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5. 2.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6.까지,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9.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4은 원고(반소피고)가, 3/4은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의사로, 피고 B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성형외과 'F의원'(또는 'J')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성형외과 'H의원'(또는 'L')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2003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군의관 복무 후 피고 B이 인터넷상에 게시한 구인광고(초빙유형 : '봉직의', 근무시간 : '평일 11시~9시, 토요일 10시~5시', 채용형태 : '정규직' 등의 항목이 게시되었다)를 보고 면담에 응한 결과 2013. 7. 17.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고 B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서울 I역 인근에 있는 'H의원'에 출근하여 위 병원 원장으로부터 성형시술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2013. 8.경부터는 피고 C이 원장으로 있는 'H의원'으로 주로 출근하여 진료와 시술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1. 21. 회식자리에서 피고 B, 'F의원' 의사 M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위 피고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피고 B은 2014. 3. 6. 이 사건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결과 원고는 폭행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5. 6. 9.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5521호),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 B은 2014. 1. 16. '원고는 불법적인 행위로 피고 B에게 손해를 끼쳤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해지통보서(피고 B 외에 피고 C의 서명도 부기되어 있다)를 원고에게 교부하며 근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원고는 2014. 1. 24. 인터넷 사이트 'N'의 'O 게시판'에 'P'라는 제목으로 'B아~~ 엉아 하와이갔따 니 소식 듣고 왔다. 니 예전 F에서 여의사 맨날 따묵고하던게 엊그제같은디 예나 지금이나 와이리 시끄럽노 아직도 구라치고 따먹고 사냐 엉아는 하와이캐리비안베이 갈때마다 니 생각마니했다 엉아는 니가 이러고 욕먹는거 넘 속상하다! 그간 넘 마니 먹었다아노 이제 그만 쳐먹고 정신좀 차리고 인턴도하고 전문의도 하면서 차카게 살아라 아님 짐싸고 하와이가자 사기쳐묵지 말고 하와이가서 니 좋아하는 코코낫 파인애플~ 마니 쳐묵자 B아~ 엉아는 언제나 니 팬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예훼손'이라 한다). 원고가 위 글을 게시할 무렵 위 'O 게시판'에는 피고 B을 비방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많았다. 이 사건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5. 10. 20. 원고가 피고 B을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F의원'을 운영하는 피고 B이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여의사와 성교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고(2015고정2137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원고는 2014. 4. 2. 피고 C을 상대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2014. 5. 29.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10. 20. 피고 B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강남지청은 2015. 1. 5. '해고예고수당 4,593,100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피고 B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 B은 위 시정지시 직전인 2014. 12. 24. 이 사건 계약해지 당시까지의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6,088,87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위 시정지시 다음 날인 2015. 1. 6. 4,593,1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