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1995. 11. 1. 피고에 입사하여 2007. 7. 5.부터 2009. 4. 9.까지는 인천 C에 있는 D지점 지점장으로, 그 다음날부터 2010. 2. 4.까지는 인천 E에 있는 F지점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이 사건 징계의 경위
원고는 2009. 1. 29.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지점 직원인 G이외조모상을 당하자 상조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지도과 계장 H에게 조화 제공을 요청하였고, H는 그 상관인 지도상무 I의 지시를 받아 G 외조모의 빈소인 인천 J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 L 명의의 조화(이하 '이 사건 조화'라 한다)를 보냈다.
원고는 2009. 1. 30. 오전 9~10시경 위 빈소를 방문하여 잠을 자고 있던 G을 깨워 이 사건 조화를 포함하여 그 곳에 있는 조화들의 발송처를 불러주면서 G으로 하여금 이를 방명록에 적게 한 후 가지고 온 디지털카메라로 조화 접수 현황이 기재된 방명록과 위 빈소에 비치되어 있던 조화들을 촬영하였다.
원고는 2009. 2. 2. G에게 '장례식장에서 사진 찍어간 건 너와 나 둘만 아는 비밀이다,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비밀을 지켜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는 2009. 3. 4.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2009. 2. 초순경 M, N 등 수산전문지에 당시 피고의 조합장인 O가 선거기간 중 기부행위 제한사유를 피하기 위하여 조합원 경조사에 K 명의로 화환을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와 함께 위 빈소의 조화 및 방명록이 찍힌 사진이 첨부된 투서가 접수되었고, 피고의 조합장선거를 위탁 · 관리하는 인천 P선거관리위원회도 그 무렵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O가 2009. 2. 16. 조합장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선언하자 위 민원에 관한 내사를 종결하였다.
피고는 2011. 7. 29. 원고에 대하여 "부하직원 G의 외조모 별세를 빌미로, 지도과 H에게 2차례 이상 전화 및 방문하여 화환제공을 요청, 장례식장에 화환을 보내게 만들어 탈법행위를 하도록 상황을 조성해 놓고, 2009. 1. 30. 아침 장례식장에 재차 방문하여 G으로 하여금 화환을 보내준 곳을 방명록에 적게 하고 가지고 온 디지털카메라로 화환과 방명록을 찍은 뒤 P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산전문지에 제보하였을 것으로 보여짐이 상당"하며, 이는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협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항 제1, 2호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하였다.
화환 등 기부행위의 금지
한편, 수협법에 의하면 피고 및 피고의 조합장은 조합장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조합장의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지만 화환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수협법 제178조 제2항, 제53조의2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9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4, 11,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 Q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빈소에 피고 명의의 조화가 없어 의례적으로 피고에게 그 제공을 요청한 것일 뿐 기부행위로 금지된다는 점은 몰랐고, I의 부탁에 의하여 2009. 1. 30. 위 빈소에서 조화 및 방명록을 촬영하여 이를 I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수산전문지 또는 P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은 제보를 한 사실은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은 제보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제보자 보호를 규정한 수협법 제181조,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제1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제보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수협법 제53조 제5항은 지구별수협의 임 ·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1호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2호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단순히 장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 · 절차적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 장소 ·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 7, 8, 9, 20, 33, 44, 4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환송 후 당심 증인 I의 증언, 환송 후 당심의 원고 본인에 대한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고, 피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32 내지 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환송 후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방법을 통틀어 보더라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수협법에 의하면 피고 및 그 조합장은 조합장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조합장의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축의 ·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지만 화환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수협법 제178조 제2항, 제53조의2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피고의 조합장이던 O는 2008. 10. 10. 수협중앙회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장 선거기간 무렵 동안 피고의 조합원과 관련된 경조사에 K 명의의 화환을 협찬받기로 하되, 피고 측이 먼저 자신의 비용으로 화환을 구입하여 이를 K 명의로 피고 조합원 관련 경조사에 제공한 다음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그 동안 제공한 화환 대금의 총액을 수협중앙회에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협찬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조화 외에도 2008. 10.경부터 2009. 2.경까지 조합원 경조사에 K 명의의 화환 9개와 어촌계장 명의의 화환 23개를 보냈는데, AA 지역민이 다수이기는 하나 위 지역이 아닌 AB 지역 조합원에게도 화환과 경조비가 지급되기도 하였다.
원고가 담당한 D지점은 지점장인 원고를 포함하여 직원 6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지점이다. 피고의 '직원 상조회'는 회칙상 조의 위로금의 지급 대상을 "1. 회원(배우자 포함), 2. 부모(양가부모), 3. 회원 자녀"로 하고 있다. H는 원고로부터 직원인 G의 외조모상이라는 말을 듣고는 상조회의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지도과장인 W의 지시에 따라 조화의 제공을 거절하였다. 한편 피고는 직원 상조회와 별개로 본점 차원에서 조합원 경조사에 조화 및 경조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G의 어머니와 언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원고는 2009. 1. 29. 이 사건 장례식장에 방문했을 때 G의 아버지 S으로부터 큰 처남이 X수협 조합원이어서 X수협 조합장 명의의 조화가 왔다는 말을 듣고 피고도 조화를 보내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 근처에 있는 피고의 본점을 방문하여 본점 차원의 조합원 경조사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H는 때마침 W이 자리에 없어서 지도상무인 I를 찾아가 보고를 하고는, V 조합원도 조합원이니 종전과 똑같이 하라는 I의 지시에 따라 수령인을 조합원인 G의 어머니 T로 하여 이 사건 조화를 보냈다. 위 과정에서 I가 조합장 O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하는 등 통상의 절차와 다르게 취급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고, 원고나 I가 W의 부재를 이용하여 O의 의사에 반하거나 몰래 이 사건 조화가 보내지게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사건 조화가 보내진 무렵인 2009. 1. 30. O의 의사에 따라 AC어촌계장계원 일동 명의로 다른 조합원 상가에도 화환이 보내졌다.
