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5846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376,96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5.부터 2014. 10. 24.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을 지급하라.

나.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 A이, 60%는 피고가 각 부 담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4면 11행의 "갑 1, 2, 3,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1호증의 1 내지 14, 갑 2호증의 2 내지 9, 11, 12, 14 내지 19, 갑 3호증, 갑 24호증의 1, 2"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5행, 10면 4, 7행의 "근로기준법"을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6면 1, 2행의 "갑 2 내지 23, 25 내지 32호증, 을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2 내지 23, 25 내지 34, 37 내지 44호증, 을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6면 3, 4행의 "을 5, 13, 19, 20, 24 내지 30, 41, 45, 4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R의 증언"을 "을 5, 13, 24 내지 30, 40, 45, 52 내지 55, 58, 63 내지 66, 68, 69, 7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R, 당심 증인 S의 각 증언"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7면 10, 11행의 "채권추심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의 삭제되었으며"를 "피고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며"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8면 하단 7행부터 9면 1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나)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연장근무나 토요일 근무를 지시하거나, 집중근무시간을 설정하여 해당 시간 중 이석을 금지하고, 일정 횟수 이상 현장방문을 지시하였으며, 근무시간 중에 현장방문을 위한 외출 등을 하는 경우 허가 또는 보고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 채권추심원에게 실장의 직책을 부여하여 실장을 통하거나 전산망의 쪽지기능을 통하여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수시로 전달하였는데,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채권배분과 계약해지 권한이 있는 피고의 지시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1년 이후 용역계약서의 양식이 변경되었지만 실제 노무관리형태는 변경이 없었다(노무제공의 종속성, 업무수행의 지휘 · 감독). 』

○

제1심 판결문 9면 하단 1, 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아) 피고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채권추심원에 대한 근태관리나 업무실적 독려에 관한 증거들은 일부 지점장의 개인적 일탈행위일 뿐이고 피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그것이 일부 지점의 사례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A 등을 비롯한 채권추심원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피고의 적정한 업무수행은 결국 채권추심원의 추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어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인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문 11면 하단 5, 6행의 "퇴직 전 3개월 기준의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1년 기준의 평균임금액의 2배"를 "퇴직 전 1년 기준의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3개월 기준의 평균임금액의 2배"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2면 하단 4행부터 13면 1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근무기간 말일의 다음날 이후로서 같은 목록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그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이 법원과 노동청에서 부인된 사례가 있어 피고가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원고 A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지연이자 기산일로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원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관련 사건 판결들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또는 퇴직금 상속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원고 A과 체결한 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 볼 것이어서 원고 A의 인용금액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가 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