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및 별지 1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 2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당심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2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경비업 및 경보시스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6. 8.경 미합중국과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06. 9. 1.부터 2011. 11. 30.까지 주한미군 부대에 경비·보안 용역을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용산구, 부산, 동두천시, 의정부시, 평택시, 군산시, 포항시 등에 소재한 주한미군 부대에서 대원(별지 1 선정자목록의 '직책'란에 '대원'으로 기재된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대원들'이라 한다) 또는 근무부장(별지 1 선정자목록의 '직책'란에 '부장'으로 기재된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부장들'이라 한다)으로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2006. 9.경 이후 피고와 사이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부장들과 피고 사이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부장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대원들과 피고 사이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대원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피고의 주한미군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단체협약은 원고들 중 피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원고 대원들에게만 적용되었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부장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피고가 원고 부장들에게 부장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별지 4 '부장 임금내역표'의 '기지급 급여내역'란 기재와 같이 매월 기본급 및 주휴수당, 벽지수당(월 10만원), 기타수당(월 10만 원),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심야수당(야간근로수당), 국공휴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 대근수당, 교육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부장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 부장들에게 지급한 벽지수당, 기타수당,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심야수당(야간근로수당), 국공휴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각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부장들에게 위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 부장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교육수당(직무교육시간 연 20시간 기준), 연차수당(연 15일분 기준)에서 기지급한 각 해당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부장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므로 원고 부장들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심야수당(야간근로수당), 국공휴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부장들에게 미지급한 것이 없고 오히려 초과 지급하였다.
판단
부장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약정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부장 근로계약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점, 2 부장 근로계약은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를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3 원고 부장들이 월 64시간의 연장근로, 월 80시간의 야간근로, 월 18시간의 휴일근로(각 가산율 미적용)를 한 것으로 보는 사전 합의가 있고, 원고 부장들의 월 급여는 기본급에 위 각 간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인 점, 4 피고는 원고 부장들이 미리 정하여진 근무계획을 초과하여 대근을 한 경우 가산율을 반영한 대근수당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 점, 5 원고 부장들의 근로시간, 근무형태,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원고 부장들이 포괄임금제에 적합한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장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장 근로계약상 통상임금의 범위
벽지수당: 통상임금 O 원고 부장들이 받은 벽지수당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피고는 벽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기타수당: 통상임금 X 피고가 원고 부장들에게 '기타수당'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타수당은 원고 부장들의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기타수당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심야수당(야간근로수당), 국공휴수당(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 X 원고 부장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심야수당(야간근로수당), 국공휴수당(휴일근로수당)이 고정급으로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규정, 그리고 원고 부장들의 경우 기본급에 따라 미리 합의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및 할증률을 곱하여 위 각 수당의 액수를 계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수당은 실질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수당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위 각 수당의 표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위 각 수당 자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연차수당: 통상임금 X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 부장들에게 1년에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연차수당을 월별로 분할하여 미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연차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차액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 부장들에게 앞서 통상임금으로 인 정된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기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부장 근로계약은 원고 부장들이 월 평균 240시간(= 기본근로 176시간 + 시간외근로 64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원고 부장들이 지급받는 월 임금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인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심야수당(야간근로수당), 국공휴수당(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원고 부장들의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기본급 및 주휴수당,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심야수당(야간근로수당), 국공휴수당(휴일근로수당), 벽지수당을 합한 임금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부장 근로계약에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합한 총 근로시간은 354시간[= 기본 176시간 + 주휴 근로의제 33시간 + 연장근로 96시간(= 64시간 × 가산율 1.5) + 야간근로 40시간(= 80시간 × 가산율 0.5) + 휴일근로 9시간]이다. 따라서 원고 부장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 주휴수당 +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 심야수당(야간근로수당) + 국공휴수당(휴일근로수당) + 벽지수당] / 354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이는 별지 4 '부장 임금내역표'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다.
