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 G, N, O, P, Q, R, T, U, V, W, AG, AI, AJ, AN, AQ, AR, AS, AT, AU, AV, AW, AX, AY, BF, BH, BJ, BK, BL, BM, BN, BO, BP, BQ, BS, BT, BV, BX, BZ, CA, CB, CD, CG, CJ, CP, CS, CW, CX, CY, CZ, DA, DD, DE, DG, DK, DL, DO, DR, DT, DU, DV, DY, DZ, EC, ED, EE, EF, EH,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Z, FA, FB, FI, FM, FN, FP, FQ, FS, FX, FY, FZ, GA, GB, GD, GE, GF, GG, GL, GP, GQ, GW, GX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X에 대한 부분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취소하고, 취소 부분 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소를 각 각하한다.
원고 X의 나머지 항소와 위 제1항 기재 원고들 및 원고 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 H, I, AH, AL, AM, BG, BI, BU, CH, CL, CQ, CR, CU, DB, DF, DS, EX, FG, FH, FK, FO, FT과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들이 2013. 12. 17. 작성한 부대약정서 중 별지 무효부분 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위 제1항과 제4항 기재 원고들 및 원고 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위 제1항 기재 원고들 및 원고 X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제1항 기재 원 고들 및 원고 X가 부담하고, 위 제1항 기재 원고들 및 원고 X를 제외한 나머지 원 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이들 나머지 원고가 부담하며, 위 제4항 기재 원 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위 제5항 기재 원고들 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위 제5항 기재 원고들이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 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2013. 12. 17. 작성한 부대약정서 중 별지 무효부분 목록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부대약정'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위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2013. 12. 17. 작성한 부대약정서 중 별지 무효부분 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위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러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 X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부대약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A가 위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24.자 인사발령(당연퇴직) 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A는 위 원고에게 2015. 1. 1.부터 위 원고의 원직복귀시까지 매월 6,460,065원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등으로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며, 제3항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X를 제외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는<2>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1, 2행의 '별지 제3목록'을 '별지 제2목록'으로, 같은 쪽 제10, 11행의 '정년이 60세로'를 '정년이 2013. 1. 1.부터 60세로'로, 제4쪽 제4행의 '피고 노조가'를 '피고 조합이'로, 제5쪽 제9행의 '3호증'을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제8쪽 제8행의 '2012년도 단체협약'을 '2012년도 정년연장규정'으로, 같은 쪽 제13행의 '서울특별협의회'를 '서울모델협의회'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 다음 행으로 '2) 따라서 2012년도 정년연장규정에 의하여 원고들 모두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2013. 1. 1.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다.'를 추가하면서 같은 쪽 제4행의 '2)'를 '3)'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9행 다음 행으로 아래 『 』 부분을 추가하면서 같은 쪽 제10행의 '1)', 제7쪽 제18행의 '2)', 제9쪽 제7행의 '3)'을 '2)', '3)', '4)'로 각 고친다.
『1) 원고들 중 1955년생의 경우<3>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정년은 2012년도 정년연장규정에 따른 60세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들 주장 자체로 이 사건 부대약정의 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들 중 1955년생은 2015년이 지남으로써 이미 모두 정년을 넘겼으므로 위 원고들<4>의 경우 이 사건 부대약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원고 X의 경우이 사건 인사발령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까지 포함)은 과거의 권리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5>에 관하여도 다음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 자체로 1956년생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위 원고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역시 부적법하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7행과 제9쪽 제6, 8행의 각 '원고들'을 각 '나머지 원고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의 제3항 결론 부분을 '그렇다면 1955년생 원고들 중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와 원고 X의 무효확인청구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X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로 고친다.
덧붙이는 판단
나머지 원고들이 당심에서 지적하는 갑 제8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나 당심 증인 DN, GZ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2012년도 정년 연장규정에 의하여 나머지 원고들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대약정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서 나머지 원고들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와 신의성실한 교섭 등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나머지 원고들의 당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제1항)',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데(그 부칙에서는 이 사건 피고 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 2016.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의 연령차별금지와 고용안정 등 고령자고용법의 입법목적과 위 법률조항의 문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관련 원고들의 주장
원고 X를 제외한 원고들(이하 '관련 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법률조항과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2016. 1. 1. 내규 제752호)<6>에 따라서 관련 원고들 중에서 1956년생은 정년이 2016. 12. 31.이 되므로 이 사건 부대약정 중 별지 무효부분 목록 제2항은 강행규정인 위 법률조항과 저촉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원고들 중 1955년생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하에서는 1956년생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우선 1956년생 원고들 중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에 따라서 60세가 되는 2016년의 자신의 출생일이 정년퇴직일이 되는데<7> 이 사건 부대약정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2016. 6. 30.에 정년퇴직을 하므로 위 법률조항보다 불리하지 않아 위 법률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1956년생 원고들 중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출생자의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에 따르면 60세가 되는 2016년의 자신의 출생일까지 근무할 수 있음에도<8> 이 사건 부대약정에 의하여 2016. 6. 30.에 정년퇴직 하여야 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저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관련 원고들 중 1956. 7. 1.부터 1956. 12. 31.까지의 기간 출생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대약정 중 별지 무효부분 목록 제2항은 강행규정인 위 법률조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관련 원고들 중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문 제4항 기재 원고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유효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이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피고들이 2013. 12. 17. 작성한 부대약정서 중 별지 무효부분 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은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한다(원고 X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지는 않았지만 당원 마지막 제출 준비서면인 2016. 10. 18.자 준비서면에서 위 나.항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위 원고는 1955년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원고는 1956년생에 관한 별지 무효부분 목록 제2항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원고 X에 대한 부분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앞서 본 것처럼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와 원고 X의 무효확인청구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X에 대한 나머지 부분과 원고 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X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주문 제4항 기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이들 원고 및 원고 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