한편 이 사건 조화의 제공이 제보된 사실이 피고에게 알려진 2009. 2. 12. I, W, R이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서, W은 I로부터 그가 이 사건 조화를 보내도록 지시했었다는 말을 듣고도 O의 의사에 반하여 보냈다는 점을 문제 삼지는 아니하였고, 2009. 1. 29. 당시 자신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합장실에서 기다리다 정신이 없어 보고하지 못하고 내려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O는 2009. 2. 19. I와 R에게 "이 사건 조화는 나는 지시한 적도 없고, 지도과장도 지시한 적이 없고, 원고가 들어와서 거래처니까 하나 보내야겠다고. 하여튼 H가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라면서 향후 조사에 대한 대처방법을 지시하듯이 말하였고, 이어서 "표를 얻으려고 K 명의로 조화를 보낸게 아니라 상을 당한 어민들이 딱해서 조화를 보낸 것이다."라고 하여 이 사건 조화를 보낸 것이 반드시 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가 2009. 1. 30. 오전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재차 방문한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인데 근처의 피고 본점 방문을 겸하여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잠자는 G을 깨우고 난 뒤에 G이 보는 앞에서 이 사건 조화 등을 사진촬영한 것이어서 비밀리에 사진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G에게 사진촬영 당시에는 비밀로 해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원래 외조모는 상조회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피고에게 건의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I는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전화로 K 명의의 조화는 있으나 피고 조합장 명의의 조화는 없다고 했는데, 자세히 말할 상황이 아니어서 추후 수협중앙회에 화환대금을 청구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원고에게 '그냥 사진이나 찍어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 후 원고에게 K 명의로 온 것이 피고 조합장이 보낸 것이니 소문을 내지 말라고 했다."라고 증언하였다. 원고는 2009. 1. 31. 발인날 피고의 조화를 기다려도 도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S의 전화에 "G은 상조회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조화를 보내드릴 수 없으니 죄송하다."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I가 조합장 선거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왔고,O와 U에게 자신이 상임이사가 될 것을 요구했으며, 그 후 피고의 Z지점장으로 전보되자 O, Y, U 등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점을 더하여 보면, I는 선거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원고에게 사진촬영 사실에 대하여 비밀로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G에게 2009. 1. 30. 피고에게 건의하려고 사진촬영을 한다고 말하거나 2009. 2. 2. 사진촬영에 대하여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I가 2009. 2. 19.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들키긴 들켜"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09. 1. 29. 이 사건 조화를 보고 I와 통화하면서 사진촬영을 부탁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조화는 다음날인 2009. 1. 30. 이 사건 장례식장에 배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화의 배달일자는 일응 2009. 1. 29.로 보이지만 2009. 1. 30.로 볼 여지도 있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I로부터 사진촬영을 부탁받았다는 원고의 주장내용 자체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투서 및 민원의 제보자로 의심받게 된 2009. 2. 이후 적극적인 해명 없이 오히려 사진촬영 사실을 은폐한 사정을 들어 사진촬영이 단순히 I의 부탁에 따른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신이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역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조화의 지원은 조합장 O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담당한 지점의 규모, G 및 그 가족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지점장인 원고가 이 사건 조화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조화 지원에 관한 I의 관여 경위, I에게 사진 파일을 전달하기 전후의 원고의 태도 · 언행의 변화에 비추어 원고는 사진촬영 당시 그 목적이 부당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조합장 선거와 무관하게 가까운 사이인 I의 부탁을 단순히 들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조화의 요구에서부터 사진촬영 및 그 파일의 전달에 이르기까지 I가 선거운동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I와 공모하여 조합장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조화 및 방명록이 찍힌 사진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직접 제보하였거나, I 또는 그 이외의 자가 조합장 O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제보를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I에게 사진촬영 파일을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수협법 제53조 제5항 제1, 2호를 전제로 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무효이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징계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 이후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임금 상당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우선 이 사건 징계가 있었던 2011. 7. 29.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8.경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중 원고가 구하는 급여, 정기상여금, 인센티브상여금이 합계 25,071,1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② 2011년도 연차수당이 4,677,900원인 사실은 피고가 인정하고 있으며, ③ 2012. 1. 1.부터는 월 평균 급여가 2,887,900원, 월 평균 정기상여금이 1,328,950원 합계 4,216,8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경부터 2011. 12.경까지의 임금 상당액 중 원고가 구하는 29,749,000원(=25,071,100원+4,677,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2012. 1. 1.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월 평균 임금 상당액 중 원고가 구하는 월 4,216,8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1. 8.경 원고에게 위 금원 중 25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각주1) 이 사건 조화의 배달일자를 2009. 1. 30.로 볼 여지도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