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5나200320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목록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C의 청구와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1 상여금(2010. 8. 1.부터 2012. 7. 31.까지 지급된 부분), 2 직책수당, 3 직무수당, 4 근속수당(2011. 3. 1.부터 2012. 9. 30.까지 지급된 부분), 5 절수당, 6 주휴수당 추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지급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위 1 내지 6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1의 일부(2011. 8. 1. ~ 2012. 7. 31.까지 지급된 상여금, 이하 '상여금'이라 한다)와 4 의 일부(2011. 8. 1.부터 2012. 9. 30.까지 지급된 근속수당, 이하 '근속수당'이라 한다), 5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원고들은 제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위 각 1, 4의 일부 및 5만을 기준으로 하여 제1심에서 구하지 않았던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액을 항소금액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위 추가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액 청구 및 피고 패소 부분이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이하 위 5개의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 기본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는데, 상여금, 근속수당, 절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 이 사건 법정수당과 상여금, 근속수당, 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이 사건 법정수당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1 인용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여금, 근속수당, 절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가)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나.

1)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나.

1)

나)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나.

1)

라)

(2)

(나)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절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휴일수당 명목으로 2010. 8.부터 2011. 2.까지 월 3만 원을, 2011. 3.부터 2011. 7.까지 월 5만 원을, 2011. 8.부터 2013. 7.까지 임금협정이 정한 액수의 절수당을 각 지급한 사실, 위 수당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5일의 유급휴일(설날, 3·1절, 광복절 등)에 원고들이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 5일의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액을 계산한 뒤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절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5일의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한 가산수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절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원고 C의 경우 절수당만을 기초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과기 지급받은 이 사건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절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 C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법정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는 수당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나.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 M의 이 사건 법정수당 청구가능 여부 피고는, 원고 M은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실제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노사관계는 유지되는 자로서,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급여를 부담한다고 하여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연·월차휴가수당 등을 당연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단체협약에 그러한 급여를 부담할 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54566 판결 참조). 갑 제4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M은 2011. 5. 11. AP노동조합 AR지부 지부장으로 선출되었고, 2011. 6. 1.부터 위 지부의 전임자로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한 사실, 2011년 단체협약 제41조는 "1 회사는 제40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에 대해서 그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시간면제한도 이내인 경우 기존의 급여 수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은 별도 협정서에 의한다. 2 회사는 전임자라는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전임자의 각종 복지후생, 사회보험, 승급, 재해보상 등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1년 임금협정 제7조는 "현행 운전자 임금 인상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규정한 사실, 원고 M이 노조전임자로 있었던 2011. 6.부터 종전과 다름없이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절수당, 연월차수당 등으로 책정된 금원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노사가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을 두어 노조전임자에게도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기하여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해온 것이므로, 노조전임자인 원고 M은 피고에게 미지급된 이 사건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나.

4)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월 총근로시간수의 산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나.

4)

나)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상여금, 근속수당의 액수

(1)

먼저 상여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하 3, 4항의 '원고들'은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만을 가리킨다)은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상여금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할 상여금 액수를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피고가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상여금 액수를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상여금 액수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상여금 액수가 아니라 단체협약 등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액수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2011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는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갑 제8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노사관행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갑 제4, 8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 2011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상여금 금액(시급 × 176시간 × 600% ÷ 12개월)은 별지 2-1 내지 2-39의 '추가 통상임금'의 '상여금'란 각 해당 월별 금액의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 액수로 본다.

(2)

다음으로 근속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갑 84호증의 1 내지 3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1. 8. 1.부터 2012. 9. 30.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액수가 별지 3-1 내지 3-39의 '추가 통상임금'의 '근속수당'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액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각 원고들별로 지급되어야 할 근속수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그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라)

시간급 통상임금의 구체적 산정 1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추가되어야 할 금액은, 위 기간 동안의 각 월별 상여금액을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인 별지 2-1 내지 2-39의 '추가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과 같고, 2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추가되어야 할 금액은, 위 기간 동안의 각 월별 근속수당을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인 별지 3-1 내지 3-39의 '추가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과 같다.

