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지침은 청년인턴제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고, 인턴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사항에 관하여 모법의 명시적인 위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항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대상 사업의 종류·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 IX. 5-1은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제한을 가하는 침익적인 행정행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위 규정이 모법의 규율 범위 내에 있는지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상위법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 없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규정한 이 사건 지침 IX. 5-1은 모법인 고용보험법의 규율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지침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0899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