부장 근로계약상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원고 부장들은 총 근로시간에서 176시간을 뺀 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하였고, 적어도 총 근로시간의 1/4 시간 동안 야간근로를 하였으며, 월별 주휴일 일수에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시간 동안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장근로시간은 매월 35시간(대근시간 및 직무교육시간 별도), 야간근로시간은 매월 79.8시간, 휴일근로시간은 매월 13.75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장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 부장들과 피고 사이에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64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월 80시간, 휴일근로시간을 월 18시간으로 각 간주하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부장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툴 수 없고, 또한 원고 부장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부장들이 위 각 간주근로시간을 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 각 간주근로시간은 월 근로시간이 240시간임을 전제로 하므로, 원고 부장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월 근로시간이 2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40시간에 대한 월 근로시간의 비율'로 각 시간을 산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은 계약상 연장근로시간(64시간)과 대근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보되(직무교육시간은 연도별로 별도로 계산하되, 원고 부장들이 연 직무교육시간이 20시간임을 전제로 연도별 교육수당을 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연도 직무교육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원고 부장들이 구하는 20시간으로, 2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직무교육시간으로 계산한다), 원고 부장들이 주장하는 '총 근로시간 - 176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로 한정하기로 한다. 야간근로시간은 계약상 야간근로시간(80시간)과 대근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야간근로시간['대근시간 × 계약상 총 근로시간(240시간)에서 야간근로시간(80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을 합한 시간으로 보되, 원고 부장들이 주장하는 '총 근로시간 × 1/4'을 넘지 않는 범위 내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 부장들의 연장근로시간은 별지 4 '부장 임금내역표'의 '총 연장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 야간근로시간은 같은 표 '야간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 휴일근로시간은 같은 표 '휴일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이 된다.
차액의 재산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 앞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기초로 재산정한 원고 부장들의 월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그 합계는 별지 4 '부장 임금내역표'의 '재산정 수당' 중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원고 부장들은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구하고 있으나,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은 휴일근로가 시간 내 근로인 경우에는 월 급여에, 휴일근로가 시간 외 근로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되어 산정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만을 인정한다), 원고 부장들이 이미 지급받은 월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대근수당, 기타수당 포함) 합계는 같은 표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위와 같이 재산정한 월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합계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교육수당 차액 원고 부장들은 교육수당을 별도로 구하고 있으나, 직무교육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고, 교육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산정방식이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교육수당에 대한 청구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재산정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와 함께 판단한다. 교육수당의 경우, 계산의 편의상 해당 연도 마지막 달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원고 부장들도 위와 같이 산정하여 구하고 있다). 원고 부장들의 연도별교육수당은 같은 표의 연도별 '직무교육'란('청구연월'란에 '2009년 직무교육', '2010년 직무교육', '2011년 직무교육'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응하는 '재산정 수당' 중 '연장근로 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 부장들이 이미 지급받은 연도별 교육수당은 같은 표의 연도별 '직무교육'란에 대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위와 같이 재산정한 연도별 교육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연도별 '직무교육'란에 대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그런데 교육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 원고 부장들이 월별이 아닌 연도별 교육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해당 연도 기지급액과 재산정액의 차액'은 연도별 교육수당 차액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고 부장들의 '연도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지급액과 재산정액의 차액'이 '연도별 교육수당 재산정액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 부장들의 교육수당 차액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연차수당 차액 피고가 원고 부장들에게 연차수당을 월별로 미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부장들은 연도별 연차수당을 구하고 있는데, 계산의 편의상 월별 연차수당을 계산한 다음, 월 재산정액과 기지급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월이 속한 연도의 연차수당 재산정액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비교하기로 한다.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 부장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매년 15일(계속근로년수 2년마다 1일씩 가산)로 보고, 앞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원고 부장들의 연차수당(1일 8시간)은 별지 4 '부장 임금내역표'의 '재산정 수당' 중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월별 연차수당의 재산정액과 기지급액의 차액은 같은 표 '월별 연차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그리고 월별 연차수당차액이 발생한 연도의 연차수당 재산정액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계산하면(원고 부장들이 해당 연도의 연차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표 '연도별 연차수당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원고 대원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 대원들에게 대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별지 4 '대원임금내역표'의 '기지급 급여내역'란 기재와 같이 매월 기본급, 벽지수당, 직책수당, 능률수당, 어학수당, 심야수당(야간근로수당), 국공휴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연차휴가 근로수당), 대근수당, 교육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대원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 대원들에게 지급한 벽지수당, 직책수당, 능률수당, 어학수당, 심야수당(야간근로수당), 국공휴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각 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 대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교육수당(직무교육시간 연 20시간 기준), 연차수당(연 15일분 기준)에서 기지급한 각 해당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심야수당(야간근로수당), 국공휴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대원들에게 미지급한 것이 없고 오히려 초과 지급하였다.