5)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의 산정

(1)

원고들은 2015. 4. 21.자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2011. 3.부터 2013. 7.까지의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송달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2012. 4.분까지의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5. 4. 21.자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서 미지급 연월차휴가 수당을 청구한 사실, 위 항소이유서는 2015. 4.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갑 제1,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 산정기간으로, 다음달 15일을 급여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항소이유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기 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2012. 3.분(2012. 4. 15. 변제기 도래)을 포함한 그 이전의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채권은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2)

갑 제8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 8. 1.부터 2013. 7. 31.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 차휴가수당(소멸시효 완성된 위 부분 제외)을 각 해당 원고별 시급으로 나누어 산정한 원고들의 각 월별 주휴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연월차 휴가미사용시간(위 각 시간은 가산율이 반영된 시간을 의미한다)이 별지 2-1 내지 2-39 및 별지 3-1 내지 3-39의 '근로시간'의 '주휴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월차휴가미사용'란 각 해당 월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휴일근로수당을 시급으로 나누어 휴일근로시간을 구하는 방식에는 오류가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와 같이 월 22일(2월의 경우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만 1일당 15.5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휴일근로시간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년과 2012년 단체협약 제6조 제3항은 "해당 월에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법정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8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는 위 단체협약 조항과 달리 22일 만근을 기준으로 31시간 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은 단체협약이나 임금산정표와 또 다르게 22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예를 들어 2013년 3월 원고 G, 원고 Z, 2013년 7월 원고 W), 근무일수가 22일, 24일로 상이함에도 동일한 액수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사례도 있다(2013년 3월 원고 K, AH).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그에 상응하는 휴일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위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 회사의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에 근로자별 휴일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율(50%)을 곱하여 계산되는 수당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의 계산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달리 원고들의 실제 휴일근로시간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소결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해당 월의 '추가통상시급'에다가 각 해당 월의 주휴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연월차휴가미사용시간의 합계를 곱해서 계산한 추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의 합계액인 별지 2-1 내지 2-39 및 별지 3-1 내지 3-39의 '추가 법정수당액 합계'란 기재 금액을 모두 합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법정수당 중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원고들의 청구는 노사합의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피고는 근속수당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항변을 명시적으로 한 바가 없다).

나.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종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의 노사 임금협상과정에서 보듯이,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1)

피고와 노동조합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였는지 여부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Q조합과 AP 노동조합은 2011년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을 '기본급'{일 : 기본시급 × 8시간, 월 : 기본시급 × 208시간(= 8시간 × 주휴일 포함 26일)}'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하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는데, 이러한 협정이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었고, 피고와 노동조합은 그 이전과 이후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단체협약 등으로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를 정한 사실, 피고는 위 단체협약 등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이 제외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소송 제기 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와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하면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을 전제로 한 법정수당의 규모 등을 정하였는지 여부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Q조합과 AP노동조합은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상을 하면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여부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통상 우리나라에서 노사가 상호 적정하다고 합의한 범위에서 임금 총액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협상을 하는 경우, 그 임금 총액 속에는 기본급은 물론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법정수당까지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임금협상 당시 AQ조합과 AP노동조합은 법정수당의 규모도 고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지 여부

가)

2011년 단체협약 등에 따른 상여금은 기본급(주휴일 미포함 22일 기준)의 연 600%에 이르는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아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통상임금의 액수가 노사합의로 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하게 됨은 명백하다. 원고 A의 경우 2011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시급 통상임금의 액수는 6,771.63원(= 기본급 1,191,800원 : 월 기본근로시간 176시간,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음)인데, 위 원고가 지급받은 월 상여금 595,900원에 대한 시급 통상임금 1,971.48원(= 상여금 595,900원 ÷ 월 총근로시간 302.26시간)을 더하면 통상임금의 액수는 8,743.11원(= 6,771.63원 + 1,971.48원)이 되어 약 29.1% 증가한다.

나)

나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인상률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노동조합은 AQ조합과 AP노동조합이 체결한 2011년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임금을 3.61%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위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통상임금의 액수가 약 29.1% 증가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경우의 실질 임금인상률은 전체적으로 보아 아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사가 상호 양해한 임금인상률인 3.61%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 A의 경우 2011년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기 전 24일을 만근한 2011. 5.분, 2011. 6.분 임금으로 각 2,697,550원을 받았으나 2011년 단체협약이 적용된 후 24일을 만근한 2011. 8.분 임금으로 각 2,822,630원을 받아 약 4.6% 임금이 인상되었다. 그런데 별지 2-1 기재와 같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1. 8.분 추가 법정수당 243,477원을 더하여 2011. 8.분 임금을 다시 계산하면 3,066,107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한 임금인상률은 약 13.7%(= 3,066,107원 ÷ 2,697,550원)가 되어 임금인상률이 약 3배에 이르게 된다.

