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나203759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무선통신 기지국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3. 12. 18. 원고에게 피고 산하 수도권마케팅 1본부에 신설된 B팀에서 근무하도록 전보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내렸다.

나.

피고 소속 C팀장은 2014. 4. 7. 피고 소속 징계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가 2014. 1.부터 2014. 4.까지 사이에 무단결근 및 지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2014. 2. 24. 근무지 이탈에 대한 경위서 제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각과 조퇴를 하는 등 사규 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징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4. 4. 10. 징계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징계인사위원회는 2014. 4. 1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징계면직할 것을 의결하고, 2014. 4. 18. 원고에게 징계면직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징계규정, 인사규정 및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 내지 10, 1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입사 후 약 25년 간 네트워크 부분에서 무선통신 기지국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해 왔음에도,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원고를 기존 업무와 관계없는 B팀으로 발령하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전보명령은 단체협약 제2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사실상 원고의 자진 퇴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인사권의 한계를 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또한 이 사건 징계면직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사유인 무단결근, 지각, 근무지이탈, 직무태만,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없고,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무효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과 징계면직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일부터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전보명령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단체협약 제26조 제3항 위반 여부

단체협약 제26조 제3항에서 피고는 조합원의 1개월 이상 파견, 부서이동시 근로조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규정은 피고로 하여금 부서이동 등의 인사명령을 할 때 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전에 조합원과의 협의 또는 조합원의 동의를 거쳐 인사명령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위 규정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사전 협의 없이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고 하여 단체협약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면서 원고와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3, 2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팀은 경쟁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존의 대리점이나 자회사 등을 통한 간접 영업 방식과는 별개로 피고가 직접 고객을 상대로 판매를 하는 유통 채널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새로 설립된 부서로서 스마트빔 등 사내 상품을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데, 위 팀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이므로 피고로서는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위 팀에 전보하여 팀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실제 위 팀은 배치된 직원들의 종전 부서, 나이 및 직급 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은 위 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팀에 배치된 팀원들은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PS&M(이하 'PS&M'이라 한다) 등에서 현장실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주소를 고려하여 원고가 분당구 H에 있는 PS&M F점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이 원고의 자진 퇴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거나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유효하다.

2)

이 사건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의 징계해고 사유가 있을 때 그 징계해고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를 하나씩 떼어서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89 판결,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배치된 B팀은 팀원들에게 일정한 실습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PS&M 판매점에서 현장실습을 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PS&M F점에 배치되어 2014. 1. 말경부터 출근하였는데 B팀원들은 피고로부터 위 실습기간 동안 출근은 오전 10시까지 각 배치된 판매점으로 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하며 출근 후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 반드시 본사 팀장에게 보고하고, 다만 매주 월요일은 회의 참석을 위해 오전 9시까지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오후 2시까지 각 판매점으로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은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2014. 1. 20.부터 2014. 4. 3.까지 사이에 자주 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을 하고 근무시간에 낮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였으며, 고객이 내방하면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 원고는 2014. 4. 9. PS&M F점 영업을 방해하면서 점장 D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다가, 이 사실을 매장직원으로부터 연락받은 B팀장 E가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를 질책하자 E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징계인사위원회는, 원고가 본인의 연봉을 F점 다른 직원들에게 공개하여 급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나, 을 제8, 9, 18,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F점 직원들에게 자신의 연봉을 공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무단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등 행위는 위 징계인사위원회의 결의 내용과 같이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징계규정, 윤리경영 실천지침 및 전사임직원 윤리서약 실천결의사항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이 사건 징계면직 사유 중 원고가 F점 직원들에게 자신의 연봉을 공개하여 피고 급여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다른 비위행위만으로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이 원고에게 11시까지 출근해도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동절기에는 매장에 고객이 없으니 매장 밖에서 지인 위주로 판매하도록 권유하기도 하여, 원고는 매장관리 책임자인 점장의 지시에 따라 다소 늦게 출근하거나 지인 판매 등 영업을 위해 조퇴 또는 근무지 이탈을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팀은 피고 회사 소속으로 그 직무에 관한 감독권은 팀장에게 있으므로 피고 자회사 소속인 PS&M 점장은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권한이 없고 원고가 영업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본사 팀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점, D은 원고가 F점에 출근하기 시작한 초기에 원고에게 11시경 출근해도 되고 동절기에는 오후 6시 이후에 유동인구가 감소하므로 지인 판매 등 영업을 위해 조기 퇴근해도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적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F점 근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양해의 의미로 위와 같이 말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2개월이 넘도록 계속적으로 출근을 늦게 하거나 조퇴를 해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정당화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해 F점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분위기가 저해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자, D은 2014. 2.경 E에게 원고를 다른 매장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E는 2014. 2. 24.경 원고에게 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주의를 주었으나 원고는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들어와 낮잠을 자거나 사우나를 갔다 오는 등 계속하여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이에 D은 2014. 4.경 재차 E에게 원고를 다른 매장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는 원고를 G점으로 재배치하였는데, 원고는 2014. 4. 7.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2014. 4. 9. 오전 D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기 위해 업무시간에 F점을 찾아가서 오전 9시부터 11시에 이르기까지 F점의 영업준비 및 영업을 방해하면서 D에게 진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전화로 위와 같은 영업방해행위를 그만둘 것을 지시하는 E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피고의 직원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정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유효하고, 이 사건 징계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징계면직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