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50274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7. 1. 1.경부터 피고 회사의 등기 임원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5. 31. 퇴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회사가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임원들은 2010. 6.부터 보수의 50% 수령을 유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6.부터 2010. 9.까지 매월 보수의 50%인 5,416,7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이 유보되었던 보수 21,666,800원(= 5,416,700원 × 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① 피고 회사는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정관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② 적어도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84,168,1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1)

① 원고는 보수의 50% 수령을 무기한 유보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미지급 보수채권을 포기하였다. ② 설령 원고가 미지급 보수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재정 상태가 호전되어 원고가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2010. 10.경으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보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피고 회사에는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2010. 6.부터 보수의 50%만을 지급 받고, 나머지 50%의수령은 유보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6.부터 2010. 9.까지 매월 보수의 50%인 5,416,7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지급이 유보되어 있던 2010. 6.부터 2010. 9.까지 보수의 50%인 21,666,800원(= 5,416,700원 × 4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보수 채권 포기 주장에 대하여 본다.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참조).

을 제7, 1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회사가 2010. 7. 1. 피고 회사 전체 임·직원에게 발송한 공문에 '회사 경영 정상화방안'으로 '2. 본사 근무 주요 임원급여 50% 지급 유보(무기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회사 임원이었던 C이 2012. 6. 29. 임금체불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원고를 진정하였고, 이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급여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12943)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 소송에서 위 공문을 근거로 C이 보수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공문은 피고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임원의 급여 지급을 일부 유보하겠다는 내용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 소송에서 위와 같이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보수의 50% 수령을 명백히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본다.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 아니므로 임원의 보수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사의 선임에 관한 계약은 회사를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기하여 발생한 이사의 보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2010. 10.부터 미지급 보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의 기간 내인 2014.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2)

먼저,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피고 회사의 정관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5호증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 회사의 유효한 정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갑 제15호증에는 원고가 2009. 3. 11.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정관을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상호는 'E 주식회사'였고, 2009. 6. 2.이 되어서야 'D 주식회사'로 변경등기되었다.

②

피고 회사의 2009. 3. 11.자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에도 피고 회사가 'E 주식회사'로 표시되어 있고 2009. 3. 10. 대표이사 및 이사의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정관을 작성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③

피고 회사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정식절차를 거쳐 만든 정관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설령 위 정관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정관 제28조에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가 위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통해서 "임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였다거나,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피고 회사에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가 2012년부터 신한은행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연금을 계속 납부해 오고 있는 사실, ② 피고 회사는 임원들에 대하여도 퇴직금 추계액 산정표를 작 성한 사실, ③ 피고 회사가 2013. 7. 24. 신한은행에 원고와 합의했다며 무급부 퇴직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원고 명의로 가입된 퇴직연금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에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5)

따라서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