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당심에서 원고 C가 청구를 감축한 데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중 그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C에게 13,093,040원 및 이 중 11,964,780원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대체휴일을 사용하였음에도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을 모두 휴일근무에 포함하여 수당을 중복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 중 대체휴일을 사용한 일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만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산정한 후 이를 피고가 실제 지급한 수당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체휴일 사용이 수당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추가 내용
단체협약 적용 대상
피고는 원고들 중 일부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5조에 따르면 사업장에 있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단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하여야 하고, 갑 제4호증의 1부터 10,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1부터 3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강원랜드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38명을 초과하지 않는 사실, 원고들이 추가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항상 32명 이상으로서 상시 사용 근로자의 반수를 넘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 중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위 법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당 유급휴일의 일수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1주당 유급휴일을 하루만 인정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1주에 이틀씩을 유급휴일에 포함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주휴일, 공휴일, 노동자의 날 등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주일에 하루만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없고(같은 조 제2항은 유급휴일이 중복할 경우 하루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령 일요일이 공휴일이 되는 경우 일요일 외 추가 휴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1주에 휴일이 하루만 있다는 뜻은 아니다), 피고가 1주에 이틀의 유급휴일을 달라는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전부터 원고들이 퇴사한 2014년 5월경까지 일관하여 유급휴일을 1주에 이틀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고 있는 점(피고는 근로자들이 거칠게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이틀의 유급휴일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피고의 조치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1주에 이틀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주휴일도 이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급인상 여부
피고는 2011. 10. 21. 노동조합과 기본급을 12만 원 인상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적용 시기를 같은 해 1. 1.부터 2012. 12. 31.로 소급 기재하였으나, 이미 지나간 기간의 기본급 외 수당에 관하여는 소급하여 다시 산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2011. 10. 21.자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소급하여 같은 해 1. 1.부터 인상한 것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지급받은 후 장기간 다른 수당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3. 10. 22. 갑자기 종전 기간에 대한 수당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기본급을 지급받은 후 약 2년 동안 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입장에서 이제는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수당 소급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도 이유 없다.
교통비
피고는 교통비 액수는 출근한 날에 비례하므로 통상시급에 반영할 교통비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125원보다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교통비로 근로자들의 출근일수 1일마다 1,000원씩 지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통상시급에 반영할 교통비는 1일의 교통비를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안분한 125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 휴게시간 유무
피고는 원고들이 1일 3회 이상 사업장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등으로 휴게시간을 가졌으므로 하루의 근무시간이 12.5시간을 넘는 경우 8시간의 정규 근무시간에 반영한 휴게시간 1시간과 별도로 0.5시간을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추가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유아람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