업주 단체'(제5호) 등을 규정하며, 제5조 제2항에서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의 채용 예정자 교육훈련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은 'A이 계약학과를 설치하여 C단체 F지부 소속 산업체와 채용조건부 학자금지원계약을 체결한 학생을 교육하는 경우, C단체 F지부는 그 산업체로 하여금 해당 학생이 A에 납부한 등록금을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가 A에 C단체 F지부의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A과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자료는 없다(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교육시설은 설립 이후 이 사건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 체결 직전인 2009. 12.경까지 상시 근로자의 수가 1~4명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직접 미친다거나, 피고가 이를 통하여 A에 자신이 이 사건 계약학과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의 등록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가 C단체 F지부의 지부장인 점, 이 사건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에서 이 사건 계약학과의 수업을 피고 교육시설에서 실시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학과의 수업에 관한 시설물을 확보하며,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한 점, A이 C단체 F지부에 이 사건 계약학과의 운영경비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의 50%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을 근거로 위 11명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산업체지원계약을 근거로 한 등록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가)

피고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와 위 11명 학생을 포함한 13명 학생의 명의로 작성된 각 산업체지원계약서(갑 제10호증의 1~13)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에는 '채용조건형: 산업체가 지원 학생들에게 대학이 정한 납부금 전액 지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갑 제6호증의 1~4, 갑 제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A의 2010학년도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요강은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C단체 F지부에 등록된 산업체의 채용을 조건으로 대학 납부금 전액을 산업체에서 지원받기로 계약한 자' 등으로 정한 사실, 피고 교육시설은 2010. 1. 3.경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채용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입학이 가능합니다'라고 답글을 올린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학과 운영에 관하여 A에 피고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임대료, 운영경비 등으로 등록금의 50%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C단체 F지부장으로서 2010. 10. 1.경 이 사건 계약학과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만들 목적으로 C단체 F지부 명의로 10명의 학생에게 등록금 68,97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이를 다시 출금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5호증의 기재,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 사건 계약학과에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자신들이 산업체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하는 것이라는 점이나, 등록금을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C단체 F지부에 제출하면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자신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각 산업체지원계약서(갑 10호증의 1~13)에 서명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학과에 입학한 13명의 학생 중 강사 자격이 있었던 2명의 학생(G, H)과 사이에서는 실제 별도로 피고 교육시설에 관한 근로약정서를 작성하고 그들의 4학기 동안의 등록금 합계 28,920,000원을 지원해 준 사실(이에 따라 13명이 납부한 등록금 합계 138,570,000원 중에서 위 28,920,000원 부분은 교육부의 원고에 대한 2013년도 종합감사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피고 교육시설은 설립 이후 이 사건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 체결 직전인 2009. 12.경까지 상시 근로자의 수가 1~4명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 피고는 교육부의 원고에 대한 2013년도 종합감사 직후 교육부로부터 피고가 학생들의 통장에 등록금을 입금하였다가 즉시 출금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고발을 당하였으나, 검찰은 2014. 2. 28.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 특히 위 11명의 학생이 A으로부터 등록금을 전액 반환받고도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계약학과에 입학할 당시 피고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 교육시설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는 13명의 학생을 모두 채용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 피고가 각 산업체지원계약을 근거로 위 11명의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피고의 위 11명의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등록금 109,650,000원을 반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오경미 최항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