판단
대원 근로계약상 통상임금의 범위
벽지수당, 직책수당, 능률수당, 어학수당 : 통상임금 O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대원들이 받은 벽지수당, 직책수당, 능률수당, 어학수당은 모두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피고는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심야수당(야간근로수당), 국공휴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 : 통상임금 X 원고 부장들의 경우와 같은 이유에서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차액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 대원들에게 앞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기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위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대원들에 대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9시간[= {(주 40시간 + 주 1회 유급휴일 근로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 대원들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국공휴수당(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는 이상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도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므로, 원고 대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 대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 벽지수당 + 직책수당 + 능률수당 + 어학수당) / 209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이는 별지 4 '대원 임금내역표'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대원 근로계약상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원고 대원들의 연장근로시간을 '총 근로시간에서 176시간을 뺀 시간'으로 산정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대원들의 총 연장근로시간은 별지 4 '대원 임금내역표'의 '총 연장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직무교육시간의 경우, 원고 대원들이 연 직무교육시간이 20시간임을 전제로 연도별 교육수당을 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연도 직무교육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원고 대원들이 구하는 20시간으로, 2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직무교육시간으로 계산한다).
야간근로시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대원들은 대체로 4조 3교대 또는 12시간 2교대 근무방식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이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점, 다만, 24시간 경비·보안업무가 이루어지는 초소는 일부에 불과하고, 주간에만 경비·보안업무가 이루어지는 초소도 상당수 존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대원들의 야간근로시간은 총 근로시간의 1/4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같은 표 '야간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과 같다.
휴일근로시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 대원들은 대체로 4조 3교대 또는 12시간 2교대 근무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매월 일정 비율의 휴일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2 다만, 대원 근로계약서는 '업무의 특성상 정하여진 날을 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대원들은 각 부대 지역대 지대장이 미리 작성한 다음 달 근무일정표를 통해 국공휴일, 주휴일 근무 여부, 비번일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휴일근로의 일정 부분은 적법한 휴일대체로볼 여지가 있는 점, 3 주휴일에 경비·보안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초소도 존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대원들의 휴일근로시간은 매월 24시간(= 3일 ×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차액의 재산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 앞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기초로 재산정한 원고 대원들의 월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그 합계는 별지 4 '대원 임금내역표'의 '재산정 수당' 중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원고 대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구하고 있으나,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은 휴일 근로가 시간 내 근로인 경우에는 월 급여에, 시간 외 근로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되어 산정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만을 인정한다), 원고 대원들이 이미 지급받은 월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합계는 같은 표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위와 같이 재산정한 월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합계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교육수당 차액 원고 대원들은 교육수당을 별도로 구하고 있으나, 직무교육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고, 교육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산정방식이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교육수당에 대한 청구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재산정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와 함께 판단한다. 교육수당의 경우, 계산의 편의상 해당 연도 마지막 달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원고 대원들도 위와 같이 산정하여 구하고 있다). 원고 대원들의 연도별 교육수당은 같은 표의 연도별 '직무교육'란('청구연월'란에 '2009년 직무교육', '2010년 직무교육', '2011년 직무교육'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응하는 '재산정 수당' 중 '연장근로 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 대원들이 이미 지급받은 연도별 교육수당은같은 표의 연도별 '직무교육'란에 대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위와 같이 재산정한 연도별 교육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연도별 '직무교육'란에 대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그런데 교육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 원고 대원들이 월별이 아닌 연도별 교육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해당 연도 기지급액과 재산정액의 차액'은 연도별 교육수당 차액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고 대원들의 '연도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지급액과 재 산정액의 차액'이 '연도별 교육수당 재산정액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 대원들의 교육수당 차액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연차수당 차액 피고가 원고 대원들에게 연차수당을 월별로 미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대원들은 연도별 연차수당을 구하고 있는데, 계산의 편의상 월별 연차수당을 계 산한 다음, 월 재산정액과 기지급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월이 속한 연도의 연차수당 재산정액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비교하기로 한다.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 대원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매년 15일(계속근로년수 2년마다 1일씩 가산)로 보고, 앞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원고 대원들의 연차수당(1일 8시간)은 별지 4 '대원 임금내역표'의 '재산정 수당' 중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월별 연차수당의 재산정액과 기지급액의 차액은 같은 표 '월별 연차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그리고 월별 연차수당차액이 발생한 연도의 연차수당 재산정액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계산하면(원고 대원들이 해당 연도의 연차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표 '연도별 연차수당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 2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 또는 연차수당 차액으로 같은 표 '당심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당심에서 계산한 차액이 제
금액과 같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 2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 또는 연차수당 차액으로 같은 표 '당심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당심에서 계산한 차액이 제1심 인용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1심 인용금액에 의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경우 불이익한지 여부는 월별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별지 2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한 제1심판결 중 별지 1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