4)

원고들의 청구인용 시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4, 83호증, 을 제1, 2, 8, 9, 12,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 수는 약 100명이고, 버스운송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2011년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지급했어야 하는 금액은 2011년 107,847,253원(= 42,060,429원 × 100명 / 39명), 2012년 163,121,569원(= 63,617,412원 × 100명 / 39명)으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피고의 2011년 당기순이익 55,982,243원, 2012년 당기순이익 79,413,714원을 현저히 초과한다. 2 피고의 2013. 12. 31.자 부채 총계는 3,753,233,404원, 자본 총계는 903,949,000원이고, 2014. 12. 31.자 부채 총계는 4,040,266,857원, 자본 총계는 1,067,978,590원으로, 피고의 위 각 부채 비율은 415%, 378%이다. 3 피고는 자본금이 50,000,000원인 회사로서 위 2011, 2012년에 이어 2013년 133,041,516원, 2014년 164,029,590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72,373,800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노선버스 운행으로 인한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운행연한이 만료된 버스를 매각하여 얻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243,783,000원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하였다. 4 피고는 47대의 버스를 운행 중인데, 대부분의 차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9년의 운행연한이 얼마 전 만료되었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어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원칙적으로 교체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2013. 12.경 ~ 2014. 1.경 9대, 2014. 10.경 ~ 11.경 7대의 버스를 교체하였고, 차령에 따라 2015년에 18대, 2016년에 13대를 교체하여야 하므로, 차량 구입비용의 증가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감소가 예상된다. 5 저상버스 1대는 2억 2,500만 원, 일반버스 1대는 9,000만 원 상당으로, 피고가 2013. 12.경부터 2015. 4.경 현재까지 구입한 저상버스 23대의 매매대금은 약 50억 원이고, 추가로 교체할 버스 24대를 저상버스, 일반버스 각 1/2의 비율로 구입할 경우 그 매매대금은 약 37억 원으로 예상된다. 인천광역시에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저상버스 1대당 약 1억 원, 일반버스 1대당 약 2,500만 원으로서 위 매매대금 합계 87억 원 중 38억 원 정도를 매매 당시 지원받고, 나머지 49억 원 상당은 피고가 구입 후 50개월(약 4년) 동안 할부로 변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미처분 이익잉여금(2014년말 기준 1,017,978,590원)으로는 향후 몇 년 동안 부담할 차량 할부구입대금으로 모두 충당되어도 부족하다. 6 피고의 차량보험료는 2013년 1억 5,400만 원에서 2014년 2억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5년에는 전년도보다 대인1 125%, 대인2 145%, 대물 160%로 각각 인상되는 등 보험료 부담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7 2009. 7.경 준공영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과 부대 업무 수행을 위한 사단법인 AO(이하 'AO'라고만 한다)가 설립되어 준공영제의 수익금은 AO에서 관리하면서 각 사업자들에게 배분·정산하여 왔다. AO는 사업자들이 AO에 시내버스 운송비용 청구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들에게 정해진 인건비 인정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실제 지출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실제 지출한 인건비가 인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인정한도액만을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을 뿐이고, 준공영제 정산을 통해 AO에서 각 사업자에게 지원된 재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그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8 노선 등이 일정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영업이익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5)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사 양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동안의 사회적 인식과 근로 관행에 따라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2011년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단체협약 등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을 모든 1급직 근로자 등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합의 또는 지급 관행이 있었으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근로자들은 당초 노사 간 임금협상 등을 통하여 받은 이익을 초과하는 예상 밖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한편,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 양측이 합의 당시 상호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법리적 사유를 들어 사용자에게 상여금을 추가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한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피고는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목록의 '당심 인용금액'란의 해당 금원6)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9.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피고는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목록의 '당심 인용금액'란의 해당 금원6)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9.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당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여 사용자에게 동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할 것을 전제하고 있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