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주식회사 철원택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택시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사이다.
피고 철원군은 2013. 11. 25.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모집(이하 '이 사건 모집'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하여 2013. 12. 12. 피고 회사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이하 '이 사건 운전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는데, 위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원고의 운전경력 시점이 1997. 12. 1.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후 피고 철원군에 위 운전경력증명서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철원군은 2013. 12. 27. 201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심사결과, 면허예정자는 우선순위 제1순위 가호 해당자 중 1위인 B(무사고경력 16년 5개월, 가산 6개월, 합계경력 16년 11개월), 2위인 C(무사고경력 및 합계경력 16년 4개월 6일)이고, 원고는 4위(무사고경력 15년 8개월 7일, 가산 6개월, 합계경력 16년 2개월 7일)에 해당한다고 공고하였다.
피고 철원군은 2014. 2. 4. 201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확정자로 B, C을 공고하고, B, C에게 2014. 2. 3.자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에 관련된 철원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1, 2,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 1997. 4. 30.경 입사한 후 1997. 6. 10.경부터 정식 택시운전사가 되어 택시운전을 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의 택시운전경력 시점을 1997. 12. 1.로 허위 기재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이 사건 모집에서 탈락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강원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1997. 6.경 원고에 대하여 소속을 피고 회사로 기재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이하 '이 사건 택시운전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발급한 사실, ②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2013. 12. 9. 발급한 운수종사자 입·퇴사 기록확인서(이하 '이 사건 입·퇴사 기록확인서'라 한다)에는 원고가 1997. 6. 10. 피고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③ 국민연금공단 2013. 12. 4. 발행한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1997. 11. 21. 소속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 ④ 원고가 2014. 7. 31. 피고 회사를 상대로 '택시운수종사자로서의 입사일자가 1997. 6. 10.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14머46), 이에 피고 회사는 2014. 9. 18.경 '상기 근로자의 입사일자 조정에 있어 이 사건 입·퇴사 기록 확인서의 1997. 6. 1.로 정정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갑 제1호증 및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의 사령원부에는 원고의 운전기사로서의 발령일자가 1997. 12. 1.로 기재된 사실, ② 피고 회사의 임금대장에는 원고가 1998. 1.에 처음으로 임금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입·퇴사기록 확인서의 하단에는 '위 자료는 운수단체(버스, 택시, 개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던 전국자동차운송사업전산관리소 청산(2008. 11. 20.) 후 교통안전공단으로 인계한 자료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운수업체(운수종사자)에서 제출한 자료를 단순 조회한 것이므로 실제 근무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운수업체 등에서 입·퇴사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또 피고 회사는 2009. 3. 19.에도 원고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운전경력증명서에도 원고의 운전경력 시점은 1997. 12.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1997. 6. 10.부터 실제로 택시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원고가 1997. 6. 10.부터 실제로 택시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사령원부 및 임금대장을 근거로 이 사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이 사건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원고에게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4 제2항 소정의 운전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원고가 그 발급 당시 실제로 택시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택시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택시운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배차된 차량 안에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비치하여야 하고, 그 발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취업보고서까지 첨부하여야 하며, 이 사건 택시운전자격증명에 피고 회사의 회사명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원고가 그 발급일인 1997. 6. 19.경에 피고 회사에서 실제 차량을 배차받아 택시운전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통해서는 원고가 1997. 6.경 피고 회사에 취업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을 뿐, 원고가 그때부터 곧바로 정상적으로 택시운전사로서 운전실무에 종사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오히려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1997. 6.부터 1997. 12.까지 기간 동안 택시업계에서 암암리에 행하여지고 있던 이른바 '도급제' 형태로 근무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으면서 택시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입·퇴사 기록확인서는 원고가 실제로 택시운전을 한 날이 아니라 피고 회사에 입사한 날짜를 확인한다는 내용에 불과한데, 그 하단에는 그 오류가능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기까지 하다. 또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입·퇴사 기록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입사한 날부터 곧바로 정상적으로 택시운전사로서 운전실무에 종사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운전경력증명서가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기간을 증명하기 위한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사건 택시운전자격증명에 기재된 발급일자를 통해 쉽게 특정할 수 있었던 원고의 입사일자를 확인하지 않고 그와 달리 운전경력 시점을 기산하여 이 사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규정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사령원부 및 임금대장을 근거로 이 사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위 규정에 그대로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이 되는 '운전경력'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래 택시운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위와 같은 '운전경력'에 관하여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의 근거자료로서 규정된 위 각 서류에 준하는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는 2009. 3. 19.경에는 피고 회사에게 그 운전경력증명서에 1997. 12. 1.로 기재된 운전경력의 시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1997. 6.경 원고를 채용하였음에도 사령원부에 원고에 대한 운전기사로서의 발령일자를 1997. 12. 1.로 잘못 기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운전경력증명까지 잘못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택시운전자격증명만으로는 원고가 1997. 6.경 피고 회사에 취업하여 그때부터 곧바로 정상적으로 택시운전사로서 운전실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회사가 사령원부에 원고에 대한 운전기사로서의 발령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철원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9. 피고 철원군에 이 사건 입·퇴사 기록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1997. 6. 10. 실제로 택시운전을 시작한 사실을 입증하였음에도, 피고 철원군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하였고, ② 원고가 실제로 택시운전을 시작한 날을 1997. 12. 1.로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무사고 경력은 16년 5개월임에도, 피고 철원군은 택시업체에 따라 운전경력 산정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부당한 규정인 이 사건 제2규정 제8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무사고 경력을 16년 2개월 7일로 산정하여 원고를 201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피고 철원군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우선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2규정에 따르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시 평가대상인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의 증명은 사업체에 비치된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소속 조합에는 취업관계 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만 사업체에는 취업 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소속 조합으로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피고 철원군 소속 공무원이 피고 회사가 사령원부 및 임금대장을 근거로 발급한 이 사건 운전경력증명서에 따라 원고에 대한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하고, 원고가 나중에 제출한 이 사건 입·퇴사 기록확인서를 배척한 것은 이 사건 제2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로 보인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한정된 면허대수의 범위 내에서 그 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다수의 신청자들 중 그 범위 내의 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에게만 발급하게 되므로, 기본적 요건이 되는 운전경력의 증명은 이 사건 제2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와 동등한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규정에 의하면 그러한 증거자료는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운전경력'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입·퇴사 기록확인서가 위와 같은 의미의 원고의 운전경력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위 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이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철원군에 위 입·퇴사 기록확인서 외에 원고의 운전경력에 관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입증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철원군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업무 처리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규정 제8조 제5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자들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근무형태가 달라 그들 사이에 운전경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제2규정 제8조 제5항에 따라 운전경력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규정을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진현민 김승주
각주1) 원고는 '1997. 6. 19.'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택시운전자격증명)의 복사상태가 좋지 않아 날짜는 확인하기 어렵다.
각주2) 이는 택시운전사에게 고정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운전사가 하루 총수입금액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불법변태운영행위로서, 이러한 도급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시행하는 경우 그 운송수입금이 회사의 총운송수입의 산정에서 누락되어 적정한 과세를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운전사가 무리하게 개인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난폭운전을 일삼게 되어 교통질서를 해침은 물론 운전사 개인에게도 적지 않은 폐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정상적인 택시운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각주3) 2015. 4. 17.자 원고 준비서면 제4~5면
각주4)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각주5) 이 사건 제2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인 이 사건 제1규정 제8조 제5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